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일호이제이 오션(EJ OCEAN) 선 적 항 부안군 격포항파나마 선박소유자 BSOPHIA SHIPPING CO., LTD 총 톤 수 80톤25,53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46킬로와트×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20년 8월 17일 05시 5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26초.동경 126도 12분 04초(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십이동파도 북방 약 4해리 해상)</span> 대일호는 1997년 5월 21일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0톤(길이 26.17미터 × 너비 6.03미터 × 깊이 2.78미터), 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부안군 격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획물운반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목포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어창(12개소).연료탱크.기관실.선원실.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 구조물과 식당이 있고, 기관실 상부구조물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V-PAS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와 VHF, SSB 등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어획물운반선으로 조업 중인 어선들로부터 어획한 꽃게, 오징어 등을 넘겨받아 비응항의 어판장까지 운반하는 데 사고 전일인 2020년 8월 16일 10시경 해양사고관련자 대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기관장이 승선한 가운데 오징어 박스 1,000여개를 조타실 앞쪽 갑판상에 적재하고 군산 비응항에서 출발하였고, 격렬비열도 서쪽 해상에 도착하여 작업 중인 어선들로 오징어를 옮겨 실은 후 같은 날 18:00경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비응항으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조업지에서 출발한 후 선장 A는 자동조타 상태에서 침로 약 12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레이더(6마일 설정)와 지피에스 플로터를 주로 보면서 기관장과 교대로 항해하였고, 십이동파도 인근에서 정선수 방향 약 4해리 해상에 투묘 정박 중인 이제이 오션(EJ Ocean)을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약 1해리까지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용변이 급해져 조타실을 비워둔 채 선미갑판 끝단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
당시 기관장은 기관 점검을 위해 기관실에 내려가 있었다.용변 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지켜보던 선장 A가 상대선과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충돌의 위험을 느껴 서둘러 조타실로 돌아와 주기관을 후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2020년 8월 17일 05:52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십이동파도 북방 약 4해리 해상인 북위 36도 03분 26초 · 동경 126도 12분 04초 지점에서 대일호 정선수와 이제이 오션 좌현 중앙부(3번 화물창 상갑판으로부터 약 2.5m 아래)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이제이 오션(EJ OCEAN)은 1998년 4월 28일 일본 오시마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국제총톤수 25,537톤(길이 175.33m, 너비 30.95m, 깊이 16.40m), 화물창 5개, 건현(하계) 4.62m, 주기관 출력 10,180BHP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파나마 선적의 산적화물선이다.이 선박은 2020년 8월 10일 23:00경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에서 선장 포함 선원 총 22명이 승선한 상태로 화물(석탄으로 추정)을 만재하고 출항하여 보령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고 같은 달 14일 00:20경 보령항 도선점으로부터 남남서 방향 약 9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03분 26초 · 동경 126도 12분 04초 지점에 투묘하였다.투묘대기 중 같은 달 17일 05:40경 정박 당직자인 1등항해사가 이 선박의 선수방위(약 035도) 좌현 방향 약 0.5해리 해상에서 접근하는 대일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에게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대일호는 선수부가 약 1.0미터 함몰되었고, 이제이 오션은 좌현 중앙부 외판에 약 15㎡의 흠집이 발생하고 주변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외판 일부가 굴곡(길이 약 3.0m x 폭 1.0m x 깊이 0.08m)되었으며 종방향 늑골(Longitudinal frame) 3개가 절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대체로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시정은 약 1해리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새벽시간에 항행 중이던 대일호와 입항일정을 기다리며 묘박 중인 이제이 오션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해사안전법」에는 항행선과 정박선에 관한 항법이 별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에 의한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8조 및「해사안전법」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를 유추 적용 하더라도 정박하여 움직이지 아니한 선박을 조종성능이 양호한 선박이 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기본원칙이다.항해하는 선박이 정박선을 피해야 하는 기본원칙 아래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레이더 관찰, 시각 및 청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정박선은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고 항행하는 선박으로부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2) 대일호의 운항상황항행중인 선박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당시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일호는 2020년 8월 16일 18시경 격렬비열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로부터 어획한 오징어를 옮겨 실은 후 비응항 위판장을 향해 출발하였고, 침로 약 12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자동조타로 항해하던 중, 십이동파도 인근 해역에서 레이더 및 지피에스 플로터를 통해 정선수 방향 약 4해리 거리에 정박하고 있는 이제이 오션을 초인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항하였으며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1해리까지 가까워진 시점에 용변이 급해져 화장실에 가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바람에 2020년 8월 17일 05:52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기에 이르렀다.3) 이제이 오션의 정박상황정박 중인 선박이라도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이 오션은 보령항에 입항하기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불개항장 개항 허가를 득한 후 보령항 도선점 인근 해상에서 2020년 8월 14일부터 투묘 정박 중이었는데 사고 당일인 8월 17일 사고 12분 전인 05:40경 정박 당직자인 1등항해사가 선수 좌현 방향 약 0.5해리 해상에서 접근하는 대일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에게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새벽에 항해 중이던 대일호가 정박 중인 이제이 오션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조타실을 비우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나, 이제이 오션이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레이더 및 육안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는 등의 선박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정박하고 있던 이제이 오션을 초인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상대선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조타실을 떠나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항행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가 화장실 사용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조타실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항해 당직을 대신할 사람을 배치한 후 이석하여야 한다.
다. 정박 중일지라도 다른 선박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고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새벽에 항해 중이던 대일호가 정박 중인 이제이 오션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조타실을 비우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나, 이제이 오션이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4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대일호.산적화물선 이제이 오션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1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8. 17. 05:5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03분 26초.동경 126도 12분 04초(군산시 십이동파도 북방 약 4해리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