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양호 선 적 항군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직 명-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1년 3월 13일 0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3분 00초.동경 126도 29분 00초(비응도 남서방 약 4마일)</span> 대양호는 건조지와 진수일시가 미상이고, 총톤수 12.00톤, 육상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착한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무등록으로 운항하여 오다가 1997년 8월 20일 미등록 어선 일제 정비시 신규 등록하였으며, 2000년 5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로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주기 교체에 따른 각종 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선장 (고)A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1년 3월 11일 04시 30분경 2~3일간 조업할 예정으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군산항 소룡동 선착장을 출항, 비응도 근해로 향하였다.예정한 조업지에 도착한 뒤 조업을 개시하여 필요시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2일 20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죽도 앞 해상에서 조업 중 선장 A가 그의 처에게 안부전화를 한 후 같은 달 13일 00시 00분경 비응도 남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선단어선 총톤수 9톤급의 오양호 선장 B와 무선전화로 교신을 하면서 어획실적에 대한 정보 교환과 함께 조업 중 추진기에 어망이 걸려 제거 후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던 중 심한 잡음이 들려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선장 B가 약 2분 동안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심한 잡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재차 호출하였으나 응답 없이 통신 두절되었다.당시 대양호는 비응도 남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30~40여 척의 어선들과 3~4마일 권내에서 무리를 이루어 조업하고 있었으며, 조업지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다.한편, 선장 A의 가족들은 통신이 두절되자 같은 달 14일 10시 50분경 군산시 K신고소에 실종신고를 하였으며, 관계기관에서는 헬리콥터와 구난함을 출동시켜 수색한 결과 같은 달 16일 11시 05분경 비응도 남서방 약 4마일 지점에서 침몰되어 있는 대양호를 발견하고 잠수부를 투입하여 확인한 바, 선체가 파공부위 및 파손상태가 전혀 없이 그물을 선미에 매단 채 수중에 바로 가라앉은 자세로 침몰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또한, 선장 A은 군산시 옥도면 소재 연도 남방 약 3마일 해상에서, 다른 선원 1명은 오식도 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기상 특보가 발효되지 아니하였으나 북서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조업 중 (1) 추진기에 어망이 걸렸으나 제거한 뒤 정상 조업 중이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던 중 통신이 두절되었고, (2) 침몰지점에서 선체를 확인한 바, 파손의 흔적 없이 그물을 매단 채 수중에 바로 가라앉은 자세로 침몰한 점, (3) 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비록 폭풍주의보는 발효되지 아니하였으나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4) 활어창이 없는 대부분의 소형어선은 어창의 오수를 기관실로 모아 배출하기 위해 어창 및 기관실의 격벽에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어창과 기관실이 관통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추진기가 이물질에 걸려 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미관의 손상으로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점검 소홀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망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수밀이 되지 아니한 기관실 및 어창의 격벽을 통해 침수가 확산되어 선체 침하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풍랑에 의해 기관실 출입문이나 기타 개구(開口)를 통하여 일시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갑작스런 선체 침몰로 인해 구조요청도 하지 못한 채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조업중 추진기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선미관 손상으로 인해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 침하가 되고 있었으나, 점검 소홀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개구(開口)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갑작스런 선체 침몰로 인해 구조요청도 하지 못한 채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