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9월 22일 10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18초, 동경 129도 31분 50초 (후포항 동방 3.5마일 부근 해상)</span> 대양호는 총톤수 27톤, 디젤기관 260마력 1기를 거치하여 1991년 1월 진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이 배를 1992년 12월경 매입하여 동해안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하다가 1995년 6월 29일 보기 및 발전기 2대와 배전반 1개를 신설하고서 한국어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검사를 받았다.수심인 A는 운항도중 주기관이 자주 고장이 나자 1996년 12월경 465마력의 신품으로 바꾸고 선미관 및 추진축과 추진기는 감속기의 작동상태와 기관회전수가 비슷하므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주기관 교체에 대한 J 선협회의 검사를 받지 않고 선적증서상 기재도 정정하지 않았다.1997년 8월경에는 상가수리를 하면서 주기구동용 발전기를 신설하고 집어등 안정기, 자동조상기 11대 모두 신품으로 교환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후포 앞바다에서 당일 조업방식으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조업특성상 폐어망이나 낚시줄이 추진기에 자주 감겼다.1997년 9월 21일 11시 3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후포항을 떠나 같은 날 14시 30분경 조업지인 후포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조업지에서 오징어 약600상자를 어획하여 조업을 마친 후 어획물을 양현 갑판에 적재하고서 같은 달 22일 07시 30분경에 후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수심인 A가 혼자서 조타하면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09시 50분경 후포항 동방 약 3.5마일에 이르렀을 때 선수가 약간 들리고 좌현으로 약간 경사된 후 다시 복원이 안되므로 이를 이상히 여겨 기관을 중립으로 두고 기관실로 가보니 기관실 바닥에 약 70센티미터 정도 높이로 물이 차 있었다.수심인 A가 침수개소를 찾아 살펴보니 선미관 고정용 나사 4개가 모두 풀려 있고 벌어진 틈 사이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그러나 해수가 너무 많이 차서 이 고정용나사를 다시 조여 침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 어선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이어 보기로 구동되는 발전기를 돌려 잡용수 펌프를 작동하여 배수를 시작하였으나 침수량이 훨씬 많아 물이 줄어들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증가하였다.침수량이 증가하자 주기관 및 발전기도 꺼져 배수를 중단하고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그 사이 후포항에서 어선 2척과 해양경찰서 경비정 1척이 도착하여 선체를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나 침수량이 급증하여 얼마가지 못하고 침몰지경에 이르자 이 배의 선원들이 예인 밧줄을 자르고 바다에 뛰어 들었다.선원들은 주위에 있던 다른 어선에 의해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05시 45분경 후포항 동방 약 3.5마일 해사 북위 36도 41분 18초, 동경 129도 31분 50초 부근 지점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북동풍이 초속 15미터로 불어 파도는 3미터 정도 높이로 쳤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손상된 선미관을 통해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된바, 선미관이 손상을 입은 원인은 선미관 구조에 대한 도면이 없고 손상입은 상태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면① 낚시줄이나 폐어망이 추진축 및 선외측 선미관에 걸려 추진축과 함께 계속 회전하면서 이 줄이 선미관과 추진축 틈 사이로 밀려 들어가 선외측 선미관 고무팩킹(PACKING)을 선내측으롤 밀어내고② 팩킹이 밀려나자 팩킹과 추진기축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해수가 유입되자 윤활 역할을 하는 그리스(GREASE)가 빠져나가고③ 그리스가 빠져나가 윤활이 안되자 추진축에 열이 발생하여 추진축과 선미관 고정장치 사이의 틈이 점점 확대되면서 추진축은 진동을 하게 되고④ 이 진동으로 인해, 선외측 선미관 고정장치가 파손되고 아울러 선내측 선미관 고정나사도 풀렸다.⑤ 선내측, 선외측의 선미관 고정장치가 파손되자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다.⑥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에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어 침수사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선내측 선미관 고정장치의 나사를 조우지 못하여 조기에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추진기축에 이물질이 끼어 발생된 진동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선미관을 통해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비워둔 채 항해하다가 조기에 침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시기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대양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박운항에 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주기 등 주요기기를 교체하고서도 한국어선협회의 임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검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추진기에 그물이나 낚시줄이 자주 걸렸음에도 선미관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다가 결국 선미관 고정나사가 풀려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손상된 선미관을 통해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비워 둔 채 항해하다가 조기에 침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시기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