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오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오호 선 적 항강진군 신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93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 기관 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9년 7월 9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15초.동경 126도 45분 42초(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복도로부터 146도, 0.9마일 해상)</span> 대오호는 1996년 9월 25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0.93톤, 길이 5.71미터, 너비 1.88미터, 깊이 0.58미터, 가솔린 기관 60마력 1기를 장착한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연안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강진군수로부터 전남연안해역일원에서 약 2,000개의 통발어구로 낙지, 문어, 장어 등을 포획하는 허가를 받아, 그동안 고금도 부근해역에서 한 줄에 50개의 통발을 매달은 40줄을 해상에 투승해두고 이른 아침에 출항, 약 5시간 작업하여 약 10줄에 매달린 통발(500개)을 양승하여 어획물을 꺼낸 뒤 다른 장소에 투승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는 그의 처와 함께 승무하고 2009년 7월 9일 05시 00분경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선착장을 출항, 조업지인 마도해로 향하였다.약 20분간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A는 낙지포획용 통발을 걷어 올려 어획물을 꺼낸 뒤 다른 장소에 투승하는 식으로 조업을 개시하여 평소의 절반 정도 작업량을 진행할 즈음 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2미터 이상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다.그러자 부근 해역에서 함께 조업을 하던 어선 약 38척 중 3~4 척만 남고 대부분의 선박은 조업을 중단하거나 서둘러 마치고 조업지를 떠났다.선장 A는 통발 약 200개를 양승하여 어획물을 꺼낸 뒤 투승하는 작업을 마치고 기상이 악화되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감지하였으나 대피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발 50개를 더 끌어 올렸다.그러나 파도가 높아지자 선장 A는 서둘러 대피하기위해 침로를 진북으로 향한 채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걷어 올린 통발의 어획물을 꺼내지 않고 그대로 투승하던 중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좌현정횡 방향에서 왔다.파도에 의해 선박이 심하게 횡요를 한 뒤 선박이 바로 섰으나, 곧이어 높은 파도가 같은 방향에서 재차 몰려오면서 갑판에 해수가 올라오자 이 선박은 우현으로 대각도 횡요하면서 풍랑에 휩쓸려 복원력을 잃고 2009년 7월 9일 08시 00분경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복도(복 섬)로부터 146도 방향, 0.9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전복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서~남서풍이 초속 10~16미터로 불어 2~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사고발생 2시간 이후인 같은 날 10시 00분에 사고현장인 서해남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발효되었다.선박이 전복된 후 선장 A는 선체를 붙잡고 있다가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총톤수 1.96톤의 어선 쌍용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선장 A의 처)은 실종된 후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가 사고발생원인조업 중 소형 어선이 조업을 계속하기엔 무리인 상태로 기상이 악화되어 타 어선들은 황천(荒天)을 대피하기 위해 조기에 조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귀항을 하였다.그러나 총톤수 1톤 미만, 선폭이 2미터 이하인 소형 어선이 황천을 피하기 위한 조선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수를 진북으로 향하게 하여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투승작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좌현정횡 방향에서 선폭보다 두 배나 높은 파도가 밀려와 첫 번째 파도는 이겨냈으나, 연이어 오는 파도와 선박의 횡요 주기가 동조되지 않아 해수가 갑판에 올라와 경사현 쪽으로 이동하여 선체경사가 대각도로 되면서 풍랑에 휩쓸려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1톤급의 소형어선이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대피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선폭보다 2배 높은 풍랑에 의해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익사한 것은 선박이 전복되면서 선외로 추락, 바다에 빠진 후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오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소형어선이 안전한 조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정횡방향에서 오는 풍랑을 피하지 못하고 전복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이 사고는 소형어선이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대피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풍랑에 의해 전복이 된 사고로 조업 중 해상상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선박이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황천을 대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1톤급의 소형어선이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대피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선폭보다 2배 높은 풍랑에 의해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0-17호어선 대오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총톤수 0.93톤의 대오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마도해에서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어 타 어선들은 황천을 대피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서둘러 마치고 귀항을 하였으나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높은 풍랑에 의해 2009년 7월 9일 08시 00분경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복 섬 0.9마일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총톤수 1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조업을 계속하기에 무리인 상태로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미리 대피하지 않아 정횡방향에서 오는 높은 파도가 갑판에 올라와 대각도 경사를 이룬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업 중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선박의 안전을 위해 조기에 대피하는 등 안전조업에 대한 업무를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4월 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10-17호(2010 4. 8.)심판부 심판장(주심) 심판관 김상수 심판관 김규상 심판관 오동연사 건 명 어선 대오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 총톤수 1톤급의 소형어선이 전남 강진군 마도해에서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어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타 선박들은 대피하였으나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정횡에서 오는 선폭보다 2배가 넘는 풍랑에 의해 선박이 전복되면서 선원 1명이 선외로 추락 후 익사한 사건임 주 문 이 전복사건은 1톤급의 소형어선이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대피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선폭보다 2배 높은 풍랑에 의해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판시요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대피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정횡방향에서 오는 풍랑에 의해 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 조업 중 해상상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선박이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황천을 대피하여야 한다.주 제 어 소형어선, 통발, 조업, 풍랑, 대각도 경사, 전복, 익사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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