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6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대양호 선 적 항충무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7.27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5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B사고일시1989년 5월 20일 20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69"></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30초, 동경 128도 36분 00초</span> 기선 대양호는 총톤수 7.27, 육상 자동차용, 6기통, 윤활유 용량 약 20리터, 매분 회전수 2200의 고속 디이젤 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최대 승선인원 5명의 연안 채낚기 어선이다.본선은 1989년 5월 20일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갑판원 1명과 관광객 16명을 승선시켜 해상관광차 홍도로 향하여 충무항을 출항하였다.같은날 19시 30분 약 6노트 속력으로 매물도를 우현 0.5마일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 홍도 등대로 향하여 항행하던중 20시 00분경 매물도 동남방 약 3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36분 30초, 동경 128도 38분 00초 위치에 이르렀을 때 주추진기관에서 냄새가 나고 연기가 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기관을 정지시킨후 약 10분간 기다렸다가 크랭크 쳄버를 개방하여 점검해본 결과 윤활유가 전량 소모되었고 윤활유 압력계기로 가는 직경 약 7밀리미터 길이 약 3미터의 동관이 그 중간쯤에 연결된 약 50센티미터 길이의 비닐 호스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은 여분으로 갖고 있던 윤활유 0.4리터와 기관실 바닥에 흘러 있던 윤활유와 소량의 경유를 같이 혼합하여 기관에 보충한후 기관을 재시동하여 가장 근거리의 매물도 쪽으로 향하였으나 약 10분후에 기관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저절로 정지하였다.본선에는 통신기가 없으므로 그대로 표류하면서 멀리 지나가는 선박에 손전등으로서 신호하였으나 별효과가 없었고 다음날인 5월 21일 06시 30분경에야 인근을 지나가는 일만톤급 필립핀 상선에 구조 요청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의사가 중계되었다.

같은날 08시 00분경 부산해양경찰대의 경비정이 도착 예인되어 같은날 11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여 기관을 점검한 결과 피스톤과 크랭크축은 완전 소착되고 엔진 브록은 파공되어 재생 불가능한 상태였다.본선이 충무항을 출항하기 전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관광객 16명에게서 연료비조로 일금 2만원을 받고 본선에 승선시켜 홍도쪽으로 관광차 가도록 했으며 사고 당시의 기상은 다소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7내지 8미터로 불었으나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 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발생 원인은 본선의 주추진기관이 육상 자동차용 고속 기관인데다 일차로 운전중에 윤활유 압력계기로 연결되는 관의 파열로 기관 내부의 윤활유가 거의 전량 누설하여 마찰 부위가 과열된 것인데 또 그 다음에 소량이나마 경유가 희석되고 또한 기관실 바닥에 흘려져 있던 윤활유를 보충하여 운전함으로써 기관을 완전 고착, 파손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최대 승선 인원 5명인 소형선박에 도합 18명의 인원이 승선하여 항해한 사실도 대형 인명 손상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윤활유가 누설하면서 압력계의 지침이 하강하고 있는데도 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일차 사고후에 불순한 윤활유를 보충하여 기관을 운전함으로써 기관을 완전 파손에 이르게 한 과실이 가중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행위는 본선에 육상용 고속 기관을 거치했으며 본선의 최대 승선인원의 3배수 이상의 인원을 승선시켜 출항케 하여 대형 인명 손상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 있는 모험을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운전중인 기관의 윤활유 압력계기관 파열로 윤활유가 전량 누설하여 기관의 마찰 부위가 소착됨으로써 발생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