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흥1호제3승창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박소유자㈜FK 총 톤 수11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1기디젤기관 405㎾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년 8월 16일 07시 07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59초.동경 126도 27분 31초(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도방파제 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거리 3.50해리 해상)</span> 대흥1호는 2010년 4월 30일 대한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톤[길이 17.45m × 너비 4.50m × 깊이 0.79m], 연속최대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선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년 5월 2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이다.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 선원실과 조타실 등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제2대흥호(부속선), 대흥5호(운반선)와 함께 총 3척으로 구성된 선망어업 선단의 본선(本船)이다.
이 선박은 부속선과 함께 출항하여 주로 멸치를 포획하고 운반선은 조업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항하여 조업장소에 합류하여 어획물을 운반한다.이 선박은 선장이 어로장 역할을 하여 항해 또는 조업 시 홀로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을 수행하고 선단의 조업을 지휘한다. 부속선은 선장 1명만 승선하고 본선 선장의 지휘를 받는다.이 선박은 길이 약 400미터로 된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조업한다. 선장이 어군을 탐지하면 어구 한쪽 끝단을 부속선에 내어주고 부속선에서 본선과 거리를 넓히며 그물을 펼친다.
그물이 어느 정도 펼쳐지면 본선과 부속선이 조류 반대 방향으로 저속 전진하며 멸치 등을 그물에 가두고, 그물을 서서히 좁혀가며 양망한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21년 8월 15일 18시 18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대흥1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제2대흥호와 함께 출항하여 멸치 조업 차 비응항 인근 서쪽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28분경 조업 장소 근처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선원들은 다음 날 조업을 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였다([그림 3] 참조).이 선박은 같은 달 16일 04시 40분경 정박 장소에서 떠나 서쪽으로 항행을 시작하였다.
이후 대흥1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어군을 탐지하고 부속선 제2대흥호에 어구의 한쪽 끝단을 내어주도록 하였고, 부속선 제2대흥호에서 이를 잡아 그물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과 부속선 제2대흥호는 같은 날 06시 31분경 멸치를 포획할 정도로 그물을 펼치고 서로 거리를 약 0.17해리로 유지하고 남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그림 3, 4] 참조). 이때 대흥1호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표시하는 형상물을 게시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대흥1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01분경 자선으로부터 약 11시 방향, 거리 약 0.4해리에서 항행하며 자선의 선수 쪽으로 다가오는 선망어업 선단(충돌 후 ‘제1승창호와 제3승창호’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처음 확인하였다.대흥1호 선장 A는 자선의 선수 좌현 약 200미터 거리에서 선단선 중 한 척이 나머지 한 척 앞에서 자선의 선수 쪽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흥1호 선장 A는 상대 선단선 2척 모두 자선을 피해 자선의 선수 앞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여기고 부속선 제2대흥호와 함께 계속하여 그물을 펼친 채 속력 약 1노트 미만으로 전진하였다([그림 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대흥1호 선장 A가 같은 날 07시 06분경 상대 선단 중 1척이 자선의 선수를 좌현에서 우현으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선단의 나머지 1척이 자선의 전방 약 20미터 거리로 근접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리려 하는 순간, 이 선박은 2021년 8월 16일 07시 07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방파제 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거리 3.50해리인 북위 35도 54분 59초.동경 126도 27분 31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210도, 속력 약 0.2노트 상태로 자선의 선수 좌현부와 선수방위 약 000도, 속력 7∼8노트로 항행 중이던 상대선(충돌 후 ‘제3승창호’로 밝혀짐)의 선수 우현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시정이 3해리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제3승창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5.49m × 너비 4.44m × 깊이 0.88m), 연속최대출력 40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선망어업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6]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선박패스장치, 초단파무선전화 등의 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망어업 선단의 부속선으로서 본선 역할을 하는 제1승창호와 함께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조업한다.이 선박은 2021년 8월 15일 23시 23분경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제3승창호 선장 B’이라 한다) 포함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조업 차 출항하여 비응항 서쪽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6일 04시 59분경 본선 제1승창호와 함께 그물을 펼쳐 조업을 시작하였다([그림 3] 참조). 이 선박은 양망 작업을 마치고 다음 조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날 07시 01분경 제1승창호 뒤를 따라 침로 약 350도, 속력 7∼8노트로 항행하였다([그림 4, 5] 참조).제3승창호 선장 B이 상대선(충돌 후 ‘대흥1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선박을 조선하던 중 2021년 8월 16일 07시 07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2] 대흥1호 손상부 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4] 제3승창호 손상부 모습</span> 이 사건 충돌 시 충격으로 대흥1호 선원 5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다.
