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37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사하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9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82㎾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5. 3. 14. 00:4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12초 ㆍ 동경 129도 30분 21초(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오륙도 동방 약 18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대양호는 총톤수 5.69톤(길이 11.80미터, 너비 3.64미터, 깊이 0.74미터)의 부산시 사하구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582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레이다(Radar) 1대(ARPA 기능 없음),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인공위성위치표시장치(GPS Plotter, 어군탐지기 겸용)와 초단파대무선설비(VHF), 단측파대무선설비(SSB, 2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고, 2027. 9.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중이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어창이 차례로 있고, 그 뒤에 기관실, 선원실(창고 용도로 사용)이 위치하고 있다.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위쪽에 조타실이 있다.
나. 흘림자망(유자망)어업의 어구 구성과 조업 형태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이용되는데, 다대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주로 부산 앞바다에서 흘림자망(유자망)을 이용하여 아귀를 잡는다. 이 선박에서는 조업에 그물 14개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총 길이는 약 700m다. 연결된 그물의 시작 부분에 1개의 큰 부표와 1개의 작은 부표가 각각 줄로 연결되어 있고, 약 80kg의 무거운 추와 약 1kg의 가벼운 추도 각각 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물의 끝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부표 2개, 추 2개가 각각 줄로 연결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371"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의 투망작업은 6노트 내지 7노트로 항해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조타실에 있는 선장이 기적으로 신호를 보내면 작업이 시작된다. 우현 선수부에 있는 선원과 우현 선미부에 있는 선원이 그물 시작 부분에 있는 부표와 추를 해상에 투하하면, 배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물이 해상에 투하된다.
투망이 거의 끝날 무렵이 되면 우현 선수부에 있는 선원과 우현 선미부에 있는 선원이 그물 끝 쪽의 추와 부표를 투하하면서 투망작업이 완료된다. 이 선박의 선장은 투망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직접 선박을 조종하면서 선원관리도 같이 한다.이 선박은 선장을 포함하여 선원 4명을 태우고 조업을 나가는데, 수요일과 주말은 쉬는 편이고 나머지 요일에는 기상이 나쁘지 않으면 출항하여 고기를 잡는다. 출항은 보통 23:00경에 하고, 출항 후 선속 18노트 내지 19노트로 1시간 가량 동쪽으로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하면 물고기를 잡는다.
조업은 그 다음날 오후까지 지속하다가 다대포에 14:00경 입항하여 어획물을 수협에 위판한 후 휴식을 취한다.
다. 사실의 경과대양호는 2025. 3. 13. 23: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대양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4명을 태우고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025. 3. 14. 00:35경 부산 앞바다에 있는 조업지에 도착하였다.대양호 선장은 2025. 3. 14. 00:37경 선수방향 약 180도, 선속 약 6노트 내지 7노트로 항해하면서 단음 1회의 기적을 울려 선원들에게 투망신호를 보냈다.
신호를 받은 선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투망작업을 시작하였다. 선원 호앙반산(Hoang Van San)은 우현 선수부에서 그물 시작 부분과 연결된 추를 해상에 투하했다. 선원 C(이하 '사고선원’이라 한다)는 우현 선미부에서 그물 시작 부분에 연결된 부표를 바다에 던진 후, 좌현 선미부에 위치한 선원 D와 같이 그물이 문제 없이 투하되는지 지켜보았다.대양호가 2025. 3. 14. 00:41경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오륙도에서 동족으로 약 18해리 떨어진 북위 35도 06분 12초, 동경 129도 30분 21초 해상에 있을 무렵, 사고선원이 해상으로 투하되는 그물 끝쪽에서 추와 연결된 어구줄 사이에 왼발을 딛고 있다가 그 줄에 왼쪽 다리가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선장은 사고선원이 물에 빠지면서 지르는 고함소리를 듣고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다.
선장은 라이트를 켜 허우적거리는 사고선원을 발견하고 구조를 시도하여 약 25분 후 사고선원을 배에 올릴 수 있었으나, 이미 사고선원의 호흡이 멎은 상태였다.사고당시 사고선원은 작업용 우의를 입고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는 않았다.대양호에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선원들이 작업 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착용하지 않았고, 선장이 평소 선원들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투망작업 전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식의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하지는 아니하였다.사고 후 부산 영도구 소재 정요양병원 영안실에서 사고선원을 검시한바, 왼쪽다리 정강이 뒤쪽에서 줄에 감긴 흔적이 발견되었고, 입 속에서 흰색 포말이 발견되는 등 전형적인 익사의 흔적이 확인되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 내지 5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지 1.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해리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투망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 및 구명조끼 미착용사고 선원은 투망작업 중 어구줄에 신체부위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구줄 사이에 발을 집어넣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어구줄은 해상에 투하되는 그물과 연결된 상태였고, 더구나 대양호가 약 6노트 내지 7노트로 전진 중이었으므로 강한 장력이 형성될 수 있다. 사고선원의 정강이 뒤쪽에 나타난 흔적으로 보아, 장력에 의해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사고선원의 다리를 감았고, 감긴 줄이 해상에 투하되면서 사고선원도 같이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물에 빠진 후에 사고선원이 허우적거렸으나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익사하였는바, 만약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사고 선원이 투망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과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다.2) 선장의 투망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갑판에서 투망작업을 할 때에는 어구줄에 장력이 실리기 쉽고, 이렇게 장력이 실린 어구줄에 작업을 하는 선원이 감기면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그러므로 선장 등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투망작업을 하는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대양호 선장은 사고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투망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이는 결국 사고선원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선장의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일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투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어구줄을 밟아 장력이 실린 줄에 다리가 감기면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중인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이 선원사망사건 발생 당시 선내 작업을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선원이 부여받은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투망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가 사고선원의 구조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사고 선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투망작업을 하는 선원은 어구줄에 신체 일부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투망작업을 하는 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어선에서 선원들이 투망작업 등을 하고 있을 경우, 선장은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시를 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어선 선장은 투망작업 전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투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어구줄을 밟아 장력이 실린 줄에 다리가 감기면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중인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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