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정2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정2호 선 적 항하동군 금남면 총 톤 수0.52톤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가솔린 기관 5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1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2년 8월 18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7분 35초.동경 127도 56분 53초(사천시 서포면 굴도 서방 약 0.1마일 해상)</span> 대정2호는 1995년 12월 1일 J에서 진수된 총톤수 0.52톤, 가솔린기관 (선외기) 55마력을 장치한 길이 4.20, 너비 1.68, 깊이 0.50미터의 합성수지조(FRP) 어선이다.이 선박은 2002년 8월 8일 17시 00분경 선주 겸 선장 B(사망), 선원 A 등 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전어 조업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00분 경 투망을 시작한데 이어 같은 시 30분 경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면서 양망을 시작하였으며, 양망중 갑판위로 끌어올린 그물무게로 흘수가 증가하면서 선미쪽에 설치된 배터리전선통로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으나 그대로 양망작업을 계속하였다.위와 같은 상태로 양망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 경 사천시 서포면 굴도 서방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7분 35초ㆍ동경 127도 56분 53초에서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복원력을 상실한 채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고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대정2호가 입항예정시간인 같은 날 22시를 경과하여도 대치리 선착장으로 입항하지 아니하자 통영해양경찰서 노량파출소 소속 경비정 및 같은 마을 어선 10여척이 수색에 나서 다음날인 19일 07시 00분 경 사고해역에서 전복된 채 떠 있는 이 선박을 발견하였다.선원 A는 전복된 선체에서 떨어져 나와 조류에 떠밀리면서 표류하고 있던 중 해상에 떠있던 스치로폼을 붙잡고 헤엄쳐 무인도인 굴섬에 상륙한 후 같은 날 07시 00분 경 같은 마을 연안통발어선 1.18톤급 만성호에 발견되어 구조되었으며, 선장 B는 같은 달 22일 14시 10분 경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하봉마을 해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사건기록표지(2) 해양경찰청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3) 노량파출소 작성의 실종자 수색결과보고 사본(4)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사보고 사본(5) 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보고 사본(6) 대정2호 선적증서 사본나.증거설명(1) 사고일시는 노량파출소 작성의 실종자수색결과보고 및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사보고 중의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2002년 8월 18일 21시 00분 경으로 인정한다.

(2) 사고발생장소는 노량파출소 작성의 실종자수색결과보고중의 기재에 의하여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굴도 서방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7분 35초ㆍ동경 127도 56분 53초로 인정한다.

(3) 선체가 전복된 경위는 노량파출소 작성의 실종자 수색결과보고 및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에 의하여(4) 대정2호가 사고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사실은 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보고중의 기재에 의하여(5) 선원 A가 구조된 경위는 노량파출소 작성의 실종자 수색 결과보고중의 기재에 의하여(6) 선장 B가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하봉마을 해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사실은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사보고중의 기재에 의하여(7) 사고해역의 기상상태는 해양경찰청 작성의 상황보고서중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총톤수 0.52톤에 불과한 소형 어선이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면서 양망작업중 그물이 갑판위로 올라오면서 흘수가 증가하게되자 상갑판 우현선미에 뚫어 놓은 배터리전선통로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으나 적절한 방수초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침수된 해수와 갑판 위에 쌓아둔 그물의 영향으로 선체가 한쪽으로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양망작업중 배터리전선통로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으나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