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양호유명호 선 적 항포항시 대보면 포항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1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8 톤1.75 톤 선박소유자A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마력 1기디젤기관 49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2년 7월 14일 0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4초.동경 129도 31분 40초(대동배1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50도 방향 약 1.7마일 해상)</span> 대양호는 2001년 2월 22일 여수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4.98톤, 길이 10.00미터, 너비 3.29미터, 깊이 0.93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와 어군탐지기 및 GPS플로터를 갖추고 있고 2001년 2월 22일 J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6년 2월 21일까지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승선하고, 전날 대동배1리항으로부터 진방위 350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에 투망해 둔 자망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14일 04시 00분경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동배1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대동배1리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35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좌현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유명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04시 20분경 대동배1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50도 방향 약 1.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5분 04초.동경 129도 31분 40초해상에서 대양호의 선수부가 유명호의 기관실 우현측 외판을 유명호의 선미로부터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 해역은 맑고 시정은 5마일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바람도 없고, 해면은 잔잔하였다.한편, 유명호는 1981년 8월 15일 진수된 총톤수 1.75톤, 길이 9.78미터, 너비 1.96미터, 깊이 0.81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49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소유자 겸 선장 D 혼자 승선하고 2002년 7월 14일 03시 00분경 포항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3~5노트로 항해하며 낚시가 연결된 낚시줄 18~20틀을 약 40분간 투승한 후 양승하여 가자미 등을 포획하는 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포항구항을 출항한 후 포항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0도 방향 약 7.2마일 해상인 조업지에서 3~5노트로 항해하며 연승어업에 종사하던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대양호 선장 A는 선수부분만 부상한 상태로 침몰중인 유명호를 발견하고, 포항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사고보고 후 해양경찰서 경비정과 20여척의 어선들이 실종된 유명호 선장 D를 수색하는 동안 같은 날 05시 20분경 대동배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대양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유명호 선장 D는 실종되었으며, 유명호는 침몰되었다.이 후 유명호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인양 후 포항시 항구동 소재 동빈부두로 예인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사실 통보서, 수사보고서 사본,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참고인 B와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2) 인양된 유명호 사진(3) 유명호에 대한 출입항 기록부,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공소사실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대양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사실 통보서 중 기재를 대조하여(2) 대양호에 대한 제원, 용도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3) 대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전날 대동배1리항으로부터 진방위 350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에 투망해 둔 자망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14일 04시 00분경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동배1리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는 대동배1리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35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좌현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연승어선 유명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포항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참고인 B와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유명호에 대한 제원, 용도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9) 유명호는 소유자 겸 선장 D 혼자 승선하고 2002년 7월 14일 03시 00분경 포항 구항을 출항한 사실은 2002년 7월 14일자 출입항기록부 중 유명호의 출항일시 및 승선원에 대한 기록에 의하여(10) 유명호의 조업형태는 포항해양경찰서의 참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유명호의 조업형태와 관련된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유명호는 포항구항을 출항한 후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0도 방향 약 7.2마일 해상인 조업지에서 3~5노트로 항해하며 연승어업에 종사한 사실은 포항해양경찰서의 참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유명호의 조업형태와 관련된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도 No.146에서 포항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충돌위치까지 진방위 약 070도 거리 약 7.2마일로 작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12)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포항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참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기재 및 인양된 유명호의 손상부 사진을 종합하여(13) 유명호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인양 후 포항시 항구동 소재 동빈부두로 예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포항시 항구동 소재 부두로 예인한 후 인양한 유명호 사진 및 설명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대양호는 진침로 35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던중 선수 좌현측에서 진침로 약 070도로 항해하며 연승어업에 종사중인 유명호와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대양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대양호는 진침로 35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좌현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연승어선 유명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3)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명호측이 대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대양호 선장 A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횡단하는 상태의 유명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명호측이 대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13"></img>《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3-010호어선 대양호.어선 유명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1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1964년 11월 3일생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span> 귀하는 대양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2년 7월 14일 04시 00분경 대동배1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하던중 대동배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50도 방향 약 1.7마일 해상에서 같은 날 04시 20분경 연승어선 유명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유명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미리 피항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3월 18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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