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양호 선 적 항경상남도 양산군 일광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12월 13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38분 00초(대변항 남동방 24마일 지점)</span> 대양호 선령 약 7년된 7.30톤급 목조 연승어선으로 항해속력은 7.5노트, 매분당 주기회전수는 1,200이며, 주기관 감속기의 커플링과 치차는 평소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약 4년전 감속기 치차 일부가 새것으로 교체된 바 있고 신환된 치차는 신조 당시의 치차 재질의 강도보다 강한 것을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약 6개월전, 1994년 6월 23일 J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고 이때 감속기는 외관상 이상 없어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다.그러나 그후 감속기 치차의 마모가 심해져 치차 간극이 커지면서 감속기 샤후트(Shaft)의 이상 진동이 발생되지 시작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비, 점검을 소홀히하여 이를 알지 못한채 계속 무리하게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감속기 상태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가 무면허 선장으로 승무하고 동료선원 2명과 함께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채 1994년 12월 12일 21시경 경상남도 양산군 일광면 칠암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차 동해로 향하였다.출항후 같은 날 24시경 이 선박은 대변항 남동방 20여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연승 4,500미터를 투승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 04시경부터 주기관을 미속으로 운전하여 전진하면서 그물을 걷어 올리기 시작하였다.양망작업도중 연승줄 1가닥이 절단되어 유실된 것을 알고 이 줄을 찾기 위하여 같은날 05시 50분경 기관을 전속전진하였으나 기관회전수는 증가하나 전진속력이 나타나지 않아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감속기 샤후트 커플링이 파손되고 감속기 치차가 과도하게 마모된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그후 손상개소에 대한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조요청을 한 뒤 대기하다가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무사히 귀항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으며, 사고발생 위치는 대변항 남동방 24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38분 00초 지점이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기 치차 일부를 재질과 강도가 다른 것으로 교체한후 정비 정검을 소홀히한채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하다가 강도가 약한 치차가 먼저 심하게 마모되어 그 결과 추진기축에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면서 커플링이 파손되어 일어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무면허선장 A는 주기관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하여 주기관 감속기 커플링이 절손되고 기관이 운전불능에 이르고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하여 감속기 치차가 과마모된 것을 알지 못한채 기관을 전속 운전하다가 감속기 샤후트의 진동이 극심해지면서 샤후트 커플링이 부러져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