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양호.어선 용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양호용진호 선 적 항동해시동해시 총 톤 수7.93톤1.88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0마력디젤기관 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04년 3월 31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42초.동경 129도 06분 59초(묵호항 여객선터미널 앞 방파제등대로부터 029도, 230미터 해상)</span> 대양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70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11.99미터, 너비 3.66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와 그의 처가 승무하고 2004년 3월 31일 04시 00분경 묵호항을 출항, 같은 날 04시 45분경 같은항 북동쪽 약 5마일 떨어진 망상 해수욕장 앞 해상에 도착하여 투망할 장소를 찾고 있었으나 해상상태불량으로 투망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조업을 포기하고 같은 날 05시 00분경 묵호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묵호항 입구를 향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항 입구 동방파제등대를 약 50미터 떨어져 우현으로 통과하여 항로로 진입한 뒤 속력을 약 5노트로 줄이고 방파제와 약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채 항로의 우측을 따라 진침로 약 336도로 정하고 항해하는 가운데 항내에서 무리를 이루어 출항하는 10여척의 어선을 발견하였으나 어선군 중 정선수 방향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용진호(이하 “상대선”이라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하고 있었다.선장 A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목측으로만 어선군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경계가 요구되었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상대선과 약 20미터로 접근하였을 때에야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날 05시 30분경 항내측 항로 입구에서 약 40미터 떨어진 항로상의 북위 37도 32분 42초 . 동경 129도 06분 59초 해상에서 좌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정선수가 거의 일직선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8~10 미터로 불고 약 1.0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용진호는 총톤수 1.88톤, 디젤기관 65마력 1기를 장착한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서 항해장비로는 자기식 컴퍼스만 설치되어있으며, 묵호항 인근 해역에서 낚시로 문어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주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함)는 이 선박에 혼자 승무하고 부표에 매달은 문어잡이용 연승낚시 약 30개를 선적하여 2004년 3월 31일 05시 00분경 조업 차 묵호항 연승협회 물양장 안벽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제1부두를 약 50미터 우현으로 떨어져 통과하면서 묵호항 입구 동방파제 등대를 약간 좌현 측으로 두고 조타목표로 삼아 진침로 156도로 정하고 약 2노트의 속력 하에 10여척의 선단선 중 좌측 선두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다.선장 B는 틸러(Tiller)형태의 키를 발로 조종하면서 선단선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우현측 2시 내지3시 방향에서 같은 침로로 항해하는 선박들을 관찰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육상에 켜놓은 배후광의 영향으로 정선수 방향에서 항로를 따라 역행하여오는 대양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 하다가 충돌직전 약 10미터로 접근한 상대선을 발견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3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선장 B가 좌측늑골 1개가 골절되어 약 4주간의 치료를 받았으며, 용진호는 선수재가 파손되면서 침수되자 함께 출항하던 어선이 예인하여 인근 J에 상가하였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예상되어 폐선 조치하였으며, 대양호는 선수갑판의 정선수 좌현 방현대 일부가 손상을 입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사고발생통보서(동해해양경찰서장)(2)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3) 대양호 수리비 견적서(K)(4) 대양호의 수리 전.후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4매(5) 해난사실 증명원 사본(대양호 소유자 C)(6) 사건처분결과증명원 사본(B)(7) 용진호 선박출입항확인증명원 사본(8) 용진호 선박원부 사본(9) 용진호 폐선처리확인서 사본(10) 진단서 사본(B)(11) 용진호 사진 27매(12)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13) 대양호, 용진호 충돌사건의 사고현장 위치 확인도나.

증거설명(1) 사고발생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3월 31일 05시 30분경으로, 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서로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중 “제1부두를 약 50미터 정도의 거리로 통과하였고, 동방파제등대를 약간 왼쪽으로 보고 항해를 하였다.”는 진술기재를 해도에 작도하고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북위 37도 32분 42초.

