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7월 26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0초.동경 130도 34분 00초 지점(영도등대 기점 91도 72.5마일 거리의 해상)</span> 대원호는 총톤수 28톤, 출력 425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89년 11월 전남 목포시 소재의 (주)J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소유자가 C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의 남편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선박의 운항을 관리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0년 7월 이 선박을 매입할 당시 낡은 전기배선의 일부를 수리하였으나 이후 이 선박에 승선.운항하면서 선령의 증가에 따라 선내 전기배선이 노후화되고, 선박에 쥐들이 서식하여 전선의 피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낡은 전선을 교체하거나 쥐들을 박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당직업무는 통상 소형 어선에서와 같이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원 B를 기관장으로 지정해 두고 수시로 기관실 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 자신도 하루 2-3번 정도 기관실을 순찰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왔고, 내부를 대충 훑어보는 정도로서 특별한 점검.정비는 행하지 아니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선박이 입항한 후 수리업자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해 왔으며, 기관구역의 화재탐지설비 및 소화펌프의 설치 등은 선박소화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84호)에 따라 면제되어 설치되지 아니하고 휴대식소화기만 비치하였다.이 선박은 2004년 7월 25일 08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6명이 승선하고 조업지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6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2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18시 30분경부터 연승어구를 투망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30분경 투망작업을 마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승선원들은 휴식과 수면을 취한 후 같은 달 26일 04시 00분경부터 기관을 분속 700회전 정도로 저속운항하면서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선박이 양망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교에서 기관을 원격조종하면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기관장업무를 수행하는 B는 동종의 선박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갑판에서 양망작업을 수행한 까닭에 기관실 당직업무는 아무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이러한 형태로 양망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6일 14시 00분경 북위 35도 02분 00초.동경 130도 34분 00초 지점인 영도등대 기점 91도 72.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쥐들에 의하여 피복이 손상된 기관실의 낡은 전기배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물질에 착화되어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기관을 원격조종하면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에 화재탐지장치나 유선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기관실 화재발생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양망작업을 계속 지휘하다가 기관실에 비치되어 있던 축전지 폭발음을 듣고서 확인한 결과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선내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식소화기를 분무하자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기관실 출입문을 다시 폐쇄하였으나 폭발음과 함께 기관실 천창(Sky Light)이 파손되어 바다로 날아갔다.화재가 확산되어 진화가 불가능하게 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전 승선원에게 퇴선을 명하였으며, 전 승선원이 바다로 뛰어내린 후 활어창 공급용 액체산소실린더의 폭발과 함께 조타실이 파손.분리되어 바다로 날아갈 때 해양사고관련자 A도 함께 바다에 빠졌다가 같은 선단선인 총톤수 28톤인 광천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같은 날 14시 40분경 광천호가 대원호의 화재발생사실을 부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20분경 부근에 있던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이 먼저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완전히 진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20시 20분경 도착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505함이 인계받아 계속 진화하여 같은 날 22시 3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다.화재진화 후 대원호는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경비정 1505함에 의하여 부산항으로 예인되다가 같은 달 27일 05시 50분경 북위 35도 02분 42초.동경 130도 00분 21초 지점인 태종대 동방 4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부산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화재선박(대원호) 관련 1보, 5보, 6보] 모사전송 각 1부(2)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화재선박(대원호) 발생보고] 모사전송(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기사면허증 사본 등 선박서류 사본 9매(5) 해양사고관련자 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대원호의 제원, 소유.운항관련 사실, 선박 입출항 경위, 기관실 당직업무의 배치 및 수행에 관한 사항, 사고사실의 인지경위, 폭발음 관한 사항, 손상상태, 진화작업 등 사고발생 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 선박의 침몰상황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0년 7월 대원호를 매입할 당시 낡은 전기배선의 일부를 수리하였으나 이후 승선.운항하면서 선령의 증가에 따라 선내 전기배선이 노후화되고, 선박에 쥐들이 서식하여 전기배선의 피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낡은 전선을 교체하거나 쥐들을 박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 내부를 대충 훑어보는 정도로 하루 2-3회 순찰하면서 특별한 점검.정비는 행하지 아니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선박이 입항한 후 수리업자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해 온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대원호가 기관구역의 화재탐지설비 및 소화펌프의 설치 등은 선박소화설비기준에 따라 면제되어 설치되지 아니하고 휴대식소화기만 비치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양망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교에서 기관을 원격조종하면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는 B는 동종의 선박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갑판에서 양망작업을 수행한 까닭에 기관실 당직업무는 아무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양망작업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쥐들에 의하여 피복이 손상된 기관실의 낡은 전기배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물질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관실 내부의 전선이 정비.수리를 한 지가 오래되어 대체적으로 노후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나) 같은 질문조서 중 “쥐가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다) 같은 질문조서 중 “‘퍽’ 소리가 난 것으로 볼 때 축전지의 폭발이나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라)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다른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축전지는 화재발생 후 폭발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마) 같은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DC선은 방화피복이 아닌 선박용 검은 전선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바) 선박화재사고 중 쥐들이 전선을 갉아 피복이 손상되어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8) 당시의 기상은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화재선박(대원호) 발생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전선의 구성전선은 도체, 절연체 및 보호피복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호피복은 전선의 화학적 보호와 기계적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데, 주 목적은 습기의 침입, 염분의 침입 등으로 인한 절연물의 약화를 방지하는데 있다.

