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호 선 적 항감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7.5마력 1기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95년 4월 3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13초, 동경 129도 30분 52초(경주시 감포읍 모곡리 앞 3미터 해상)</span> 대원호는 1987년 12월경 영일군 대보면 대보리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62톤, 17.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4월 3일 05시 00분 선장 A(실종) 혼자서 승무한 채 감포항에서 출항하여 어제 투망해 둔 어망을 양망한 후 같은날 10시 00분경 감포항 남방파제에서 처인 B에게 어획물을 인계하고 같은날 10시 30분경 조업지인 대본말로부터 북동방향 약 1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으로 재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한 후 타(舵)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저속으로 항진하면서 투망작업을 하던 선장 A는 같은날 12시경 해상으로 추락, 실종된 채 무인(無人)상태에서 계속 항진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모곡리앞 3미터 떨어진 해상인 북위 35도 8분 13초, 동경 129도 30분 52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같은날 15시 00분경 좌초된 선박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 본 감포파출소 일경 C는 선내에는 아무도 없이 기관이 작동된 상태로 좌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그후 어선 우정호(4.97톤)외 수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현장수색을 하였으나 선장 A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선체는 파도에 의해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경주시 감포읍 대본말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선장 단독으로 승선하고 키를 선체에 고정한 채 저속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투망작업을 하던중 선장의 실종으로 선내에는 아무도 없는 무인(無人) 상태에서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항진,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저속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투망작업중 단독승선한 선장의 실종으로 무인(無人)상태에서 항진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저속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투망작업중 단독승선한 선장의 실종으로 무인(無人)상태에서 항진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