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용호 선 적 항양양군 현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50 지정해난관계인A 직 급선 주 기관종류, 출력가솔린, 30마력1기 (선외기) 사고일시1993년 2월 11일 1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8분 30초, 동경 128도 47분 10초(인구리 동방 1.2마일 해상)</span> 대용호는 길이 6.00미터, 너비 1.25미터, 깊이 0.50미터의 총톤수 0.5톤, 3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관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 선박으로 선체는 가벼웁고 최대 탑재인원은 3명 정 도이며 최대선속은 18놋트 정도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자 B(43세, 실종)가 부산에서 150만원에 구입한 후 1992년 6월 11일 수산업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현 남면장의 어업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양양군 연안에서 손꽁치 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1993년 2월 11일 13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의 자 B (43세, 실종)와 같은 마을에 사는 C(44세, 사망)과 동인의 집에서 민박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D(49세, 사망)와 동행인 E(69세, 사망),F(71세, 실종) G(56세, 실종), H(71세, 실종)등 7명이 승선하고 어선출입항통제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바다낚시를 하기 위하여 인구리 앞 해수욕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인구리앞 해수욕장에서 동방향 1마일 떨어진 정치망어장에 도착하여 어망의 뜸줄에 줄을 매고 바다낚시를 하던중인 같은날 14시 00분경부터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즉시 회항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를 계속 하던중 같은날 16시 20분경 회항하면서 인구리 동방 1.2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58분 30초, 동경 128도 47분 10초 해상을 항과 하던중 선회시 발생하는 경사우력과 높은 파도로 선체가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맑고 북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한편 낚시하러간 대용호가 귀항하지 아니하여 방파제 끝으로 나가본 C(사망, 44세)의 동생 이정길은 선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같은날 17시 00분경 어촌계장 R 등과 함께 동산포구에 정박중인 동력선을 빌려타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수색작업을 하던중 정치망의 뜸줄로부터 2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 대용호의 어망표시용 부표 2개와 근거리에서 전복된 채 표류중인 선체를 발견하였으며 승선인원 7명중 의식을 잃은채 구조된 C(사망, 44세)는 이송 도중 사망되었고 E, D는 사체로 인양되었으며 나머지 4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대용호는 선체는 가벼웁고 복원력이 적은 소형선박임에도 통상탑재인원인 2-3명을 초과하여 7명이 승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낚시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귀항중 높은파도에 의한 횡요와 선회운동시의 과대한 경사우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흘수가 적은 소형선박에 통상탑재인원을 초과하여 낚시객을 승선하도록 하였을 뿐만아니라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하도록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이번 사고로 승선중 실종된 A의 자 B(43세, 실종)가 이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항, 관리해 온 점과 A는 노령이고 와병중에 있는점을 참작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탑재인원의 초과와 해상상태가 악화될 때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낚시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귀항중 높은 파도에 의한 횡요와 선회운동시의 경사우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