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운호 선 적 항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24.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477㎾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6. 5. 13. 03:2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50초.동경 126도 25분 47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해안)</span> 대운호는 총톤수 24.00톤(길이 22.45 x 너비 5.77 x 깊이 1.22 m), 출력 477㎾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10. 7. 12.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7. 23. 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서해 일원에 안강망어구 15틀을 설치하고 철에 따라 꽃게, 아귀, 갑오징어, 멸치 등을 포획ㆍ이송하는데 이 선박을 사용하였으며, 꽃게 조업기간에는 매일 1회 출ㆍ입항하는 형태로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제1 ∼ 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브이패스(V-PASS),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피에스플로터를 사용하여 자동조타가 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6. 5. 12. 04:00경 해양사고관련자 대운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한국인 2명, 중국인 1명, 베트남인 6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을 출항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에 미리 설치한 안강망어장에 도착한 뒤 꽃게 조업을 하고, 안강망어구를 양망하여 적재하기 시작하였다.안강망어구는 밀물과 썰물의 수위(水位) 차이가 작아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는 조금 때에는 어구가 뭉칠 우려가 있으므로 어구를 철망하여 어선에 적재하였다가 조금이 지나면 재 투망을 하는데 이를 위해 작업이 평소보다 지연되었다.
15틀의 안강망어구를 모두 철망하여 갑판에 적재를 마친 선장 A는 2016. 5. 12. 23:30경 홍원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출발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경계하며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진침로 048도, 속력 11.0노트로 항해하던 중, 연일 계속된 조업에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기 시작하였으며, 갑자기 우현 가까이에 연도가 보여 급히 좌전타하면서 주기관을 후진하던 2016. 5. 13. 03:20경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쪽 해안인 북위 36도 04분 50초.동경 126도 25분 47초 지점에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이초하였으나 기관실에 물이 차고 주기관이 정지하면서 조류에 밀려 연도 해안가에 다시 좌초하자 선원들에게 하선하여 연도에 대피하도록 지시한 후 해양경비안전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대운호는 해경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도에서 구조를 위해 출항한 형제호와 민영호에 의해 홍원항으로 예인되었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 ~ 7m, 파고는 1m 내외이고 옅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0.5마일 정도였다.이 좌초사고로 대운호의 선저부가 파손되어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되었으나 인명이나 오염 피해는 없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 소홀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해상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와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 또는 장애물과의 접근상태를 알 수 없어 접촉ㆍ충돌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선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능력 및 피로도와 같은 신체ㆍ정신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박이 항해 중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주위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항해하며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대운호는 조타실에서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혼자 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되면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쪽 해안에 좌초되었다.2) 대운호 조업형태와 선장의 피로도 검토대운호는 어선으로 「선원법」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선박이 아니며,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명만 승선하면 되는 선박으로 선박을 운항할 해기면허를 가진 선원은 선장이 유일하다.대운호의 안강망어업 조업형태를 보면 조업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조업을 하는데, 선장은 모항인 홍원항으로부터 약 5시간을 혼자 조선하여 항해한 후에도 조업을 위해 15틀의 안강망어장을 이동하며 계속 선박을 조선하여야 하고, 조업을 마치고 귀항해서는 어획물 위판을 위해 어획물을 옮기는 등 휴식을 거의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물때에 따라 어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등 거의 쉬지 못하고 조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다.사고 당시 대운호 선장은 사고 전날부터 좌초 시까지 수면을 취한 적이 없고, 항해 중 졸음을 쫒기 위해 조타실 내부를 왔다갔다하고, 사고 전 서너번 조타기에 기대 졸기도 하였으며, 눈 뜨기 어려웠다고 한 진술을 고려하면 대운호 선장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히 피로한 상태로, 조업 철 근해안강망 어선의 작업 환경에 선장의 과로가 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조업을 마치고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귀항하던 중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면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해 선박이 연도 서쪽 해안으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운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피로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항행 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졸면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연도 서쪽 해안으로 항진하여 좌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선원은 피로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야 한다.
나. 선장이 항해 중 피로 등으로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선원 조타실에 배치하여 경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조업을 마치고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귀항하던 중 누적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면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해 선박이 연도 서쪽 해안으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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