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한2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5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800.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 사고일시2005년 3월 30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35초.동경 128도 34분 15초(고현항 삼성씨바스등대로부터 308.2도 방향 1.58마일 해상)</span> 대한23호는 1970년 10월 일본국에서 건조된 총톤수 2,800.93톤, 길이 88.94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9.80미터, 디젤기관 3,8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원양트롤어선으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4년 5월 22까지이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늑골번호 11번과 44번 사이의 제2갑판 아래에, 조타실은 늑골번호 84번과 97번 사이의 항해선교갑판에 각각 위치하며, 선원거주구역은 늑골번호 76번과 101번 사이의 선교갑판과 늑골번호 76번과 105번 사이의 상갑판 및 늑골번호 79번과 122번 사이의 제2갑판에 각각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베링해에서 명태잡이를 하는 어선으로 2003년에는 2,328톤 정도의 쿼터를 배정받았으나 러시아 정부에서 최소쿼터제를 적용한 후 3,800톤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쿼터 미확보로 입어를 하지 못하고 2003년 12월 31일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정박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부선장 B, 기관장 A, 인도네시아 선원 C와 D 2명 등 4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주간에는 전 선원이 승선하고, 야간에는 24시까지 부선장이, 00시부터 08시까지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이 4시간씩 당직하였으며 기관장은 혼자서 기관당직을 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실에 발전기가 2기 장치되어 있었으나 정박중에는 에어탱크에 에어를 보충하거나 양묘작업시에 작동시키고 평상시는 갑판에 설치된 이동식(portable)발전기(20Kw) 를 사용하여 당직자 침실 4곳과 식당 및 취사장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다.이 선박은 선령이 35년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면 노후된 전기시설에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2004년도 1년동안 선박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관장 A는 승선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기관실 내부만 하였고, 침실은 돌아보지 못하였다.한국선급에서는 2005년 1월 11일 대한23호에 대한 계선연장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모터를 구동하고 작동설비를 점검하였으나 배전반은 검사항목에 들어 있지 아니하고 전기절연저항시험도 중간검사 이상에 해당하여 배전반은 외관상태만, 배선상태는 눈으로 한번 보는 정도로 마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부선장 B는 고현항 삼성씨바스등대로부터 308.2도 방향 1.58마일 해상에서 정박중 2005년 3월 30일 08시 30분경 기상하여 선내순찰을 하고 조타실로 올라갔으며, 기관장 A와 세영선박 공장장은 같은 달 26일 주기 시동용 에어탱크(air tank)에서 분해하여 수리공장으로 보냈던 차징밸브를 가지고 같은 날 10시 20분경 승선하였다.기관장 A와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은 기관실로 가서 같은 날 10시 30분경 1호발전기를 작동시키고 제어실(control room)에서 배전반의 스위치를 넣고 전등이 켜진 것을 확인한 후 세영선박 공장장과 에어탱크에 차징밸브를 조립하였다.부선장 B는 기관실에서 작업과정을 지켜 보다가 같은 날 10시 50분경 인도네시아 선원 C에게 선내순찰을 지시하였으며, 이 무렵 늑골번호 100번과 105번 사이의 상갑판상 선원 거주구역의 우현측 모퉁이 선원실(이하 “침실(1)”이라 한다) 천장의 형광등(螢光燈) 인입 배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침실(1)에서 기관실까지의 거리는 50미터이상이고 계단을 이용하여 제2갑판을 거쳐 기관실로 가려면 1분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화재초기에 진압하지 아니하고 화재를 알리기 위하여 기관실로 가면 그 동안 화재는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부선장 B는 인도네시아 선원 C가 급히 뛰어 오면서 1층침실 앞쪽 전기선에서 불이 붙어 밖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하여 기관장 A에게 선원침실로 가는 전원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후 상갑판의 거주구역으로 갔으나 화재는 이미 선교갑판의 거주구역과 조타실로 확산되고 통로에는 유독성 연기가 가득하여 접근하지 못한 채 현인원으로는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119로 신고하였으며, 양현측 수밀문을 닫고 회사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이 후 같은 날 12시 15분경 통영소방정(경남706) 소방관 5명이 승선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진화하였으며, 같은 해 4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에서 화재현장을 검사하고 선원실 천장의 형광등 인입배선의 누전이나 전기적 합선 등에 발화되어 주변 침실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감정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거주구역과 조타실이 모두 타버렸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약하게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장기간 정박중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전기화재는 전선이 낡아 피복이 벗겨지거나 배선 접속부와 인접한 부분으로 연결시 꺽임, 선박의 동요나 진동으로 마찰에 의한 절연손상 등으로 전선이 단락 또는 누전되기도 하므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선령이 35년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면 노후된 전기 시설에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2004년도 1년동안 선박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관장 A는 승선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기관실 내부만 하였고, 침실은 돌아보지 못한 상태였으며, 한국선급에서는 2005년 1월 11일 계선연장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모터를 구동하고 작동설비를 점검하였으나 배전반은 검사항목에 들어 있지 아니하고 전기절연저항시험도 중간검사 이상에 해당하여 배전반은 외관상태만, 배선상태는 눈으로 한번 보는 정도로 마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발화장소와 발화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의 감정서 사본 중 “침실(1)의 형광등 인입배선 부분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선실의 주 연소범위는 침실(1)을 중심으로 연소.확장된 현상이며, 침실(1)의 형광등 인입배선의 단락 외 발화와 연관지울 만한 특이점이 없어 침실(1)의 천장 배선에 발화.출화되어 주변 침실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으로 판단됨”이라는 기재와 “침실(1)의 천장의 형광등 인입배선의 누전이나 전기적 합선 등에 의해 발화되어 주변 침실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이라는 감정결과 및 대한23호 부선장 B의 화재사고경위서 사본 중 “선내순찰을 한 인도네시아 선원 C가 1층침실 앞쪽 전기선에서 불이 붙어 밖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라는 기재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화재는 늑골번호 100번과 105번 사이의 상갑판상 선원 거주구역 우현측 모퉁이의 선원실에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형광등(螢光燈) 인입배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3) 화재 발견과 초기진화선내화재가 일단 확산되면 소화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조기발견을 위한 선내 순시를 이행하고 발화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이 선박은 기관실에서 1호발전기를 작동시키고 선내등을 켠 후 에어탱크에 차아징 밸브를 조립하던 중 부선장 B의 지시로 선내순찰을 한 인도네시아 선원 C가 상갑판상 거주구역내의 선수 우현측 침실에서 전선에 불이 붙어 밖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약 50미터 떨어진 기관실로 가서 부선장 B와 기관장 A에게 보고하는 동안 화재가 확산되어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선원실 천장의 형광등 인입배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한23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내의 전기설비만 점검하고 거주구역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전기화재는 낡은 전기기구의 사용이나 사용자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선이 낡아 피복이 벗겨지거나 배선의 꺽임, 선박의 동요나 진동으로 마찰에 의한 절연손상 등으로 전선이 단락 또는 누전되기도 하므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전기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선원실 천장의 형광등 인입배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