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경호 성일호 선 적 항통영시 사량면통영시 사량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7톤 1.0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4마력육상용 디젤기관 79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없음 사고일시2000년 11월 5일 06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10초.동경 128도 13분 15초(통영시 사량도 등대 동방 약 1,550미터 해상)</span> 덕경호는 총톤수 4.97톤, 연속최대출력 364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0.33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0년 11월 4일 16시 00분경 선단선 301덕경호 등과 함께 통영시 사량도 대항마을선착장을 출항하여 사량도 동남방 해상에서 선단선들과 함께 선망어업에 종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음날인 5일 03시 00분경 조업을 끝내고 다른 선단선과 함께 통영항으로 가 어획물을 위판할 예정이었으나 어황이 나빠 새벽 늦게 조업을 마쳤다.
뿐만 아니라 급체 때문에 함께 통영항으로 갈 수 없었으므로 선원 2명을 제301덕경호에 편승시켜 통영항으로 보냈다.이 선박은 항해계기가 자기나침의(Magnetic Compass) 밖에 없어 평소 선단선들을 뒤따라 다니는 방법으로 항해해 왔지만, 해양사고관련자 A는 병원에 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같은 날 05시 45분경 사량도 양지마을 앞 해상에서 선단을 이탈한 다음 직접 키를 잡고 조선, 대항마을선착장을 향하여 해안선과 약 300미터의 간격을 띄우고 사량도 동북해안을 따라 적절히 변침하면서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사량도 동북단을 돌아 서쪽을 향하여 정침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6시 15분이 조금 못 미쳤을 무렵, 선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해소하고자 살짝 우변침하였다가 선수 좌현측에서 작업등을 켜고 걸그물(刺網)을 투망하고 있던 상대선 성일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좌변침하였는데, 그 결과 같은 날 06시 15분경 통영시 사량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3도 방향으로 약 1,55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1분 10초, 동경 128도 13분 15초 부근 해상에서 남서쪽을 향한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성일호의 좌현중앙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이 거의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성일호는 총톤수 1.07톤, 연속최대출력 79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6.6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0년 11월 5일 05시 00분경 통영시 사량도 대항마을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과 그의 처 D가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같은 날 05시 30분경 사량도 북안의 조업장에 도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전날 설치해 두었던 걸그물을 거둬들인 다음, 선원 D로 하여금 우현 중앙부에서 거둬들였던 걸그물을 다시 내어주도록 하고 선미갑판에서 막대형 키(Tiller)를 잡고 조선하여 해안을 따라 극미속으로 동진(東進)하다가 같은 날 06시 12분경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0.6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량도 북동단을 돌아 나오는 상대선 덕경호를 처음으로 발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막연하게 자선이 동남쪽으로 변침하고 덕경호가 그대로 진행하면 약 10미터 거리를 띄우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여 침로만 동남쪽으로 틀었을 뿐 기적을 울리거나 탐조등을 비추는 방법으로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채 조업을 계속하였다.그런데, 선수좌측 매우 가까운 곳까지 접근한 덕경호가 갑자기 좌선회하면서 다가오므로 위급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손짓을 하며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미처 후진기관이 걸리기도 전인 같은 날 06시 15분경 선수가 동남쪽으로 향한 이 선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좌현중앙부가 덕경호의 정선수부에 부딪히면서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음을 듣고 나서야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물에 빠진 해양사고관련자 B를 구조하고, 이어 전복된 성일호의 선체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떠 있던 성일호 선원 D를 갑판상으로 끌어올려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 사고로 덕경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성일호는 전복되었으므로 인양한 뒤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에 있는 동신조선소 주변에 방치해 놓았으며, 성일호의 선원 D가 사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안선을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귀항 중이던 덕경호와 해안선을 따라 극미속으로 진행하면서 걸그물(刺網)을 놓고 있던 성일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항행 중인 덕경호가 조업 중인 성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평소 선단선들을 뒤따라 다니는 방법으로 항해해오던 덕경호의 선장이 급체로 병원에 가 치료받기 위하여 선단을 이탈한 뒤,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다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좌현측에서 걸그물을 놓고 있던 성일호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상대선을 향하여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일호가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한 덕경호의 진로를 오판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성일호의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갑판상에서 그물을 놓다가 충돌의 충격으로 두개골절상을 입고 바다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덕경호의 선장으로서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좌현측에서 걸그물을 놓고 있던 성일호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상대선을 향하여 변침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직접 조선하여 극미속으로 진행하면서 걸그물을 놓던 중 가까이 접근하는 덕경호을 발견하고 막연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것으로 오판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함이 없이 조업을 계속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덕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조업하고 있던 성일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상대선을 향하여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일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