(2) 전선의 단락전선의 단락이란 전선이 낡거나 또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거나 과전류로 인한 열의 발생으로 전선피복이 녹아 양극(+)과 음극(-)으로 된 두 전선이 맞닿은 상태로 이때 전기의 양극(+)과 음극(-)으로 된 두 전선이 맞닿으면서 발생되는 고열과 스파크(불꽃)로 인하여 주위의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노후된 배선의 경우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선의 단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과전류 발생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우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 사용해야 한다.

(3) 기관구역 화재발생에 대한 감시대원호는 총톤수가 28톤이므로 선박직원법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해당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선장 및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통상 이러한 종류의 선박들은 선장이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하여 항행중에는 기관실 당직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어로작업에 종사할 때는 일반 갑판원과 마찬가지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기관실 당직업무는 사실상 아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장이 선교에서 기관을 원격조종하면서 어로작업을 지휘하는 실정이다.그러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84호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라 대원호는 기관구역 화재탐지장치 또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의 설치가 면제되어 있으며, 또한, 상시 기관실 당직근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선박임에도 기관구역을 상시 원격감시할 수 있는 유선텔레비전(CCTV) 장치도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대원호에서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없으며, 화재가 발견되었을 때는 시간이 지나 이미 화재가 상당히 진행된 후인 관계로 초기진화작업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대형화재사고로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 있었다.

(4) 원인고찰(가) 화재의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1). 대원호는 2000년 7월 이 선박을 매입할 당시 낡은 전기배선의 일부를 수리하였으나 이후 선령의 증가에 따라 선내 전기배선이 노후화되어 있었다.2) 대원호에는 쥐들이 서식하여 전기배선의 피복에 손상을 입힐 수 있었다.(나) 화재의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선내 전기배선의 노후사실을 알면서도 낡은 전선을 교체하지 아니하였다.2) 쥐들을 박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다) 화재의 확산에 기여한 상태요소1)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1인인 관계로 혼자서 선장 겸 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사실상 기관실 당직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2)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나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기관구역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탐지 또는 초기진화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3) 기관실 당직업무의 수행을 상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관구역을 상시 원격감시할 수 있는 유선텔레비전(CCTV) 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라) 화재의 확산에 기여한 행위요소기관실 당직유지의 실패로 화재의 조기발견 및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낡은 전기배선을 교체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의 단락(短絡, Short Circuit)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화재가 확산된 것은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나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기관구역을 상시 원격감시할 수 있는 유선텔레비전(CCTV) 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 당직유지의 실패로 화재의 조기탐지 및 초기진화작업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원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대원호에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무하면서 선박을 운항해 오던 중 선령의 증가에 따라 선내 전기배선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쥐들이 서식하여 전선의 피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낡은 전선을 교체하거나 쥐들을 박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쥐들에 의하여 피복이 손상된 기관실의 낡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물질에 착화되어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 당직유지의 실패로 화재의 조기발견 및 초기진화에 실패한 관계로 화재가 확산되어 선박이 전소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는 노후된 배선의 경우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선의 단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 중 특히 어선은 항행시간이 상당히 긴 경우도 있고, 투.양망 과정에서 기관을 장시간 사용해야 하므로 관련부서에서는;(1) 기관실 당직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를 추가로 승선하게 하거나;(2)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및 자동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거나;(3) 기관구역을 상시 원격감시할 수 있는 유선텔레비전(CCTV) 장치 등을 설치하여 조타실에서 기관을 원격조종하면서 기관구역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화재발생사실의 조기발견 및 초기진화로 화재의 확산을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낡은 전기배선을 교체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의 단락(短絡, Short Circuit)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4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54호(2004. 11. 3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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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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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대원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28톤, 디젤기관 출력 425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 대원호가 태종대 동방 7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양망작업 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관실 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화재발생사실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실 전체가 화염에 쌓인 후 발견하고는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선박은 해양경찰 경비정이 화재진화 후 부산항으로 예인하던 중 기관실이 침수되어 태종대 동방 4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침몰되었고, 승선원 6명은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같은 선단선 광천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주 문이 화재사건은 낡은 전기배선을 교체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의 단락(短絡, Short Circuit)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박안전법 제5조의2 제2항교 훈1. 선박소유자는 노후된 배선의 경우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선의 단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2.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 중 특히 어선은 항행시간이 상당히 긴 경우도 있고, 투.양망 과정에서 기관을 장시간 사용해야 하므로; (가) 기관실 당직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 은 자를 추가로 승선하게 하거나;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4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나)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및 자동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거나; (다) 기관구역을 상시 원격감시할 수 있는 유선텔레비전(CCTV) 장치 등을 설치하여 조타실에서 기관을 원격조종하면서 기관구역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화재발생사실의 조기발견 및 초기진화로 화재의 확산을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화재, 전기배선 단락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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