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일302호 선 적 항 강원도 속초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30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30초.동경 129도 29분 50초(후포 등대 050도 약 2마일 해상)</span> 대일302호는 1986년 1월 부산광역시 소재 J통상(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5.59, 너비 5.67, 깊이 2.50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7월 25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1999년 8월 14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연료유탱크, 선원실, 제1번~제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겸 청수탱크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부는 제3번어창 중앙 상부로부터 급냉실, 기관실 상부, 취사실 및 화장실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으며, 급냉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레이더, 로란, 어군탐지기, 에스에스비 등의 항해 및 어로계기와 무선설비가 되어 있고, 선내조명 및 조타실계기용 분전반이 부착되어 있다.
이 선박의 기관실은 상.하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하층의 중앙에는 315마력의 주기관과 교류 220볼트×180케이브이에이(KVA) 용량의 1호 발전기가 연결.설비되어 있고, 주기관의 좌현측에는 238마력의 보기(補機)와 교류 220볼트×180케이브이에이 용량의 2호 발전기가, 주기관의 우현측에는 152마력의 보기와 교류 220볼트×75케이브이에이 용량의 3호 발전기가 각각 연결.설비되어 있다.기관실 상층부 우현측 벽면에는 가로 2.3미터×세로 1.5미터×두께 0.5미터 크기의 직육면체형 강판(鋼板)으로 만들어진 배전반(配電盤)이 기관실 상층부의 합성수지바닥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 위쪽으로 설비되어 있고 좌현측 벽면에는 집어등 안정기 51대가 설비되어 있다.
이 선박의 각 발전기로부터 배전반에 이르는 전선은 고무피복으로 덮여진 직경 약 17밀리미터 크기의 동선(銅線) 3가닥이 들어있는 외경 약 60밀리미터의 금속피복(金屬被覆)으로 되어있으나 배전반의 단자(端子)로부터 약 70센티미터까지는 고무피복전선 3가닥으로 되어있다. 전선과 단자의 연결부는 고무피복을 벗겨낸 동선 위에 와셔(Washer)를 넣고 나사로 죄인 구조이므로,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나사가 풀리면 전선이 단락되어 이때 발생하는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면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나사가 풀렸는지 자주 점검하고 풀린 나사를 죄어주는 등 정비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1999년 10월 24일 1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속초항을 출항하여 울산광역시 방어진 인근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로 같은 달 27일 12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피항한 뒤 같은 달 28일 11시 3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후포항 북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재개하였다. 이 선박은 1, 2호기 2대의 발전기를 구동하면서 1.5킬로와트짜리 집어등 102개를 켜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였으며, 기관장 A는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의 단자 죄임나사가 느슨하여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발전기 운전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30일 06시 10분경 후포 등대 050도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1분 30초.동경 129도 29분 50초에서 배전반의 단자 죄임나사가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기관장 A는 사고 당시 화장실에 있던 중 선원이 “기관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급히 기관실 상층으로 달려가 주기구동 발전기 배전반으로부터 약 10센티미터까지의 전선 3가닥에 불이 붙어 불꽃을 내면서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원을 먼저 끊지 아니한 채 주위에 있는 포말소화기 1개로 배전반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이때 배전반 아래쪽의 기관실 하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배전반의 진화에만 몰두하느라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진화작업을 한 후 비로소 배전반의 전원을 끊고 밖으로 나와 호흡을 조절하던 기관장 A는 기관실 하층에서도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 하층으로 내려가 구동중이던 1, 2호 발전기를 정지시켰으나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진화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상갑판으로 나왔다. 선장 C는 선원으로부터 화재사실을 전하여 듣고 조타실에 있는 포말소화기 1개를 넘겨준 뒤 기관실에 가보니 기관실은 이미 연기가 가득하여 앞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전선에서는 스파크(Spark)가 일어나며 타고 있어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기관장에게 기관실에서 나오도록 지시한 후 전원이 끊겨 에스에스비로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조타실에서 자기발연신호(自己發燃信號) 1개, 낙하산붙이신호 2개, 화전(火箭)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구조를 요청하였을 때, 기관실 천창(天窓: Skylight)에서 ‘뻥’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보이고 조타실 뒤쪽의 집어등 전선묶음 관통부를 따라 불길이 상갑판 구조물 전체로 확산되어 자체진화를 포기하고 선원들을 선수갑판으로 대피시켰다.
화재소식을 듣고 출동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4척은 같은 날 06시 50분경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시작하고 같은 날 10시 2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으나, 이 선박은 상갑판을 포함한 상갑판 구조물과 집어등설비, 조타실 및 기관실이 불에 다 타는 등 심한 손상을 입었다. 이 선박의 선원 9명은 같은 날 07시 00분경 후포 선적 성진호에 구조된 후 선단선 대일303호가 도착하여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6명을 옮겨 태우고 이 선박을 예인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진화작업을 하면서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부상을 입은 기관장 A는 선원 2명과 함께 같은 날 07시 05분경 후포 선적 평화호로 옮겨 타고 같은 날 07시 3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여 M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강원도 속초시 소재 N의료원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원하여 급성기관지염을 치료받았다.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의 단자와 전선을 죄어주는 죄임나사가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이때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면서 불길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으며, 화재가 확산된 것은 전기화재임에도 전원을 먼저 끊지 아니하고 진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진화작업을 함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의 단자 죄임나사가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부상을 입은 것은 진화작업을 하면서 유독가스를 흡입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302대일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의 단자 죄임나사가 풀린 것을 알지 못한 재 발전기 운전을 계속하여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화재임에도 전원을 먼저 끊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진화작업을 함으로써 화재를 확산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진화작업을 하면서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부상을 입은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의 단자(端子) 죄임나사가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부상을 입은 것은 진화작업을 하면서 유독가스를 흡입함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