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사 주식회사 총 톤 수40톤 4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9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일본국 가라스항내</span> 대영호는 선령 약 26년의 목조, 활어운반선으로 수심인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 1989년 10월 7일 15시 00분경 활어 1,166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구주북안의 가라스항으로 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여수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2일 후인 10월 9일 02시 30분경 일본국 구주 북안 가라스시의 미나도하마항으로 속력 약 7노트로 입항하던중 소가사끼(相賀埼)동방 약 100미터 거리의 천소에 좌초, 침몰된바 수심인 선장 A는 가라스항내 여건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해도와 레이다등 야간 항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초속 8미터의 동풍과 북동으로부터의 파랑을 좌현에 받아 서쪽 해안으로 접근할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주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입항하던중 해안 천소지대에 좌초 침몰케 한 것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수심인 A의 수차에 걸친 소환에도 출석치 않아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 일본국 가라스구 검찰청 검사 미야하라요시노리의 기소장에 의하여 추정컨데 야간에 가라스항에 입항함에 있어서 해도와 레이다의 설비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때마침 초속 8미터의 동풍과 북동으로부터의 파랑을 좌현에 받고있어 서쪽의 해안 천소로 접근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7노트의 속력으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천소에 좌초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가라스항에 입항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도를 갖추고 또 레이다 시설이 없으면 야간에 입항할 것이 아니라 주간에 입항토록 했어야 함에도 가라스항내 여건등 정확히 파악 못한 채 풍랑에 대한 조정함이 없이 만연히 7노트의 속력으로 입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수로조사가 불충분한 채 해안의 천소에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