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정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구) 2.1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3월 31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37도 36분 00초, 동경129도 06분 30초 (망상 정횡 1,500미터의 해상)</span> 기선 대정호는 1982년 3월 경북조선소에서 건조한 총톤수 (구) 2.19톤, 25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소형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강원도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A의 소유아래 연안 유자망과 연승어업에 종사해 오던중 1990년 7월 14일 J어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어창 2개소와 활어창, 기관실, 선미어창 순으로 상갑판 아래에 구획, 배치된 구조이며 상갑판상 10센티미터 높이와 가로, 세로 약 1미터 크기의 각 어창 창구는 목조 덮개가 설비되어 항해중 수밀을 유지하고 활어창을 제외한 각 어창내에는 기관실에 이르는 직경 15센티미터의 관통구가 설치되어 어창내의 오수가 기관실에 모이면 배수펌프를 구동, 선외로 배출한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31일 04시 00분경 선원 B와 함께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요자겸 선장 A(이하“지정해난관계인 A”이라한다)의 조타로 묵호항을 출항, 조업 예정지인 묵호항 동북방 4마일 부근 해역으로 항진을 시작하였다.같은날 05시 00분경 조업예정지에 도달했을 즈음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한 북동풍과 파고 3미터 정도의 풍랑이 거세어지자 조업을 포기, 묵호항으로 회항을 결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각 어창 창구의 수밀문인 목조 덮개를 덮으면서 범포로 씌우거나 로프로 묶어 두는등, 파도에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날 05시 10분경 자선의 침로를 남남서로 정침하고 풍랑을 선미좌현측에서 받으면서 선속 2노트를 유지, 묵호항으로 항행을 하였다.이와같이 1마일 정도 항행, 망상해수욕장에서 정횡으로 약 1,500미터 정도 떨어진 해안쪽으로 접근할 즈음인 같은날 05시 40분경 선미갑판위로 높은 파도가 올라오고 범람상태에 이르러 선미어창의 덮개가 벗겨지고 선미어창과 기관실내로 해수가 침입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 B와 함께 배수펌프를 구동, 기관실과 선미어창에 침입한 해수를 선외로 배출하면서 항행을 계속하던중 연속으로 선미갑판상에 넘어 온 파도의 범람으로 해수가 선미어창과 기관실로 유입, 해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미부가 심하게 침하상태에 이르러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 태성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날 0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와 선원 B는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태성호에 퇴선하고 선체는 망상해수욕장에서 정동 방향으로 1,500미터 떨어진 지점인 북위37도 36분 00초, 동경129도 06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초속 15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 3미터 정도의 파랑이 일고 있으며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대정호는 총톤수 2.19의 소형 목조 어선으로 초속 15미터의 강한 바람과 파고 3미터 정도의 풍랑이 이는 폭풍주의보에 상당하는 기상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 조업지에 도착한 후 기상악화로 조업을 포기하고 귀항, 항행하던중 황천에 대비하여 각 어창 창구의 목조 덮개를 범포로 씌우고 로프로 묶어 두는등, 수밀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충분히 하여 선미갑판위로 올라 온 높은 파도가 선미어창 창구의 덮개를 벗기고 어창과 기관실에 침입됨으로써 부력이 상실 상태에 이르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폭풍주의보에 상당하는 초속 15미터의 강한 북동풍과 파고 3미터 정도의 풍랑이 이는 기상상태에서 조업지에 도착한 후 기상악화로 조업을 포기하고 귀항, 항행하던중 황천에 대비하여 각 어창 창구의 목조 덮개를 범포로 씌우고 로프를 묶어 두는등 수밀문을 단단히 폐쇄시키고 수밀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충분히 하여 선미갑판위로 올라 온 높은 파도가 선미어창 창구의 목조 덮개를 벗기고 선미어창과 기관실에 침입,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 준비를 불충분히 함으로 인하여 선미어창구를 통하여 해수가 선미어창과 기관실에 침입되어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