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일303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일303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3월 18일 16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32도 03분 37초, 동경126도 36분 03초(서귀포 남방 70마일 해상)</span> 기선 대일303호는 1986년 1월 20일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채낚기 합성수지조(FRP) 어선으로 주기관은 315마력의 쌍용커먼스 NTA-855M형 디이젤기관을 거치하였다.이 주기관은 6기통, 4행정, 계획회전수 1,800회전, 건식엘레멘트 교환식으로 과급기의 디이젤기관으로서 냉각은 기관전면에 장착된 청수펌프에 의해 열교환기를 순환하고 열교환기를 통해 방출되는 해수에 의해서 간접 냉각되는 방식으로 냉각수인 청수는 기관전방에 설치된 원심 냉각수펌프로 실린더 헤드 및 분사기 슬라이브 주위를 거쳐 실린더 라이너 주위를 순환, 냉각된다.냉각수 온도가 섭씨 74-91도일때 양호한 연소상태와 윤활유 간극을 적절히 유지하여 주며, 고온도(섭씨 93도 이상)에 이르면 벨이 울리도록 고온냉각수 온도 조절장치인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1988년 3월 15일 속초항에서 중간검사를 수검, 실린더 헤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의 냉각상태, 크랭크와 크랭크 암의 개폐량을 측정 허용한계치 이내로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검사에 합격한 이 선박에 같은달 18일 속초항에서 승선, 기관대에서 선외로 발출, 분해 정비하는 방법이외는 내부를 정비점검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하여 개방, 분해 정비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기관을 운전해 온 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와 그리스의 보충, 밸브의 조절, 필터의 교환등의 정비만을 유지, 운항에 종사하였다.1989년 2월 14일 15시 40분경 조업계획에 따라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 253-7해구에서 같은해 3월 17일 04시 00분경까지 이동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복어 약 24,000킬로그램을 선적, 부산항을 향하여 항진하였다.예정 항로에 따라 진침로 040도, 주기 매분당 1,750회전수의 전속 상태로 항진, 주기관 후방 상부에 부착된 계기판에서 윤활유의 압력 60피.

에스. 아이(P.S.I), 냉각수 온도 섭씨 80도, 배기온도 섭씨 413도로 확인한 수심인 기관장 A는 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냉동기의 가동상태를 점검중, 서귀포 남방 70마일 해상인 북위32도 03분 37초, 동경126도 36분 03초 지점을 항과할즈음인 같은달 18일 16시 15분경 해수펌프의 결함으로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하였으나, 고온냉각수 온도 경보장치의 벨이 울리지 아니한 채 과열된 주기관 하단측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발생,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초속 6-8미터의 동풍과 파고 1미터 정도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불을 끈후 기관을 점검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제1번 기통내 실린더 불럭, 연접봉, 피스톤 내부에 심한 파손이 발생된 것을 발견, 자력항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조요청을 한후 표박, 대기중인 같은달 19일 04시 27분경 도착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16시 04분경 서귀포 외항에 도착, 301대일호에 인계 예인되어 같은날 24일 10시 30분경 부산 감천항에 입항, 수배한 M 기관의 J 총대리점인 N상사와 수리 및 기술용역 계약을 맺은 P엔지니어링측에서 수리비 1,700만원의 비용으로 파손된 부품을 신환 및 재생수리를 완료,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이 사고로 발생된 손상은 아래와 같다.(가) 실린더 라이너파손된 1번 실린더 라이너외 2-6번 실린더 라이너는 과열 손상되어 상하부간 테이퍼(TAPER)가 심한 상태(나) 피스톤 스커트파손된 1번 피스톤 스커트외 2-6번의 피스톤 스커트 과열 소손(다) 1번 크랭크 샤푸트약 10밀리미터 굴곡 및 파손(라) 1번 연접봉완전 파손(마) 캠 샤푸트 저널1-2번 캠 샤푸트 약 2밀리미터 굴곡 및 파손(바) 오일 펌프, 피티 펌프등에 충격 부분파손(사) 실린더 헤드의 밸브, 인젝터, 과급기의 내부 부품 부분손상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5,000여시간 사용 운전한 이 주기관이 선외로 발출, 정비하는 방법이외는 분해정비 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하여 내부를 점검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수펌프의 결함으로 냉각수의 온도가 급상승하였으나, 고온냉각수 온도 경보장치의 경보 벨이 작동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이 과열됨으로써 윤활유의 유막이 파괴되고 베아링이 소착 파손에 이르러 이완 탈락된 크랭크 핀의 리마볼트가 주변 부품에 충격과 마찰을 가하여 발생되었으나 고온냉각수 온도 경보장치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주기관을 5,000여시간 사용 운전하는 동안 선외로 발출, 정비하는 방법이외는 개방 정비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하여 내부를 점검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수펌프의 결함으로 냉각수의 온도가 급상승하였으나 고온냉각수 온도 경보장치의 경보벨이 작동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이 과열됨으로써 윤활유의 유막이 파괴되고 베아링이 소착 파손에 이르러 이완 탈락된 크랭크 핀의 리마볼트가 충격과 마찰을 가하여 주위를 파손에 이르게 하였으나 합성수지조(FRP)의 선체와 기관의 심한 진동으로 고온냉각수 온도 경보장치의 고장에 유의하여 냉각수 통로에서 감지장치를 제거한 후 회로를 개방, 기관작동시의 온도와 같은 물에 온도계를 넣고 섭씨 93도에 벨이 울리는지의 점검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고온냉각수 온도 경보장치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 주요각부의 정비를 상시 파악하여 기관 주요 각 부분을 충분히 보수 유지토록 감독을 하여야 할 선주로서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그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직접 원인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이 냉각수 온도 급상승으로 인하여 과열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고온냉각수 온도 경보장치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