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진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7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4년 10월 17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00초.동경 129도 44분 00초(울산 방어진 울기등대로부터 080도 방향, 약 14.5마일 해상)</span> 대진호는 1995년 6월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K(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28.00톤, 디젤기관 490마력, 길이 19.25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1.90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4년 6월 22일 J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06년 6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2층 구조로 되어있고, 위층의 우측에 설치된 안정기 40개는 2004년 3월경 신품으로 교환하였으나 아래층의 주기관 뒤쪽에 설치된 안정기 28개는 종전부터 사용해오던 것으로써 그 중 6개는 2004년 9월경에 집어등전력을 증강하면서 포항항에서 미상의 선박에서 빼어놓은 중고안정기를 적절한 점검 없이 집어등에 연결하여 불이 들어오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노후 된 안정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평소에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구를 교환하고, 그래도 불이 켜지지 않을 경우에만 테스터기로 점검하는 형태로 안정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보통 약 5년에 한번씩 안정기를 교체하여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 조업 차 울산 방어진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을 향하여 2004년 10월 16일 11시 0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같은 날 17시 30분경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주기관에 연결된 발전기를 이용하여 집어등을 켜고 같은 날 18시 00분경 자동조상기 14대를 작동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조업도 부진하고 기상이 나빠져서 같은 날 23시 00분경 일찍 조업을 중단하였다.조업이 중단되자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배전반의 집어등 스위치를 내려 모든 집어등을 소등시킨 후 보조발전기를 시동하여 선수 및 선미갑판 상에 작업등을 켰으며,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연료서비스탱크에 기름 약 300리터를 보충한 뒤에 기관실을 비워두고 같은 시 30분경 선미선원실에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이 해묘를 놓고 표류하면서 켜둔 작업등 4개는 아래층 주기관 뒤쪽에 설치된 최하단의 안정기 2개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선박의 선장 B는 조타실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선미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같은 달 17일 02시 00분경 울산 방어진 울기등대로부터 080도 방향, 약 14.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2분 00초, 동경 129도 44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은 날 02시 00분경 선장 B가 조타실 바닥에서 연기가 나서 “불이야”하는 고함을 치자 그 소리에 깨어나 뛰쳐나와 기관실 좌현 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기관실은 벌써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주기관 뒤쪽의 집어등 안정기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장 A는 전원을 차단하려고 하였으나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 차서 배전반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으므로 선장 B에게 조타실 배전반에 있는 활어용 양수기 전원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고 양수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로 해수를 사용하여 기관실 불꽃이 보이는 쪽으로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갑자기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양수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와 출입구를 밀폐하여 저절로 진화되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울산소방본부 및 포항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울산해양경찰서 경비정이 같은 날 05시 05분경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선박을 예인코자 하였으나, 그 무렵에 기관실의 화재가 기름 탱크로 옮겨 붙어 선박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었으므로 선수 쪽에 대피하여 있던 선원들은 같은 날 06시 10분경 경비정으로 옮겨 타 구조되었으며 이 선박은 전소된 뒤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4~15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내외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울산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 사본(2) M조합중앙회 작성의 해양사고 발생보고 사본(3) 대진호의 어선원부 사본(4) J협회강원지부 작성의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대진호의 제원, 어업종류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어선원부 및 선박검사보고서에 의하여(3) 대진호의 기관실 위층의 안정기는 신품으로 교환한 사실 및 아래층의 안정기 중 6개는 2004년 9월경 포항항에서 미상의 선박에서 빼어놓은 중고안정기를 적절한 점검 없이 설치하여 노후 된 안정기를 그대로 사용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이 선박은 평소에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구를 교환하고, 그래도 불이 켜지지 않을 경우에만 테스터기로 점검하는 형태로 안정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보통 약 5년에 한번씩 안정기를 교체하여 운항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의 2004년 10월 16일 11시 00분경 포항항 출항 및 조업지에서 조업한 경위는 선장 B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6) 기관장 A는 보조발전기를 시동하여 작업등을 켠 사실, 모든 집어등을 소등시키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연료서비스탱크에 기름을 보충한 뒤에 선미선원실에 가서 휴식을 취하였던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이 해묘를 놓고 표류한 사실, 갑판에 켜둔 작업등 4개는 아래층 주기관 뒤쪽의 안정기 최하단의 2개에 연결되어 있던 사실 및 선장과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같은 달 17일 02시 00분경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선장 B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선장 B가 조타실 바닥에서 연기가 나서 “불이야”하는 고함을 친 사실 및 기관장 A가 잠을 자다가 선장의 “불이야”하는 고함소리에 깨어나 기관실좌현 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기관실은 벌써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주기관 뒤쪽의 집어등 안정기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선장 B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기관장 A는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 차서 배전반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전원을 차단하지 못한 사실 및 양수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로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갑자기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양수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와 출입구를 밀폐하여 저절로 진화가 되도록 한 사실은 선장 B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이 선박이 구조를 요청한 사실, 울산해양경찰서 경비정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예인코자 한 사실, 그 무렵에 기관실의 화재가 기름 탱크로 옮겨 붙어 선박전체로 화재가 확산된 사실, 선원들은 같은 날 06시 10분경 경비정에 의해 구조된 사실 및 이 선박이 전소된 뒤 침몰된 사실은 선장 B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사고당시 해역의 기상과 해상의 상태는 선장 B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노후 된 중고 안정기 사용오징어채낚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안정기는 조업특성상 하루 12시간 이상 계속하여 절연 내력이 약해지고 선박의 진동 등에 의하여 절연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고 절연저항이 1메가옴(㏁)이하로 떨어지면 교체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집어등 전력을 증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4년 9월경 포항항에서 미상의 선박에서 빼어놓은 중고 안정기 6개를 설치하면서 안정기에 연결하여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점검 없이 노후 된 중고안정기를 그대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2)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이 선박은 평소에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어등 전구를 교환하고 그래도 불이 켜지지 않을 경우에만 테스터기로 점검하는 형태로 안정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으며 보통 약 5년에 한번씩 안정기를 교체하여 운항하여 왔다.

따라서 이 선박은 노후 된 중고안정기가 안정기 내부 전압조정기에 있는 코일에 니스 칠이 벗겨지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절연저항이 좋지 않아서 열이 발생하거나 또한 장기간 사용으로 공기 중에 있는 해수의 염분이 단자에 묻어 전기 합선 등으로 인하여 안정기의 절연상태가 불량하게 되었으나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안정기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지 아니하여 전선이 단락되는 요인이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안정기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진호의 기관장으로서 노후된 중고 안정기를 설치하면서 적절한 점검 없이 사용하던 중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안정기의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오징어채낚기어선에서 집어등용 중고안정기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적절한 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성수기에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무상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안정기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7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5-022호(2005. 8. 23)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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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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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대진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대진호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오징어채낚기어선 대진호(총톤수 28톤)가 선원 5명이 승선하고 포항항을 출항하여 울산 방어진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해묘를 놓고 표류상태로 조업대기 중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은 침몰하고 선원들은 구조된 사고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 연상태가 불량한 안정기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총톤수 28톤의 오징어채낚기어선 화재사건으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안정기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 오징어채낚기어선에서 집어등용 중고안정기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적 절한 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성수기에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무상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화재, 절연저항, 안정기, 전기설비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