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일303호, 냉동운반선 오렌예크(OLENYEK)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일303호오렌예크(OLENYEK) 선 적 항속초시러시아국 선박소유자B미 상 총 톤 수69.0359.0 기관종류, 출력디젤, 315마력 1기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22일 02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55초, 동경 130도 13분 45초(장기갑등대로부터 진방위 106도, 약 33.5마일 해상)</span> 대일303호는 1986년 1월 20일경 건조된 총톤수 69.0톤,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1995년 12월 20일 12시 4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외 9명의 선원이 함께 승무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감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에 따라 같은 날 15시경 조업지인 감포항 동남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17시경부터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21일 13시경 북동쪽으로 이동, 제88-2해구에서 해묘를 투하한 상태로 1.5KW 집어등 104개를 점등하고 채낚기 조업을 재개하였다.이 선박이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06도, 약 33.5마일 떨어진 해역인 북위 35도 54분 55초, 동경 130도 13분 45초 지점에서 선수가 나침로 230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인 같은달 22일 02시 35분경 선장 A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중 대일303호의 좌현선수부와 러시아 국적 강조냉동어선인 오렌예크(OLENYEK)의 선수부와 약 60도 교각을 이룬 채 1차 충돌하였고 이 충돌로 대일303호 선수부가 우선회 한 상태에서 오렌예크 정선수부와 대일303호의 중앙부 외판이 약 90도 교각을 이룬 채 다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내지 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0미터이며 시정이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오렌예크(OLENYEK)는 러시아 국적의 총톤수 595톤인 강조냉동어선으로 12월 22일경 부산항을 떠나 일본국 북해도로 향하여 항해하던중 항행당직근무자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집어등을 점등한 채 조업중인 대일303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오렌예크(OLENYEK)는 북동방향으로 도주하였고 대일303호는 좌현중앙부 외판이 크게 파손된 채 자력으로 항행, 같은 달 22일 09시 4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부산항을 출항, 북해도를 향하여 항행하던 오렌예크(OLENYEK)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집어등을 점등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는 대일303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일303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나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할 경우 주의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고나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오렌예크(OLENYEK)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일303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나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