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덕남호, 통일호, 형신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남호통일호형신호 선 적 항장항읍무등록선군산시 선박소유자CDE 총 톤 수6.671.964.90 기관종류, 출력디젤 236마력디젤 185마력디젤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B(형신호 선장) 사고일시1991년 10월 3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14초, 동경 126도 25분 13초(무녀도리 선착장)</span> 형신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1990년 3월에 F로부터 매입하여 운항하여 오다가 1991년 7월 29일 G에게 매도하였으나 1992년 4월 30일까지 용선 운항하기로 하고 J양식장(8월경부터 4월말까지가 J양식철임) 작업선으로 운영중인 선박이다.1991년 10월 3일 09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군산항에서 양식장용 장비를 구입하고 자신소유의 선외기(Johnson Motor)서해호용 휘발유 10통(20리터들이 플라스틱통)과 같은 마을 주민 지정해난관계인A의 휘발유 10통을 선미 창고에 적재한 후 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1시 30분경 무녀도 해안에 도착, 덕남호와 통일호가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통일호 좌현측에 접현하고 선수 계류삭을 육상에 건 상태로 정박하였다.같은날 1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휘발유 3통을 양육하여 서해호에 실은 후 해태양식장에 갔다가 같은날 17시 00분경 돌아와 선유도 다리밑에 계선하고 귀가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A는 자신 소유와 선외기 장비호를 타고 해태양식장에서 작업을 하여 오던중 같은날인 3일 18시 30분경 무녀도에 도착 선유도 다리밑에 계선하고 귀가하였으며 이때 형신호가 도착하여 있음을 알고 자신의 휘발유 10통을 집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선착장으로 갔다.같은날 20시 45분 장비호를 타고 형신호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A는 형신호의 작업등을 켰으나 기관실내에만 점등되고 선미 작업등은 점등되지 않아 어두웠으므로 가스 라이타 불빛을 이용하여 자신의 휘발유통을 확인 하면서 장비호에 옮겨 실고 있었으나 같은날 21시 00분 3통의 휘발유를 옮긴후 4번째통을 가스 라이타 불빛으로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던중 뚜껑 주위 및 통에 묻어있던 휘발유에 착화되어 휘발유통을 갑판위에 떨어 뜨렸으며 소화하기 위하여 양동이로 해수를 퍼부었으나 불길이 더 확산되고 주위의 휘발유통에 까지 옮겨 붙었다.지정해난관계인A는 다급한 나머지 불이 붙은 휘발유통을 바다로 내던졌으나 그중 2개는 곁에 계류된 통일호에 떨어져 통일호도 화염에 휩쌓였으며 곧이어 덕남호까지 화재가 확산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혼자서 진화할 수 없었으므로 장비호를 타고 동리로 가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왔으나 불길이 너무 거세어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다음날인 4일 02시 00분 화염이 다소 약하여져 진화하기 시작, 07시 00분 완전 진화하였으나 형신호, 통일호, 및 덕남호가 모두 전소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풍이 초속 7-8미터에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휘발유를 취급시에는 화기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라이터 불꽃을 가까이 접근시킨 것과 휘발성 인화물질은 견고한 통에 밀폐하여 운송하였어야 함에도 변형이 용이한 플라스틱통에 적재하여 창고에서 꺼내고 이동하는 도중 용기의 뚜껑주위로 일부가 새어나온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A는 야간에 다량의 휘발유통을 이송하면서 방폭형의 손전등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화기(라이터 불꽃)를 가까이 접근시킨 것은 위험물에 대한 화기 취급 부주의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휘발성 인화물질을 견고한 통에 밀폐하여 운송하지 아니하고 또한 선내보관시에는 각별히 주의하여 양하 완료시까지 화기 및 외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위험물 운송 및 보관을 철저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휘발유통을 양하하면서 불꽃을 가까이 접근시킨 것과 휘발유를 변형이 용이한 플라스틱통에 적재하고 보관 및 취급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