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대 양 호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구)96.13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42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2월 6일 18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18분 00초.동경 129도 53분 00초(간절갑 등대에서 097도, 26.0마일) 대양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26.55, 5.70미터인 강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서 1997년 11월 27일 11시 3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7시 00분 울산 앞바다 93-2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입항하지 아니하고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2월 6일 16시 00분경부터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자 수심인 A는 93-6해구로 이동하여 해묘(Sea Anchor)를 놓기 위해 선수에 갑판장, 조기장 및 선원 3명을 배치시켰다.이 배의 해묘 재질은 두꺼운 천이며 해묘에 손가락 굵기(직경 약 8밀리미터), 길이 100미터의 36가닥으로 된 연줄이 이어져 있고 이 연줄은 직경 65밀리미터 길이 3미터 1가닥의 해묘줄에 연결되어 있다.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같은 날 17시 53분 북위 35도 18분 00초, 동경 129도 53분 00초 해상에서 수심인 A가 확성기(Loud Speaker)를 통해 해묘를 떨어트리도록 (Let Go Anchor) 명령하고 후진기관을 걸었다.이때 조기장은 선수갑판 전방 좌측에서, 선원 1명은 그 우측에서, 갑판장 및 다른 선원 2명이 그 뒤에서, 격납크기가 길이, 폭, 높이가 각각 약 1.5×1.0×1.0미터인 해묘를 투하하였다.그러나 해묘가 투하되자 해묘에 연결되어 있는 해묘의 연줄 일부가 이 줄 가까이 격납되어 있던 닻의 암(Arm)에 걸려 같이 딸려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투하된 해묘가 수중에 가라앉지 않고 해면 위에서 퍼지자 이 연줄이 힘을 받아 팽팽해졌다.같은 날 18시 00분 닻에 걸려 있던 연줄이 계속하여 힘을 받게 되자 연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갑판 위에 격납되어 있던 닻을 끌고 나가 닻이 저절로 투하되었으며 이 연줄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조기장이 물에 빠졌다.이때 갑판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선원 한 명이 그순간 무슨 물체가 바다에 빠지는 걸 보았으나 그것이 조기장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수심인 A는 높은 파도에 의해 선체횡요가 심한 상태에서 해묘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수면 위에서 낙하산처럼 퍼져 펄럭거리자 선체가 전복될 것을 우려하여 해묘연줄 일부를 자르도록 지시하였다.같은 날 미상의 시간에 선원이 해묘 연줄 일부를 잘라내고 보니 함께 작업하던 조기장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또한 정선수 중앙에 설치된 연줄이 원만히 빠져 나가게 유도하는 높이 25센티미터, 간격 50센티미터인 좌현측 유도지주(Guide Post)가 외측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투묘작업을 할 때 비가 오고 해도 져 주위가 어두웠으나 선수작업 등을 켜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선원들이 해묘의 연줄을 못 볼 정도는 아닌 상태였다.한편 이 배는 잘린 연줄이 바람에 떠밀려와 미상의 시간에 추진기에 감기게 되었다.수심인 A는 추진기에 걸린 로우프를 칼로 일부 잘라내고 전진기관을 걸었으나 추진기가 회전되지 아니하여 조선이 불가능해지자 실종된 조기장의 수색 및 구조를 포기하고 같은 날 18시 50분 J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K해양경찰서에서는 구조함정을 보내어 물에 빠진 조기장을 제외한 전선원을 태우고 선체를 예인하여 같은 달 7일 17시 10분 방어진 외항에 도착하여 방어진 선적의 어선 동양호에 인계하였다.실종된 조기장은 사고 11일 후 사고해역에서 주검의 상태로 발견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의 추락 광경을 목격하지 못하여 물에 빠진 원인이밝혀지지 않았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파도에 의해 선체 운동이 심한 상태에서 선수 갑판에서 해묘를 놓던 중 해묘 투하후 해묘에 연결된 연줄의 일부가 바로 옆에 격납되어 있던 닻에 걸려 함께 딸려 나가지 못하자 투하된 해묘가 수중에 가라앉지 아니하고 해면 위에서 부풀려지면서 이 연줄이 과다한 힘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튕기면서 순식간에 닻을 끌고 나갈 때 연줄 주위에서 작업중이던 선원이 쓸려나가던 연줄에 맞아 바다로 추락되었다고 판단된다.선원이 사망에 이른 것은 해수온도가 낮은 바다에 빠져 높은 파도에 휩쓸렸을 뿐만 아니라 선수 갑판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선원들이 추락하는 광경을 목격하지 못하여 즉시 구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대양호의 선장으로서 남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해묘를 놓기 전 해묘에 연결된 연줄 및 속구의 정리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고 작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악천후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는 평상시와는 달리 안전사고가 일어날 요소가 많으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작업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악천후 상태에서 해묘를 내리던 중 선원이 딸려 나가던 연줄에 맞아 바다에 떨어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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