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민호 선 적 항양양군 현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85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10월 31일 0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6분 24초, 동경 128도 47분 26초(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내 부두)</span> 덕민호는 1993년 12월경 경상남도 삼천포시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47톤, 1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합성수지조 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 구조는 제1번, 제2번 어창과 기관실, 제3번 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뒤의 제3번 어창에는 주기관 시동과 선내 조명등을 위한 24볼트의 축전지 2조가 설치되어 있고 전로는 기관실을 통하여 조타실에 설치된 배전반까지 배선되어 있다.이 선박을 인수한 후 선원을 구하지 못하고 횟집을 운영하는 관계로 선박을 운항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4년 3월경부터 남애항내에서 장기간 계선을 시키고 1주일에 한두번씩 승선하여 각종 전선의 피복상태 등에 대해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외관상태 점검과 주기관을 시운전 해보는 등 선박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이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에서 장기간 계선하고 있을 때인 1994년 10월 30일 17시 30분경에 승선하여 약 15분전 주기관을 가동해 보고 외관상태 등을 점검한 바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인 같은달 31일 02시 20분경 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에 가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효과없이 화재가 확산되고 선체는 항내 방파제쪽으로 압류되어 사초에 승양된 채 전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내지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그 후 화재가 자연 진화된 후 선박의 내부를 확인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3번어창내에 설치된 축전지에서 배전반까지 연결되는 전선이 1센티미터 길이로 용융된 상태로 끊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선박을 건조한 후 장기간 운항하지 아니하고 현남면 남애항에서 계선하고 있을때 축전지의 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서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의 합선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고 장기간 계선시켜야 할 경우 주기관의 시운전과 외관상 상태만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각종 전선의 피복상태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동적 손상을 받은 축전지의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장기간 계선하고 있던중 축전지의 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서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의 합선으로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