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 영 호 선 적 항양양군 현남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0.32톤 기관종류, 출력가솔린기관, 10마력 선외기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선박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93년 12월 17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6분 02초, 동경 128도 47분 26초(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해안 10미터 떨어진 해상)</span> 대영호는 1986년 10월경 건조된 길이 4.88미터, 너비 1.35미터, 깊이 0.47미터의 총톤수 0.32톤, 1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1993년 12월 17일 06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외 1명의 어부가 승선하고 광진리 해안으로부터 2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 전일(前日) 투망해 둔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조업예정지는 해도상 2미터의 등심선으로 기재된 수심이 얕은 천소해역으로 이 당시 영동해안지방과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안부근에는 3-4미터 정도의 높은 해안파가 발생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광진리 앞 2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양망작업을 하던 중인 같은 날 06시 55분 경 광진리 앞 10미터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해안파도에 의해 전복된 금성호(0.3톤)를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천소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파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채 금성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항진하던 중 광진리 앞 10미터 해사인 북위 37도 56분 02초, 동경 128도 47분 26초 지점에서 추진기에 금성호의 어망줄이 감기면서 조종불능상태에 이를 즈음한 같은날 07시 00분경 높은 해안파가 내습하여 선체는 좌현쪽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 정도로 불었고 해상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A과 금성호의 선원들은 전복된 선체를 붙잡고 해안으로 떠밀려 구조되었으나 같이 승선했던 B(65세)는 2시간 후 사체로 발견,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살펴보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하다가 높은 파도가 의해 전복된 선박(금성호, 0.3톤급)을 발견한 대영호측은 파랑과 해면상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구조작업을 하던 중 추진기에 어망줄이 감기면서 조종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천소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안파의 내습으로 전복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총톤수 0.36톤의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 조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소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안파와 해면상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채 구조활동을 하다가 추진기에 어망줄이 이 감기면서 조종불능상태에 이어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한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동인은 개전의 정이 있으며 노령인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위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조난선박을 구조하던 중 파랑과 해면상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하여 추진기에 조난선박의 어망이 감기어 조종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천소해역의 높은 해안파에 휩쓸리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