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7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7년 9월 16일 15시 4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13초.동경 125도 15분 15초(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등대 약 101도 방향, 약 1.6마일 해상)</span> 대운호는 1995년 8월에 보령시 소재 대형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89미터, 너비 3.46미터, 깊이 1.29미터, 디젤기관 400마력의 주기관 1기를 장치하고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프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06년 8월 21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에서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1년 8월 24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대운호의 구조는 단층갑판에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F.P.T), 제1번~제4번 어창(F.H),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는 기관실 천장, 기관실 천장 뒤로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에 설치된 4개의 어창덮개는 사각형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잠금장치 없이 어창덮개가 어창 상부 입구 모서리에 끼어맞추어 덮도록 되어 있어 강한 파도 또는 갑판상의 어구 등이 부딪히면 충격에 의하여 저절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에는 약 60센티미터 높이의 좌.우현 방현대(Bulwark)에 배수구(排水口)가 각 3개(상갑판연으로부터 높이 약 10센티미터, 길이 약 20센티미터)씩 설치되어 갑판상의 물이 배수되도록 되어 있으나.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일시에 유입시에는 신속한 배수가 되지 아니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된다.기관실 출입구는 상갑판의 좌.우현쪽에 각 1개씩 미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항해 중에는 기관실에 공기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파도가 들이치지 아니하는 쪽을 열고 항해를 하고 있지만, 기상상태가 좋으면 양 쪽을 다 열고 운항을 할 때도 있다.대운호 선장 B(망)는 조업 예정지인 전남 신안군 칠발도 주변 해상을 목표로 하고 선원 1명과 함께 대운호에 승무한 가운데 2007년 9월 4일 이후, 미상(未詳)일에 목포시 북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2일 미상의 시간에 조업지인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을 하였으며,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으로 귀항하고자 같은 달 16일 11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조업지를 출발 시 대운호에는 선수 중앙에 안강망 닻 1개, 조타실 좌현쪽에 어망, 우현쪽에 그물줄 약 200미터, 선미 좌.우현쪽에 캔버스가 적재되었고 어창에는 얼음과 4일동안 어획한 많은양의 민어가 적재되어 있었다.대운호가 조업지에서 출발할 때의 항해 대열은 대운호가 앞서고 그 뒤를 어선 제3금당호와 어선 유성호가 각각 약 5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며 항해를 시작하였다.출발당시 해상에는 같은 날 08시 00분부터 대흑산도 및 홍도 해상에 태풍경보(바람3급)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10시 00분에는 남해서부앞바다에 태풍경보(바람 3급)가 태풍경보(바람 2급)로 대치.발효된 상태였다.조업지를 출발한 대운호 선장 B(망)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가운데 강한 바람과 파도를 좌현 정횡으로 맞으면서 항해를 하였다.항해 중 높은 파도가 대운호의 갑판으로 계속 올라와 갑판에 해수가 가득 차게 되었고 갑판상 작은 배수구로 해수가 신속히 배수 되지 아니하자 해수는 열린 기관실 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어 선체가 침하되었고 연이어 갑판에 적재한 어구들이 선체의 횡요에 의하여 이동, 어창덮개에 강한 파도와 함께 충돌하여 어창덮개가 열리며 어창까지 해수가 유입되자 어창의 해수와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는 우현으로 더욱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선장 B(망)는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부근 해상을 항해할 무렵 선체가 기울어지며 복원이 되지 아니하자, 위급함을 느끼고 뒤 따라 오는 어선 제3금당호 선장 C에게 무선전화(SSB)를 통하여 “물이 찬다”라고 연락하였다.제3금당호 선장 C은 대운호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곧 속력을 올려 대운호의 좌현으로 접근하여 대운호가 우현으로 경사된 것을 보고 무선전화를 통하여 대운호 선장 B(망)에게 “타를 우현으로 사용하라.”
라고 권하였으나, 대운호는 대각도 경사되어 같은 날 15시 42분경 북위 34도 45분 13초.동경 125도 15분 15초,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등대 약 101도 방향, 약 1.6마일 해상에서 전복되었으며, 약 10분 후에 침몰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비가 오고 “태풍 나리”의 간접영향으로 북서풍이 16 내지 18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약 3미터였으며, 같은 날 14시 00분경 남해서부앞바다에는 태풍경보(바람 2급에서 바람 1급으로 대치)가 발효된 상태였다.대운호가 전복, 침몰한 것을 목격한 제3금당호 선장 C은 곧 목포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보고를 하였으며, 이 전복사고로 대운호 선장 B와 선원 1명이 사망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작성 어선사고(전복)발생보고(통보)2) 목포해양경찰서 작성 침몰선박 대운호 관련 안전조치 협조 요청서3) 제3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대운호 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대운호 어선원부, 제4회정기검사보고서 및 일반배치도(G.A) 각 사본6) 목포해양경찰서 작성 어선 대운호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7) 목포기상대 및 광주기상청 작성 각 기상자료8) 제3금당호의 일반배치도(G.A) 사본9)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광석 작성 어선 대운호와 유사선박 어선 금당호 제원 및 구조에 관한 자료10) 어선 대운호 전복사건에 대한 C에 대한 질의서 및 답변서 1부11)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 작성 선박 출입항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출입항 상세정보 자료(2008-7-14 출력)나.
