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현호 선 적 항남제주군 표선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10월 10일 05시 30분쯤 장 소북위 33도 31분 20초, 동경 126도 57분 20초 지점(제주도 우도 동방 약50미터 해상)</span> 대현호는 한남 F.R.P 조선소에서 총톤수 9.16톤 디젤 주기관 240마력으로 1986년 8월 12일 건조 진수되어 연승어업에 종사해 온 강화플라스틱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우도부근 어장에서 조업하고자 1997년 10월 9일 16시 30분쯤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같은 달 10일 04시 00분 조업을 마치고 어장을 출발,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면서 성산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가 키를 잡고 연안을 따라 행해 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30분쯤 제주도 우도등대 동방 약5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31분 20초, 동경 126도 57분 20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선저부로 좌초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며 해면은 평온한 편이었다.사고 후 선원은 배에서 내려 물속을 걸어 우도로 상륙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30분쯤 사고지점에서 침몰되었으나 나중에 인양하고 점검결과 선수에서부터 선미까지의 선저부가 굴곡 파공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기 위하여 연안을 따라 전속항에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딴 생각에 몰두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수중 암초지역으로 진입하여 선저부로 죄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면서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연안을 항해할 때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선위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좌초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면서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