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덕산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덕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5.3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 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9월 26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28분, 동경 125도 38분</span> 어선 덕산호는 1978년 8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은 구보다 6기통, 1100회전, 과급기부 26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8년 9월 23일 10시 00분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 제251-5해구에 도착, 1일간 조업한 후 같은달 26일 01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다시 조업지를 향하여 전속항진한바, 같은달 26일 02시 00분경 마라도 남서 북위 32도 28분, 동경 125도 38분 위치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갑판상에서 어류 분류작업을 하다가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자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평소의 매 제곱센티미터당 2.0-3.0킬로그람에서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람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계통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프라이밍 펌프를 작동하여 본바, 윤활유 압력이 평상시대로 매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람이 유지되자 다시 주기관을 기동한 바,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람 이상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주기관에 부착된 기어식 윤활유 펌프를 분해하여 보았으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주기관을 가동할 수 없게되자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해양경찰대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달 28일 13시 0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고, 이곳에서 여수시 소재 수리업자인 J기계공업의 기술자가 내선하여 윤활유 펌프를 점검하였으나 현지에서 마손된 기어의 부품을 구할 수 없자 임시조치로서 기어펌프 커버의 종이팩킹을 얇은 것으로 교환, 조립하고 손상된 콘넥팅 로드 베어링 1개를 교환한 후 주기관을 기동하여 본바, 윤활유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람으로 유지되어 완전 수리를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 여수시 국동항에 귀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여수시 소재 수리업자인 J기계공업에서 윤활유 펌프 기어를 신조, 수리하고 주기관의 크랭크축을 가공하고 메인 베어링, 콘넥팅 로드 베어링을 교환하는 등의 정비를 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8월 이 선박에 승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 기어가 마손된 상태로 계속 가동되다가 그 사용한계에 이르자 윤활유 압력이 강하하였고, 이때에 6개의 콘넥팅 로드 베어링중 상태가 불량한 베어링 1개가 소손된 것이다.사고후 윤활유 펌프에 대한 임시조치를 하고 다시 항행, 귀항후 크랭크축을 가공하고 메인 베어링, 콘넥팅 로드 베어링 등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주기관 축계 및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이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사전에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의 변동상황의 파악 및 각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 축계 및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