증거설명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는 제3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수협중앙회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작성 어선사고(전복)발생(통보)서 및 목포해양경찰서 작성 대운호에 대한 수사기록의 기재를 종합하여 2007년 9월 16일 15시 42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등대로부터 약 101도 방향, 약 1.6마일 거리, 북위 34도 45분 13초.동경 126도 15분 15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고 인정한다.2) 대운호의 제원과 구조, 어업종류, 검사관계, 선수 닻의 위치, 기관실 출입문, 어창덮개 및 배수구 구조 등에 관한 사실은 대운호에 대한 제4회정기검사보고서, 어선원부, 일반배치도 및 제3금당호의 일반배치도 각 사본과 어선 대운호와 유사선박 어선 금당호 제원 및 구조에 관한 자료와 어선 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어선 대운호 전복사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서의 기재를 종합하여3) 대운호 선장 B(망)가 조업 예정지인 전남 신안군 칠발도 주변 해상을 목표로 하고 선원 1명과 함께 대운호에 승무한 가운데 2007년 9월 4일 이후, 미상(未詳)일에 목포시 북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2일 미상의 시간에 조업지인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을 하였으며,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으로 귀항하고자 같은 달 16일 11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한 사실은 제3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 작성 선박 출입항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출입항 상세정보 자료(2008-7-14 출력) 중 기재를 종합하여4) 대운호에는 조업지를 출발 시 선수 중앙에 안강망 닻 1개, 조타실 좌현쪽에 어망, 우현쪽에 그물줄 약 200미터, 선미 좌.우현쪽에 캔버스가 적재되었고 어창에는 얼음과 4일동안 어획한 많은양의 민어가 적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제3금당호 선장 C와 대운호 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대운호가 조업지에서 출발할 때의 항해대열은 대운호가 앞서고 그 뒤를 어선 제3금당호와 어선 유성호가 각각 약 5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며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출발 당시 해상에는 같은 날 08시 00분부터 대흑산도 및 홍도 해상에 태풍경보(바람 3급)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10시 00분에는 남해서앞바다에 태풍경보(바람 3급)가 태풍경보(바람 2급)로 대치.발효된 상태였던 사실은 제3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기상대 및 광주기상청 작성 기상자료의 기재에 의하여6) 조업지를 출발한 대운호 선장 B(망)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가운데 강한 바람과 파도를 좌현 정횡으로 맞으면서 항해를 한 사실은 제3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항해 중 높은 파도가 대운호의 갑판으로 계속 올라와 갑판에 해수가 가득 차게 되었고 갑판상 작은 배수구로 해수가 신속히 배수 되지 아니하자 해수는 열린 기관실로 유입되어 선체가 침하 되었고 연이어 갑판상에 적재한 어구들이 선체의 횡요에 의하여 이동, 어창덮개에 강한 파도와 함께 충돌하여 어창덮개가 열리며 어창까지 해수가 유입되자 어창의 해수와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는 우현으로 더욱 기울어지기 시작한 사실은 제3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목포기상대 및 광주기상청 작성 기상자료의 기재, 어선 대운호 전복사건에 대한 C에 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중 기재와, 어선 대운호와 유사선박 어선 금당호 제원 및 구조에 관한 자료의 기재 및 경험칙을 종합하여8) 선장 B(망)가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주변해상을 항해할 무렵 선체가 기울어지며 복원이 되지 아니하자, 위급함을 느끼고 뒤 따라 오는 어선 제3금당호 선장 C에게 무선전화(SSB)를 통하여 “물이 찬다”라고 한 사실은 제3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험칙에 의하여9) 제3금당호 선장 C가 대운호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곧 속력을 올려 대운호의 좌현으로 접근하여 대운호가 우현으로 경사된 것을 보고 무선전화를 통하여 대운호 선장 B(망)에게 “타를 우현으로 사용하라.”