충돌 후 제3승창호는 조업을 계속하였고, 대흥1호는 수리를 위해 장항항으로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대흥1호는 선수부 및 갑판이 파손(가로 약 3.4m, 세로 약 0.7m)되었고, 제3승창호는 선수 우현부 목재 구조물 일부가 손상되었다([사진 1∼4] 참조).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3마일 이상인 넓은 바다에서 침로 약 000도, 속력 약 7∼8노트로 항행 중이던 제3승창호와 선망 조업 중이던 대흥1호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에 적용항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가) 시계의 상태사고 당시는 주간이었고 시정은 3마일 이상이었다. 따라서 양 선박의 현등 가시거리 2해리를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양 선박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나)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제3승창호는 사고 당시 7∼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해사안전법」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흥1호는 제2대흥호와 함께 한 쌍을 이루어 선망 조업을 하며 그물을 전개하여 속력 약 1노트 미만으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사고 당시가 주간이었으므로 대흥1호는 항행 여부와 관계없이 수직선 위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표시하는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해사안전법」제84조 제2항).그러나 이 사고 당시 양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이었고 제3승창호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다면 대흥1호가 제2대흥호와 함께 선망조업 중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 선박 사이의 항법 적용에 있어 대흥1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대흥1호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이 충돌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중앙해심 제2022-001호 재결 참조).라) 적용항법 검토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제3승창호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흥1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3승창호는 대흥1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대흥1호는 제3승창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고 근접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 선박은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제3승창호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3승창호는 충돌 약 6분 전 양망 작업을 마치고 본선인 제1승창호 뒤를 따라 다음 조업 예정지로 출발하였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더라면 인근에서 같은 선망어업에 종사하는 대흥1호가 제2대흥호와 짝을 이루어 그물을 전개하여 이동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제3승창호 선장은 항행 중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통한 경계와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 전방에서 2척이 한 쌍을 이루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흥1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접근함으로써 양 선박이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제3승창호 선장의 경계 소홀은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대흥1호의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선박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고 근접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여야 한다.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대흥1호의 선장은 충돌 약 6분 전 약 0.4해리 거리에서 자선의 선단 앞쪽으로 올라오는 제3승창호 선단을 육안으로 처음 확인하였다.
이후 자선의 전방 좌현 약 200미터 거리에서 제3승창호에 앞서 항행 중인 제1승창호를 육안으로 지켜보았고 자선의 선수 앞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였다. 대흥1호 선장은 제1승창호를 뒤따라 항행 중인 제3승창호 또한 자선의 선수 앞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여기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제3승창호와 거리 약 20미터로 근접하고 충돌에 임박한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대흥1호 선장은 평소 경험에 의존하여 막연히 상대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자선을 잘 피해갈 것으로 여기고 상대 선박이 자선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주의환기 신호를 보내지 않고 피항협력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근접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대흥1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조치는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대흥1호 선원들의 부상대흥1호 선원들은 양 선박이 충돌 시 충격으로 인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이던 제3승창호가 경계 소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흥1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흥1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제3승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했다는 점과 대흥1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제3승창호 측이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하여 90퍼센트(%), 대흥1호 측이 10퍼센트(%)의 원인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3승창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흥1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양 선박이 충돌에 이르렀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흥1호 선장으로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 선박이 접근하고 있었으나 자선 앞으로 피해 갈 것으로 여기고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이 사람이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원인의 일부만 제공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은 조업 장소에서 출발할 때 주변 선박의 움직임 파악 등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나.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어선이 근거리에서 함께 항행 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단에 접근하는 경우 선단선 사이에 상대 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떨어져 피하여야 한다.
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상대 선박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경우 초단파무선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주의환기신호를 보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려 상대 선박이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B의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이던 제3승창호가 경계 소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흥1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흥1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1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대흥1호.어선 제3승창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3-00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년 8월 16일 07시 07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54분 59초.동경 126도 27분 31초(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도방파제 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거리 3.50해리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1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요약서》사 건 명어선 대흥1호ㆍ어선 제3승창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3-006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대흥1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2. B(제3승창호 선장,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가.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이던 제3승창호와 선망어업 조업방식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대흥1호가 충돌한 사안 나. 제3승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대흥1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을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시다. 대흥1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시 2. 관련법규「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제63조(경계) 등원인판단 주제어경계 소홀,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 충돌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 일 시 : 2021년 8월 16일 07시 07분경
□ 장 소 : 북위 35도 54분 59초.동경 126도 27분 31초(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도방파제 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거리 3.50해리 해상)
□ 사고경위대흥1호는 2021년 8월 15일 18시 18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멸치 조업차 선장 포함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 후 비응항 서쪽 해상에서 부속선 제2대흥호와 함께 선망어업 조업을 하였고, 같은 달 16일 06시 30분경 부속선 제2대흥호와 함께 그물을 전개 하고 조업 중, 제3승창호는 같은 달 15일 23시 23분경 비응항에서 멸치 조업차 선장 포함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비응항 서쪽 해상에서 본선(本船) 제1승창호와 함께 조업을 하였고, 같은 달 16일 07시 01분경 양망 작업을 마치고 주선 제1승창호를 좌현 선수 약 0.2해리에 두고 북쪽으로 항행 중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대흥1호의 선수 좌현부와 제3승창호 선수 우현부가 충돌함.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이던 제3승창호가 경계 소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흥1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흥1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참 고 사 항 교 훈1. 어선은 조업 장소에서 출발할 때 주변 선박의 움직임 파악 등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2.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어선이 근거리에서 함께 항행 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단에 접근하는 경우 선단선 사이에 상대 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떨어져 피하여야 한다.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상대 선박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경우 초단파무선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주의환기신호를 보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려 상대 선박이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선 명용도총톤수/길이운항자/선적항피해대흥1호어선11톤/17.45m ㈜F/충남 서천군 장항항선수부 손상선원 5명 경상제3승창호어선9.77톤/15.49mK/충남 서천군 장항항선수부 손상</span>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