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원호베바스토호 선 적 항(등록지) 충청남도 보령시 학성항인천광역시 남구청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7.93톤0.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477킬로와트 1기워터제트 260마력(HP)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해당사항없음.
사고일시 2015년 9월 6일 11시 29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33초.동경 126도 29분 14초(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회덕항 인근 해상)</span> 대원호는 2015. 7. 15.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의 (유)한남정공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82미터ㆍ너비 3.76미터ㆍ깊이 1.04미터), 디젤기관 477킬로와트(kW)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학성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15. 7. 17.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건조 및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충정남도 보령시장으로부터 2015. 8. 19.부터 2018. 12. 31.까지 유효한 연안통발, 자망, 조망 어업 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연안에서 주로 닻자망으로 꽃게를 포획하고 있으며, 조업지에 닻자망 30틀을 설치해 놓고, 매일 출항하여 10틀씩 양망 작업을 하고 다시 설치한 뒤 입항하는 방식으로 조업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5. 9. 6. 06:00경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회덕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대원호 선장 A(이하 ‘대원호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서천군 홍원항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하였다.대원호 선장 A는 같은 날 오전 중에 조업을 마치고 회덕항으로 회항 중 평소보다 조업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해역에 약 6개월 전 설치해놓고 분실한 통발을 찾기로 하고 해당 해역 주변을 배회하며 통발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분실한 통발이 발견되지 않자 귀항하기 위하여 회덕항을 향하여 같은 날 11:26경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27경 약 10노트로 가던 중 주위에 낚시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들이 많이 보이자 기관을 중립으로 하여 전진타력으로 침로 약 006도로 항해하다가 11:29경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회덕항 인근 해상(북위 36도 25분 33초.동경 126도 29분 14초)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수상오토바이 베바스토호의 우현 중앙부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충돌 시까지 베바스토호를 발견하지 못한 대원호 선장 A는 선수 쪽에서 무엇과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고, 이 선박의 우현 쪽 약 3 ∼ 4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상오토바이 한 대와 그 옆에 조종자 한 명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한편, 베바스토호는 2009년경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건조된 인천광역시 남구청 등록의 총톤수 0.00톤(길이 3.37미터ㆍ너비 1.80미터ㆍ깊이 0.55미터), 워터제트 260마력(PS) 1기를 장치한 수상오토바이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4. 1.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고, 2018. 3. 31.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다.베바스토호에는 속도계 이외의 항해계기가 없어 조종자는 육안으로만 위치를 파악하고, 경계하면서 항해하여야 하며, 최대속력은 시속 100km이고 기동성이 좋다.베바스토호는 2015. 9. 6. 09:00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조종자 B(이하 ‘베바스토호 조종자 B’이라 한다)를 태우고 출항하여 천수만 해역을 돌아다니며 주꾸미 낚시를 하였다.베바스토호 조종자 B는 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를 하던 중 약 100미터 거리에서 대원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으나 대원호가 속도도 느리고, 당연히 피할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낚시를 하였다.그러나 대원호가 약 20미터 앞까지 오자 베바스토호 조종자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고, 시동을 걸고 피하려 하였으나 당황하여 시동을 걸지 못하였고, 충돌 직전 베바스토호에서 뛰어내려 대원호 선저 밑을 통과하였으며, 대원호와 베바스토호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이후 베바스토호 조종자 B는 주변 수상오토바이 조종자에 의해 구조된 뒤 대원호에 옮겨 탔으며, 대원호는 베바스토호를 예인하여 오천항으로 입항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이 사고로 대원호는 피해가 없으나, 베바스토호는 우현 중앙부 등이 파손되고, 조종자 B가 경추부 염좌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베바스토호 전경[사진 2] 베바스토호 손상 모습</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006도, 전진타력으로 항해 중이던 대원호와 기관을 정지한 채 “정선(停船)상태로 낚시 중”이던 베바스토호가 충돌한 것으로서 낚시를 하는 선박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중해심 제2009-006호).또한 항법상 선박의 상태는 “항행 중(underway)”과 “항행 중이 아닌 상태”로 구분되며, “항행 중”이란 정박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하므로(「해사안전법」제2조 제22호) 닻을 내리지 않고 표류 중인 베바스토호는 “항행 중”인 상태에 해당한다.그러나 상호시계 내에서의 항법(「해사안전법」제71조(추월), 제72조(마주치는 상태), 제73조(횡단하는 상태))은 일반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정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중해심 제2010-004호), 조류, 바람의 방향 등에 따라 이동하는 정선중인 선박은 선수의 방향과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상당기간 동안 선수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따라서 정선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상호시계 내에서의 항법 규정에 따라 유지선과 피항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해사안전법」제66조 제1항 단서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과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한 가지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 이와 같은 관습을 명문화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취지에 따라 항행 중인 선박과 정선중인 선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선박이 정선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중해심 제2014-003호).결론적으로 전진 타력으로 항해 중이던 대원호가 시동을 끄고 정선한 채 낚시를 하는 베바스토호보다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원호는 베바스토호를 피하여야 하고, 베바스토호는 낚시 중이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접근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2) 대원호의 운항 상황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이나 수상레저기구가 밀집한 곳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경계에 더욱 집중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대원호는 주위에 어선 등이 많아 속도를 줄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베바스토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 직전 까지 피하지 못한바 이는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베바스토호의 운항상황수상오토바이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구조상 정선하여 낚시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특히, 구조적 특성상 조종자가 앉아서 낚시를 하는 경우 다른 선박에 비하여 주위 경계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기동력이 좋아 충돌 위험이 있을 때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베바스토호 조종자는 낚시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대원호가 약 100미터 거리까지 와서야 처음 발견하였으며, 상대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대원호와의 거리가 약 20미터 정도 되었을 때에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피항협력동작을 시도하였다.베바스토호 조종자가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해상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낚시를 하면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동성이 좋은 수상오토바이로 적시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대원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한 채 낚시 중인 베바스토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베바스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하여 낚시 중이던 베바스토호를 피하지 못한 대원호가 75%, 경계를 소홀히 하고, 기동성이 좋은 수상오토바이임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시에 취하지 아니한 베바스토호가 2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원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위에 수상레저기구나 낚시어선 등이 많은 해역을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베바스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베바스토호의 조종자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은 물론 낚시 등의 레저 활동 중에도 지속적인 경계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안일하게 판단하여 적시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낚시 등의 레저 활동을 하는 조종자는 정선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안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선박이 많은 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조업 중인 선박과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경계로 갑작스러운 충돌사고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대원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하여 낚시 중인 베바스토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베바스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3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대원호.수상오토바이 베바스토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1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9. 6. 11:2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5분 33초.동경 126도 29분 14초(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회덕항 인근 해상)</span>《권고서》인천해심 제2016-019호어선 대원호.수상오토바이 베바스토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3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운항하는 베바스토호가 2015. 9. 6. 11:29경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회덕항 인근 해상(북위 36도 25분 33초.동경 126도 29분 14초)에서 대원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베바스토호가 정선하여 낚시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시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정선하여 낚시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 위험 발생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5. 26.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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