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08 기관종류, 출력디젤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1월 23일 08시 45분 사고장소사도시마 북방 29마일인북위 38도 48분, 동경 138도 23분 부근해상 </span> 대진호는 1978년에 진수되고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근해 통발어선으로서 선수부에 2개의 공창이 있고 공창 후부에 3개의 어창이 양현으로 갈라져 있어 6개의 어창이 있고 선교 아래에 기관실 선미부에 청수탱크가 있다..6개의 어창은 각각 물뽕이 있어 조업시 개방하여 활어를 저장한다..각 어창과 공창은 길이 1.5미터 × 너비 1미터의 뚜껑이 있는데 항해중 나무 어창뚜껑을 덮고 그 위에 캔버스를 씌운 후 밧줄로 고박한다.본선은 선원 5명이 승선, 1992년 11월 18일 10시 00분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지 일본 사도시마 부근해상으로 향하였다.자침로 070도 전속인 속력 8노트로 항해한 본선은 같은달 22일 00시경 사도시마 북방 해상에 도착하여 선체의 동요를 작게하기 위하여 6개의 어창물뽕을 개방 후 통발 500여개를 투하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고 기상이 악화되어 사도시마 서안으로 피항코자 같은날 20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자침로 235도, 3노트의 미속으로 항해하였다.같은날 2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조기장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나 다음날인 23일 03시 30분경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선수가 침하된 것 같아 승교하여 확인한 바 선수부가 많이 침하되어 선수좌현 15도 방향에서 계속 높은 파도가 선수갑판을 덮어 씌우자 선수부가 거의 물속으로 잠기고 부상하지 아니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날 03시 35분경 기관을 정지한 후 구조요청하였다.기관을 정지후 수심인 A는 선수부 2개의 공창을 비롯한 어창 뚜껑이 파도에 휩쓸려 없어지고 공창과 어창은 만수상태로 해수가 침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심인 A는 이날 03시 40분 전선원을 기상시켜 퇴선준비를 하고 선미갑판에서 대기하여 이날 08시 40분 일본해상보안청 헬기에 의해 전선원은 구조되고 선체는 선수침하가 가중되면서 이날 08시 45분 사도시마 북방 약 29마일 북위 38도 48분, 동경 138도 23분 부근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17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약 5미터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선주 B가 본선을 1990년도에 구입하여 조업하다가 기관이 노후되어 1992년 8월 기존 얀마(YANMAR)디젤기관 180마력을 철거하고 중고 J커민스 315마력을 설치후 K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수검, 합격으로 판정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조업지에 도착후 선체의 동요를 작게할 목적으로 6개의 어창 물뽕을 전부 개방하여 선수부의 건현이 감소된 상태에서 조업중 기상악화로 피항시 선수부로부터 풍랑을 받으면서 항해할 때 공창 및 어창 덮개가 파도에 휩쓸려 떨어져 나감으로써 공창 및 어창이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11월말 일반적으로 해상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도시마 근해 어장에 도착했을 때 건현상태를 고려하여 2-3개 어창의 물뽕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단지 선체의 동요를 작게할 목적으로 6개의 전 어창의 물뽕을 개방하여 건현이 감소된 상태에서 피항할 때 선수방위로부터 계속 풍랑을 받게 항해하면서 수시로 어창덮개의 상태, 어창과 공창의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자로서 부적격한 조기장을 선교당직에 임하게 하고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다가 선수부 공창과 어창이 침수되어 선수부가 침하, 침몰의 위험에 직면하고서야 기관을 정지하는등 동인은 황천대비소홀과 부주의 항해를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중 선수부 공창 및 어창 덮개가 파도에 휩쓸려 떨어져 나감으로써 공창 및 어창의 침수로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