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호부경호 선 적 항 경북 포항시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 AC 총 톤 수 11.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367kw디젤기관ㆍ529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2. 23. 14:3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18초.동경 129도 37분 08초(울산광역시 방어진항 동남쪽 약 9.6마일 해상)</span> 대원호는 2011. 7. 29. 현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00톤(길이 16.90 × 너비 4.25 × 깊이 0.97m), 디젤기관 367kw 1기를 장치한 경북 포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통발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8. 12. 정기검사를 받아 2021. 7. 2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포항시 양포항에서 출항해서 약 2시간 30분 항해한 후 방어진 항 인근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1박 2일이나 2박 3일 조업하고, 19:00∼22:00 사이에 다시 양포항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2016. 2. 22. 09: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채 포항시 양포항을 출항하여 방어진항 인근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약 2시간 30분의 항해 이후 조업지에 도착하여 이 사고 무렵까지 조업을 계속하였다.2016. 2. 23. 14:00경 이 선박이 투망해 놓은 통발을 걷어 올리며 조업을 하다가 통발이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조타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선장 A는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두고 어구 수습을 지휘하였다.이 선박의 선원들이 선장 A의 지휘 하에 조업 및 통발의 엉킨 줄을 풀던 중인 2016. 2. 23. 14:36경 갑자기 상대선의 선수와 이 선박의 선미 우현부위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선수 방위는 42도였고, 속력은 거의 없이 멈춰 있었으며, 상대선은 침로 336도, 속력은 11노트였다. 이 선박의 선장 A는 당시 조업 및 통발의 수습으로 경황이 없어 주위를 잘 둘러보지 않았었다.한편, 부경호는 2001. 6. 9. 여수평사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22 × 너비 3.09 × 깊이 1.24m), 디젤기관 529kw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2016. 6. 20. 정기검사를 받아 2021. 6. 1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새벽 03:00경 울산 정자항에서 출항하여 약 20∼2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가자미를 잡으며, 당일 15:00∼15:30경 정자항으로 귀항을 한다.이 선박은 2016. 2. 23. 03: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울산 정자항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가자미를 잡다가 정자항에 15:30경 도착하도록 조업을 마치고 정자항으로 향하였다.
선장 B는 선원들은 선실에서 쉬게 하며, 자동조타를 설정한 뒤, 혼자 항해 당직을 섰다.선장 B는 2016. 2. 23. 14:22경 레이더를 통해 앞에 선박으로 추정되는 화면상의 점을 확인하였으나, 따로 육안으로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항행 중 선장 B는 조타실에 있는 기관실 CCTV에서 연기가 약간 보이는 것 같고 조타실 안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듯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타실 밖으로 나가 기관실 문을 열어보고 다시 조타실에 와서 배전반을 보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4:36경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대원호의 우현 선미 일부가 파손되고 선원 4명이 전치 2주에서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부경호의 선수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13m로 불고 파고는 1∼2m이었으며, 시정은 좋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부경호는 침로 336도, 속력 약 11 노트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대원호는 멈춰 있는 상태(선수 방위 42도)에서 조업 중 선원들이 통발의 엉킨 줄을 풀고 있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이와 같으니, 해사안전법 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에 따라, 부경호는 대원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부경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을 경우 대원호는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의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2) 부경호 측의 경계태만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사안을 보건대, 사고 당시 시정은 좋았고 주위에 왕래 선박도 많은 편이 아니었다. 또한 충돌 약 14분 전에 부경호 선장은 선수 방향에서 레이더로 선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육안으로 레이더 상의 물체를 확인하며,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었으나, 충돌할 시까지 기관실 점검을 위해 선교를 비우고 또 선교 아랫부분의 배전반을 확인하느라 충돌할 때 까지 조업 중인 상대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경호 선장의 경계태만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이다.3) 대원호의 경계 소홀대원호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그 조종성능이 제한받고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종성능이 제한받는다고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도 선장은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해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대원호의 선장은 비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계에 만전을 기하여 가까이에 항행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본선을 피해 가는지 살펴보아야 했으나, 선원들의 조업을 지휘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행 중인 부경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원호 선장의 경계 소홀은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부경호 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원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벌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펴본 바, 해사안전법 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 중인 부경호가 어로에 종하하고 있는 대원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지만 경계태만으로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부경호 측에 85%, 어로 작업 중에 경계를 소홀히 한 대원호 측이 15%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경호의 선장으로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로 작업을 하는 대원호를 충돌 14분전에 초인했으면서도 경계를 태만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원호의 선장으로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을 회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행선이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항행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않았고 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않아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부경호 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원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교육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대원호ㆍ부경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6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2. 23. 14:3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6분 18초.동경 129도 37분 08초 (울산광역시 방어진항 동남쪽 9.6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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