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호 선 적 항충남 보령시 학성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7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년 10월 29일 12시 26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8분 09초.동경 126도 25분 53초(충남 천수만 내 사도 북단에서 332도 방향으로 약 0.33해리)</span> 대원호는 2015. 7. 15. (유)한남정공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82m × 너비 3.76m × 깊이 1.04m), 출력 47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보령시 학성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엔진 케이싱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엔진 케이싱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35"></img>대원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선주인 동생 B을 포함한 총 4명이 승선하고 2019. 10. 29. 06:00경 보령시 회변항에서 출항하여 06:30경 태안군 구매항 해상에 도착하여 1시간 30분가량 통발작업을 하였고, 이후 사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통발작업을 계속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37"></img>조업을 마친 선장 A은 귀항을 위해 항해하던 중 선수에서 경계를 하던 동생 B의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하는 수신호에 따라 우전타하여 침로 약 86도, 속력 약 10놋트로 진행하다 2019. 10. 29. 12:26경 충청남도 천수만 내 사도 북단에서 332도 방향으로 약 0.33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28분 09초·동경 126도 25분 53초 지점에 위치한 간출암에 좌초하였다.선장 A은 2015년 대원호 건조 이후 연중 280~290일 정도를 동 해역에서 통발을 이용한 돌게.소라 및 낙지 등을 조업해 온 관계로 간출암이 위치한 사고 인근 해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었으나 사고일 일주일 전에 레저보트와 충돌한 일이 있었던 관계로 귀항로 주변에 산재한 낚시어선과 10여척의 레저선박을 피해 조선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간출암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동생 B의 수신호에 따라 급선회하는 바람에 간출암에 얹히면서 선저에 파손을 입게 되었고, 간출암에 올라탄 후 선체가 우현쪽으로 기울어 전복될 것 같아 2명의 승선원을 부근의 낚시배에 옮겨 태운 후 엔진을 사용하여 인근의 사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32경 사도 모래턱에 임의 좌주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39"></img>이 선박은 이 좌초사고로 선저 2개소가 파손(선수 선저 : 2.6미터 × 0.1미터, 선미 선저 : 5.2미터 × 0.15미터)되었고, 그 결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자력 항해가 불가한 상태가 되었으나 인명손상 및 해양오염은 없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41"></img>선장 A은 사고 직후 보령어업무선통신국을 통해 사고사실을 통보하고 자선의배수펌프를 가동하였으나 기관실 침수는 계속되었고 출동한 보령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서 설치한 2대의 배수펌프를 가동하고서야 침수를 막을 수 있었으며 대원호 선체는 이후 바다호와 해모수호에 예인되어 오천항 여남조선소에 상가되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4미터에서 6미터로 불며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고 시정은 약 3해리 정도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선장은 선박의 항해 및 조업 중 적절한 레이더 관측과 육안에 의해 선위를 확인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간출암이 위치한 위험해역 주변 항해 시에는 여유수역 확보를 위해 선위 확인 및 수심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나 선장 A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 레저선박과의 충돌사고로 인해 귀항로 주변에 산재한 레저선박들을 피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조류가 낙조류에서 창조류로 바뀌는 들물 때마다 사고없이 간출암 위를 지났던 경험을 과신하여 선수의 B의 수신호에 따라 간출암을 향해 우전타하여 좌초하기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대원호가 전방의 레저선박을 피하기 위해 간출암을 향해 우전타하여 항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어선 대원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항해 및 조업 중 적절한 레이더 관측과 육안에 의해 선위를 확인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간출암이 위치한 위험해역 주변 항해 시에는 여유수역 확보를 위해 선위 확인 및 수심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나 주변의 레저선박을 피하기 위해 조선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간출암을 향해 항해하여 좌초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간출암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기관실 파공으로 인한 침수가 진행되어 침몰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여 임의좌주시키는 등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점과 이 사고로 인명이나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항해 및 조업 중 적절한 레이더 관측과 육안에 의해 선위를 확인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선장들은 물 때 변화에 따라 항해.조업수역의 저수심 상황 변화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수년간의 조업으로 익숙한 해역일 지라도 좌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다. 특히, 간출암이 위치한 위험해역 주변 항해 시에는 여유수역 확보를 위해 선위 확인 및 수심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대원호가 전방의 레저선박을 피하기 위해 간출암을 향해 우전타하여 항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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