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한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한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외 1인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5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년 10월 16일 15시 02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16초.동경 126도 13분 18초(제주시 금능등대로부터 186도 방향, 거리 0.17마일 해안)</span> 대한호는 2004년 2월 11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명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서귀포시 선적의 연안 복합 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3.80미터, 너비 3.77미터 및 깊이 1.19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45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선박검사를 받고 2019년 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1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만재흘수가 0.97미터이고, 선수부로부터 시작하여 선미 쪽으로 갈수록 선저 부분의 돌출이 점점 증가하여 선미의 선저 돌출부는 기선(Baseline)으로부터 아래로 약 1.01미터 돌출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쪽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부터 3번까지 어창, 기관실[연료유탱크(좌.우)], 선원실, 1번 창고, 청수탱크, 2번 창고 및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갑판 위쪽에는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고, 조타실 뒤로 주방과 선원 복지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자동조타가 가능한 조타장치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9년 10월 16일 11시 00분경부터 12시 00분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한림항내 정육식당에서 선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1.5병(1병 : 360㎖)마셨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45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한림항을 출항하여 차귀도 남방 15마일 해상의 조업장소로 향하였다.

선장 A는 이 선박이 같은 날 14시 48분경 한림항 방파제를 벗어나자 침로 약 226도 및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14시 58분경 비양도방파제를 자선의 우현에 두고 통과하면서 침로를 약 240도로 정침한 후 자동조타로 전환하였다.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중 이 선박을 자동조타로 전환한 직후 조타기에 이상증세가 발견되어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로 내려가 유압호스에서 유압유가 일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유압호스를 교체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유압호스를 교체하고 있던 중 외력의 영향을 받으며 조타륜(Steering wheel)이 좌현 쪽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예정 항로를 벗어나 2019년 10월 16일 15시 02분경 [그림 2]와 같이 제주시 금능등대로부터 186도 방향, 0.17마일 떨어진 해안(북위 33도 23분 16초.동경 126도 13분 18초)에 좌초하였다.

당시 이 선박의 좌초장소 부근을 지나가던 사람이 “어선이 갯바위에 얹혀 있다”고 한림파출소에 신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1.5마일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8미터에서 10미터로 불며 파고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조류는 초속 약 2미터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선장 A는 기관실에서 유압호스를 교체하던 중 “쾅”하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올라와 이 선박이 좌초된 사실을 알고 초단파무선전화에서 조난신호 버튼(DSC, Digital Selective Calling)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구상선수부의 선수(길이 약 26cm x 너비 약 36cm) 및 선저(길이 약 115cm x 너비 약 55cm)가 파공되었고, 선저 용골부의 선수(길이 약 66cm x 너비 약 20cm) 및 중앙(길이 160cm x 너비 약 20cm)이 파공되었다.제주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은 같은 날 15시 12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대한호의 예인작업을 준비하여 같은 날 15시 35분경 이초하였고, 대한호는 자력으로 한림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날 16시 45분경 한림조선소에 수리를 위해 상가하였다.선장 A는 사고 후 제주해양경찰서에서 계측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퍼센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선장 A는 이 사건으로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 위반(음주운항)으로 2020년 3월 26일부터 같은 해 6월 25일까지 3개월간 소형선박조종사 업무의 정지 징계를 받았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경계태만 및 부적절한 자동조타어선 선장은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 중 불가피하게 조타실을 벗어나야 할 경우 사전에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닻을 놓아 정박하고, 선원을 불러 적절한 주변 경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장은 선박운항 중 타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한 경우 선박이 자동조타 상태에서 제대로 운항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대한호 선장은 사고 당일 한림항을 출항한 후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조타기에 이상증세가 발견되자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로 내려가 확인한 결과 유압호스에서 유압유가 일부 새는 것을 보고 유압호스 교체작업을 하였다.

즉 선장은 대한호가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속력 약 7노트 이상으로 항행 중 조타실을 비운 채 기관실에서 유압호스 교체작업을 하느라 주변 경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선장은 대한호를 수동으로 조타하다가 자동조타로 전환하면 이 선박이 자동조타로 잘 운항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로 내려갔다. 그 결과 이 선박은 수동조타에서 자동조타로 제대로 전환되지 아니한 상태였거나 또는 자동조타장치의 유압유가 새어 자동조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림 3]과 같이 예정 항로를 벗어나 해안 쪽으로 향하여 좌초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음주운항과 징계집행유예 여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제41조제1항 및 제5항).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해사안전법」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대한호 선장은 사고 당일 11시경부터 12시경 선원들과 함께 점심식사 중 소주 1.5병(1병 : 360㎖)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95퍼센트(%)인 음주상태에서 같은 날 14시 45분경부터 16시 45분경까지 대한호를 직접 조선하였다.참고로 정부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도록 하기 위해 「선박직원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선박직원법」제9조제3항).<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23"></img><span style="display:none;">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나. 2차 위반: 면허취소</span> 대한호 선장은 사고 당시(2019. 10. 16.) 유효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징계집행유예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퍼센트로서 개정된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의할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 징계집행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대한호가 조업을 위해 한림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소(차귀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로 항행하던 중 선장이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고 부적절하게 자동조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조타기에 이상증세가 발견되자 선박을 정박하거나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비운 채 기관실에서 유압호스 교체작업을 하느라 주변 경계를 태만이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항로를 벗어나 해안 쪽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대한호 선장으로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타실을 벗어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선박을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고 선원을 조타실에 배치하여 주변 경계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을 위해 한림항을 출항하는 대한호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5%)에서 운항하였고, 부적절하게 자동조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조타기에 이상증세가 발견되자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로 내려가 유압호스 교체작업을 하느라 주변 경계를 태만이 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외력의 영향을 받아 예정 항로를 벗어나 해안에 좌초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참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해당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징계를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25"></img><span style="display:none;"> 재결서번호사건명혈중알코올농도피 해징계량(업무정지)부산해심 제2010-033호탱커선 우림 드라곤 5호 좌초사건0.086%선저외판 파공자력 이초2급항해사 3개월동해해심제2014-007호어선 제27강룡호 방파제접촉사건0.157%선저파공 침수 이초.예인 후 수리6급항해사 3개월목포해심 제2014-010호화물선 제23동아호 교각 접촉사건 0.086%구상선수부.외판 손상건설 중인 교각 파손2급항해사2.5개월 </span> <각주>1</각주> 그리고 이 사람은 음주운항으로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소형선박조종사 업무정지 3개월(2020. 3. 26.부터 6. 25.까지) 징계를 받았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 및 항해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최근「선박직원법」개정.시행(2020. 2. 18.)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해기사면허 업무를 최소한 6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선장과 항해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어선 선장은 항해당직 중 조타실을 벗어나 기관실 점검.정비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선박을 안전한 장소에 닻을 놓아 정박하고 선원을 조타실에 배치시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자이로컴퍼스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에서 지피에스 플로터와 자동유압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을 자동조타로 운항하는 선장은 수동조타에서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선박이 자동조타로 제대로 전환되어 운항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운항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피에스 플로터 또는 자동유압장치 계통을 확인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한호를 운항하면서 부적절하게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조타기 이상이 발견되자 조타실을 비운 채 기관실에서 유압호스를 교체하느라 경계를 태만이 하여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