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 평 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톤 1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3년 12월 15일 04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7초, 동경 129도 01분 57초 지점(부산 자갈치 공동어시장 부두) </span> 대평호는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3년 12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35톤 18 디젤주기관 36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의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대동 26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1993년 11월경 K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지아니하고 매분회전수 1,200, 니가타 360마력의 중고기관으로 무단히 대체하였다.이 선박에는 5조의 24볼트 축전지(1조는 2개)가 설비되어 있는 바 후부갑판상 발전기실에 집어등용 발전기 시동용으로 1조, 기관실에 주기관 시도용으로 1조, 선원실에 선내조명용으로 1조, 역시 선원실에 어탐기등 전자장비용으로 2조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이들 축전지는 주기관 크랭크축의 선수측단에 설치된 휠(WHEEL)벨트에 의하여 주기관 운전시는 상시구동되는 축전지 충전용 직류발전기(24볼트×2킬로와트)에 의하여 충전된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1993년 12월 14일 15시 00분경 부산감천항을 출항 거제도 남방 홍도근해 어장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어탐기의 전원퓨즈가 단선되었으나 예비품이 없어 철선으로 대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어장을 출발하여 같은달 15일 04시 40분경 북위 35도 05분 37초, 동경129도 01분 57초의 부산항 자갈치 공동어시장 안벽에 도착 선수만을 안벽에 지각으로 계류한 상태에서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고자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600으로 운전하면서 어획물을 위판하기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상갑판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획물 위판 준비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04시 55분경 기관실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자 기관실로 달려갔으나 이미 기관실 문을 통하여 매연과 화염이 분출하여 어찌할 수가 없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의 초속 3-5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그 후 이 선박은 소방차 및 소방정이 동원되어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진화가 어렵자 외항의 안전지역으로 피예인하던중 같은날 06시 25분경 영도소재 대동조선소앞 약100미터 해상에서 거의 전손상태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어선협회의 수검없이 1993년 11월경 무단히 대체되었고, 선내조명, 기관시동, 전자장비 운영등에 사용되는 5조의 축전지는 주기관이 운전되면 주기관에 의하여 벨트로 구동되는 충전용 직류발전기로 상시 충전된다.이 선박은 같은해 12월 거제도 남방 홍도 근해어장에서 출어조업후 부산항에 귀항, 자갈치공동어시장 안벽에 선수만을 직각으로 돌출하여 계류하고 그대로 이 자세를 계속유지하기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600(매분최대회전수 1,200)으로 운전하면서 어획물 위판준비작업중 기관실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기관실에서 운전중인 기기는 주기관, 축전지 충전용 직류 발전기 뿐인 바 주기관은 저속운전으로 배기관 계통등이 과열된 가능성이 없으므로 축전지 충전용 직류발전기, 축전지 및 그 배전선 계통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선내조명등용 및 전자장비용 축전지는 계속 방전해가면서 사용하나 기관시동용 축전지는 시동시만 단시간 방전하므로 충전용 자동전압조정기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과충전될 수가 있다.축전지는 과충전될 경우 부근에 폭발성 수소가스가 활발히 발생하는 바 화재발생시 폭음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어떠한 원인의 화기가 이 가스에 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 충전용발전기, 축전지 및 그 배전선계통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축전지 충전용발전기, 축전지 및 그 배전선 계통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한 점이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주기관을 K어선협회의 수검없이 무단히 대체하였고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 축전지 및 그 배전선 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한 점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 축전지 및 그 배전선 계통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