라고 권하였으나, 대운호는 대각도 경사되어 같은 날 15시 42분경 북위 34도 45분 13초.동경 125도 15분 15초,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등대 약 101도 방향, 약 1.6마일 해상에서 전복되었으며, 약 10분 후에 침몰한 사실은 제3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에 대한 사실은 제3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목포기상대 및 광주기상청 작성 기상자료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 어선 대운호에 대한 수사기록의 기재를 종합하여11) 대운호가 전복, 침몰한 것을 목격한 제3금당호 선장 C가 곧 목포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보고를 하였으며, 이 전복사고로 대운호 선장 B와 선원 1명 이 사망한 사실은 제3금당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 작성 수사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피항 조치와 황천항해이 선박이 조업 중 이미 주변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나, 섬 사이에서 조업하느라 그리 큰 영향을 못느껴 기상정보에 주의를 소홀히 한 관계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조업지에서 어획한 많은 어획물을 적재하여 선체가 더 침하된 상태에서 귀항하고자 섬 사이를 지나 너른 바다로 나오자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귀항을 위한 황천항해를 감행하였다.2) 갑판에 해수 침입 및 배수 불량대운호에는 태풍 “나리”의 간접영향으로 주변 해상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조업지를 출발하면서 어창에는 얼음 및 4일동안 조업한 어획물과 갑판에는 닻, 어망 등 조업장비가 적재되어 있었다.황천항해 중 선체 정횡으로부터 받는 강한 바람과 큰 파도에 횡운동(Rolling)을 하자 많은양의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 왔으나, 좁은 배수구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여 높이 약 60센티미터의 방현대 안 갑판에 해수가 가득차는 상황이 되었다.3) 기관실 해수 유입갑판상 약 5센티미터의 높이인 기관실 출입문(폭과 높이 각 50센티미터)은 항해 중 주기관의 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열어 놓은 상태였기에 갑판상에 고인 많은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선체는 침하가 가중되었다.4) 어창 해수 유입선수 갑판하에 설치되어 있는 총 4개의 어창덮개는 잠금장치 없이 어창입구의 모서리에 끼워 맟추는 식으로 덮여 있는 상태였기에 황천으로 선체가 심히 동요하자 강한 파도와 갑판상의 어구가 쏠리면서 덮개에 부딪혀, 덮개가 저절로 열리자 갑판에 고인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하였다.5) 전복, 침몰 경위태풍경보가 발효되어 3미터의 높이의 파도와 강한 바람을 정횡으로 맞으며 황천항해 중 큰 파도가 갑판을 덮쳐 다량의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왔으나, 배수구를 통하여 미처 배수되지 아니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선체는 더욱 침하되었고, 갑판에 적재한 어구들이 선체의 요동에 의하여 이동하면서 선체경사를 일으키고 강한 파도와 함께 안전하게 고정되지 아니한 어구가 어창덮개에 부딪쳐 어창이 열리게 되자 갑판으로 계속 올라오는 많은 해수가 급격히 어창으로 들어가 선체 침하와 함께 유동수에 의한 자유표면효과(Free surface effect)를 유발하여 대각도로 경사지게 하자 선체는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조업 중 조기에 대피하지 아니하고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야 귀항을 개시하여 황천항해를 하는 가운데 좌현 정횡으로부터 받은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갑판상의 어구가 이동되고, 갑판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미쳐 배수되지 아니하고 갑판상에 고여 기관실과 어창으로 유입되면서 선체침하와 함께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들이 모두 사망한 것은 갑작스런 전복으로 인하여 조타실로부터 신속히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하여 발생한 것이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전 미리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황천항해 중 기관실 및 어창 출입구 등의 모든 개구부는 안전하게 밀폐시켜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황천항해 중 모든 적재물에 대한 철저한 고박과 갑판 배수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재물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속한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조업 중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야 귀항을 개시하여 황천항해를 하는 가운데 좌현 정횡으로부터 받은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갑판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미처 배수되지 아니하고 기관실과 어창으로 유입됨으로써 선체침하와 함께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7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41호(2008. 12. 11)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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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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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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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대운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없음사건개요총톤수 7.93톤 연안자망어선이 대운호가 귀항지를 향하여 황천항해 중 2007년 9월 16일 15시 42분경 북위 34도 45분 13초.동경 125도 15분 15초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등대 약 101도 방향, 약1.6마일해상에서 황천항해 중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전복, 침몰되고 선원 2명 전원 사망한 사건주 문이 전복사건은 조기에 대피하지 아니하고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황천항해 중, 좌현 정횡으로부터 받는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갑판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미쳐 배수되지 아니하고 기관실과 어창으로 유입되어 선체침하와 함께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요지 : 총톤수 7.93톤의 연안자망어선이 기상예보를 소홀히 하고 황천항해를 감행 중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갑판에 올라온 많은양의 해수가 기관실과 어창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침하.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잃어 발생한 것으로 판시교 훈가.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전 미리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황천항해 중 기관실 및 어창 출입구 등의 모든 개구부는 안전하게 밀폐시켜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황천항해 중 모든 적재물에 대한 철저한 고박과 갑판 배수구에 대 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재물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속한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 태풍경보, 황천항해, 배수. 어망, 침하, 기관실.어창 해수유입, 대각도 경사, 전복, 침몰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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