동경 129도 06분 59초를 인정함.(2) 대양호의 제원, 묵호항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선적증서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나 해상상태불량으로 투망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조업을 포기하고 묵호항으로 귀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가 항로의 우측을 따라 진침로 약 336도로 정하고 항해하는 가운데 항내에서 무리를 이루어 출항하는 10여척의 어선을 발견하였으나 용진호는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동방파제와 약 50미터 떨어져 입항하였고 동방파제를 지났을때 출항하는 배가 10척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용진호는 그 때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목측으로만 어선군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상대선과 약 20미터 접근했을 때에야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충돌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용진호의 제원, 조업형태에 관한 사실은 어선원부 사본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용진호의 출항 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B가 제1부두를 통과하면서 항해한 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장 B가 대양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우측에)배가 많이 있어서 오인했다.

육상에 등대와 쌍용부두에 불빛이 많이 있었다.”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장 B가 충돌 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취한 조치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충돌로 인한 선체손상 정도와 부상정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 및 용진호 폐선처리확인서 사본 기재, B의 진단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 고찰(1) 항법의 적용개항의 항로를 따라 입항하던 대양호와 출항하던 용진호가 항로입구에서 40미터 떨어진 항로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개항질서법 제13조(항법) 제1항에 의하여 “항로입구 밖에서 항로내로 들어오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운항상황출항하는 용진호가 선단선의 좌측 선두에서 항해하면서 항로를 진입하려면 철저한 경계를 하여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있는지 살피고 만약 항로상에서 이 선박과 조우가 예상될 경우에는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속력을 줄여 항로 진입 시기를 조절하거나, 횡단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입구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서 항로와 같은 방향의 침로를 정한 후 진입하여야 하나, 항로의 우측을 따라 입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염려가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진로우선권이 있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였고, 입항하는 대양호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항로입구를 진입하는 선박의 동태가 의심스러우면 경고신호를 하여 피항조치를 유도하거나 속력을 줄이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선박이 무리를 이루어 항로 입구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여 유효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로를 진입하던 용진호 측이 경계 소홀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대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 측이 경계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용진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항로를 진입하기 전에 경계를 철저히 하고 계통적인 관찰을 통하여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이 있으면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뒤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양호의 선장으로서 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다수의 선박이 무리를 이루어 항로로 진입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경계신호를 하거나 속력을 줄이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경계소홀과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항로내로 진입할 경우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로상에 항행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항행선의 진로를 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뒤 안전한 침로를 정하여 진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로를 진입하던 용진호 측이 경계소홀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대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 측이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 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4-023호어선 대양호.어선 용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span> 귀하는 용진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묵호항을 출항하면서 항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소홀로 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대양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2004년 3월 31일 05시 30분경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앞 방파제등대로부터 029도, 230미터 해상에서 대양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우선권이 있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로를 진입하기 전에 항로상에 항행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항로상에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항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10월 28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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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29"></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3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4-023호(2004. 10. 28)심판부심판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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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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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어선 대양호.어선 용진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대양호 선장,소형선박조종사)B(용진호 선주 겸 선장, 해당없음)사건개요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70마력 1기를 장착한 연안자망어선 대양호가 출어하였으나 해상상태 불량으로 묵호항으로 귀항하면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출항하는 총톤수 1.88톤의 연안복합어선 용진호와 항로 입구에서 충돌한 사건임주문이 충돌사건은 항로를 진입하던 용진호 측이 경계소홀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대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 측이 경계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판시요지1.판시사항 : 총톤수 7.93톤의 어선과 총톤수 1.88톤의 어선이 개항의 항로입구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항로를 진입하던 용진호 측이 경계소홀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대양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대양호 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2.관련법규 : 개항질서법 제13조(항법)교훈항로내로 진입할 경우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로상에 항행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항행선의 진로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뒤 진입하여야 한다.주제어충돌, 항로입구, 항로 진입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