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흥호 .낚시어선 대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흥호대양호 선 적 항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항 선박소유자 AB 총 톤 수 7.31톤3.86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279킬로와트 1기 디젤기관 14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6. 6. 30. 06:24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7분 52초.동경 126도 05분 12초(충청남도 태안군 천리포항 서방 약 2.9마일 해상)</span> 대흥호는 2001. 2. 26.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의 여남조선소에서 건조 · 진수된 총톤수 7.31톤(길이 12미터, 너비 3.13미터, 깊이 1.00미터), 디젤기관 477킬로와트(kW)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16. 3. 24.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21. 3.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원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선원공간과 조타실이 있으며([그림 1] 참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태안군수로부터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매일 조업지로 출항하여 미리 설치해 놓은 통발을 양망하고,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주로 붕장어, 노래미를 포획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6. 6. 30. 03:00경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대흥호 선장 A(이하 ‘대흥호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천리포항 서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통발 어구 18틀을 조업지에 미리 설치해 놓았는데 어구 1틀당 55 ∼ 60개의 통발이 달려 있으며, 1틀을 양망하고, 투망하는 데에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양망을 할 때에는 1 ∼ 2노트의 속력으로, 투망할 때에는 8 ∼ 9 노트의 속력으로 선박을 움직여야 하며, 양망시에는 대흥호 선장 A가 선수 쪽에서 직접 양망기를 작동하면서 원격으로 선박을 조종한다. 다른 선원 2명은 갑판에서 양망된 어구에서 어획물을 분리하고, 다시 통발에 미끼를 넣는 작업을 한다.대흥호 선장 A는 양망을 한 뒤 다시 투망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이동하여 배를 돌리려 하였고, 당시 시정이 악화되어 약 10미터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나 레이더 등으로 주변 경계를 전혀 하지 않고 침로 015도, 속력 4.3노트로 항해 중 2016. 6. 30. 06:24경 충청남도 태안군 천리포항 서방 약 2.9마일 해상(북위 36도 47분 52초.동경 126도 05분 12초)에서 이 선박의 우현 중앙부와 대양호의 선수부가 충돌하였다.

당시 대흥호 선장 A는 레이더나 육안으로 상대선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한편, 대양호는 2009. 12.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의 여남조선소에서 건조 · 진수된 총톤수 3.86톤(길이 8.93미터, 너비 2.72미터, 깊이 0.77미터), 디젤기관144kw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2015. 12. 22.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1.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원실 상부 상갑판에는 선원공간과 조타실이 있으며([그림 2] 참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태안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고,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낚시승객을 태우고 주로 가대암 부근에서 낚시를 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이 선박은 2016. 6. 30. 06:00경 해양사고관련자 대양호 선장 B(이하 ‘대양호 선장 B’이라 한다)과 낚시승객 5명을 태우고 천리포항을 출항하여 가대암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대양호 선장 B는 출항할 때부터 시정이 좋지 않아 항해 중 속력을 잠시 줄였으나 이후 속력을 올려 9 ∼ 10노트로 항해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대양호 선장 B는 항해 중 레이더로 약 3마일 거리에서 대흥호를 비롯한 2 ∼ 3척의 선박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해당 선박들을 레이더로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고, 파도 등에 의한 해면반사파의 영향과 레이더 조작 미숙으로 레이더에 대흥호가 인식되지 않아 충돌직전까지 대흥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침로 274도, 속력 11노트로 항해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흥호와 충돌하였다([그림 3] 참조).이 사고로 대양호는 선수부가 손상되고, 대양호 선장 B과 낚시승객들은 경상을 입었으며, 대흥호는 인명피해 없이 우현 중앙부에 가로 약 1m* 세로 약 0.15m 파공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남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 ∼ 1미터, 시정은 안개로 약 10미터밖에 안되어 시계제한상태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국지적으로 안개가 끼여 시정 약 10미터의 시계제한 상태에서 침로 015도, 약 4.3노트로 통발을 투망하기 위하여 항해 중이던 대흥호와 낚시포인트를 향하여 침로 274도, 속력 11노트로 항해 중이던 대양호가 충돌한 것으로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및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가 적용되고, 그 밖에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적용된다.따라서 제한시계 내의 양 선박은 각각 상황에 맞는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2) 대흥호의 운항상황선박은 모든 시계 상태에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시계제한 상태에서는 자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을 취명하여야 한다.그러나 대흥호는 양망 후 다시 투망을 위해 이동하면서 당시 시정이 약 1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임에도 레이더로 주변에 충돌위험 선박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투망을 서두르느라 바로 항해를 시작하였고, 자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음향신호를 전혀 취명하지 않은바 이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3) 대양호의 운항상황선박은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계의 자세는 매우 주의 깊은 정도(a high degree of vigil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선과 상대선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중단 없는 철저한 경계 자세를 말한다.

또한 시계제한 상태에서 모든 선박은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그러나 대양호는 국지적인 안개로 육안으로 경계가 불가능하고, 약 3마일 전 대흥호를 인지하였음에도 이후 파도 등에 의한 해면반사파의 영향으로 레이더에 대흥호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흥호와 자선의 위치 파악을 더욱 주의깊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약 11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여 이 충돌에 이른바 이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양호가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으로서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자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내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대흥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음향신호를 취명하지 않은 것과 대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하지 않은 속력으로 항해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2) 원인비율이 건 해양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대흥호 선장 A과 해양사고관련자 대양호 선장 B 모두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대흥호는 양망 후 다시 투망을 위해 이동하면서 당시 시정이 약 1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레이더로 주변에 충돌위험 선박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박을 움직였어야 하나 투망을 서두르느라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항해하다가 이 사고에 이른 점, 대양호는 시정이 국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충돌 당시 시정이 약 10미터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약 11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점, 이미 대흥호를 3마일 전에 초인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이 사고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대흥호 측이 40퍼센트, 대양호 측이 60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계제한상태에서 운항을 시작하면서 레이더로 주변에 충돌위험 선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음향신호를 취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망을 서두르느라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항해를 시작하다가 충돌 때까지 상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음향신호를 취명하지도 않은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양호의 선장으로서, 시계제한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레이더를 통한 지속적이고 주의깊은 경계를 하지 않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 이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시계가 국지적으로 제한된 구역을 항해하거나 조업을 할 때에는 자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무중신호를 취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취명하여야 한다.

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1km 이내인 경우에 출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항 이후에도 선박과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국지적인 안개 등으로 시계가 1km 이내인 경우에는 선장 스스로 운항을 잠시 멈추거나 안전한 곳에서 잠시 정류 하여 자선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대흥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음향신호를 취명하지 않은 것과 대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1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대흥호.낚시어선 대양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4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6. 30. 06:2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47분 52초.동경 126도 05분 12초(충청남도 태안군 천리포항 서방 약 2.9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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