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호거북선호 선 적 항거제시 장목면 외포항진해시 수치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97톤4.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4킬로와트디젤기관.249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06년 11월 12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30초.동경 128도 43분 39초 지점[외포항 동방파제등대 기점 039도 810미터 해상]</span> 대원호는 총톤수 4.97톤, 길이 10.22미터, 출력 264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5년 1월 13일 거제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주로 같은 면 외포리 앞바다에서 호망으로 대구 잡이 어로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6년 11월 12일 04시 10분경 같은 면 소계부락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한 가운데 길이 200미터, 넓이 100미터 정도인 호망어구 1통을 적재하고 조업지인 거제도 연안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원호에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작동시키지도 아니한 채 같이 출항한 같은 마을의 용덕호를 30미터 정도 거리로 뒤따라가는 형태로 항행하면서 항로 주변에 산재한 정치망을 피하기 위하여 1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같은 시 15분경 북위 34도 56분 13초.동경 128도 44분 16초 지점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이 악화되자 앞서 가던 용덕호와 함께 거제시 이수도 부근 해상으로 가기 위하여 진침로 300도 속력 7노트 정도로 정침하였다.용덕호를 뒤따라 항행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한데다 육안에 의한 경계마저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의 우현 측에 상대선 거북선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행하다가 같은 시 20분경 북위 34도 56분 30초.동경 128도 43분 39초 지점인 외포항 동방파제등대 기점 039도 810미터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 부분과 거북선호 좌현 선미부분이 충돌교각 8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 시계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거북선호는 총톤수 4.91톤, 길이 10.09미터, 출력 24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남 진해시 수치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4년 5월 8일 경남 마산시 소재의 K마리녹스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마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9년 5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진해시장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후 낚시승객 수송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가 승무한 가운데 2006년 11월 12일 04시 00분경 진해시 안골항에서 낚시승객 1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목적지인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망월산 갯바위 낚시터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진침로 185도 속력 20노트 정도로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시 16분경 북위 34도 57분 01초.동경 128도 44분 10초 지점 해상에서 낚시승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진침로 220도 정도로 침로를 변경하고 10노트 정도로 감속하여 망월산 갯바위 낚시터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망월산 갯바위 낚시터로 접근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B는 레이더 및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좌현 측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대원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사고 발생 후 대원호는 거북선호 측으로 접근.예인하여 거제시 장목면 시방 선착장에 입항하였으며, 해상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승객 1명은 119 앰뷸런스로 거제시 옥포동 소재의 대우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이 건 충돌사고로 대원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거북선호는 충돌부위가 파손되었고, 낚시승객 중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하였다가 대원호에 의하여 구조되는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대원호와 거북선호는 각각 육안 및 레이더 관측 등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대원호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동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안관측 등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거북선호는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3)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 또는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변경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고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넓은 수역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과 새로운 접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 모두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4) 횡단하는 상태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5) 피항선의 동작항법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 즉, “피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대원호는 상대선 거북선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거북선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6) 유지선의 동작다른 선박이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그 선박 즉, “유지선”은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규정이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거북선호는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레이더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까닭에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음향 및 발광신호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7)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대원호와 거북선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23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상대선 거북선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대원호가 거북선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며, 따라서 대원호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거북선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거북선호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대원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신호 등으로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원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대원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나) 대원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 거북선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2)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유지선인 거북선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다) 거북선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 대원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유지선이기는 하나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사고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대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거북선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거북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양선 모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하는 상태’ 규정에 의하여 피항선인 대원호 측이 유지선인 거북선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거북선호가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원인기여정도는 대원호가 65%, 거북선호가 35%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원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설치하고서도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항한 관계로 상대선 거북선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유지선인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거북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 대원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경고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계의 의무는 해기사 면허의 소지여부 또는 등급이나 선박의 크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모든 선박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 해기사 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이러한 경계가 유지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성확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느끼고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현상 등을 감안하여 연안화물선 및 어선 등 소형선에 승무하는 해기사들의 해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대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거북선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거북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