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양3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양3호 선 적 항경기도 안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22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00초.동경 126도 23분 00초(전남 진도군 모도 북방 3마일)</span> 대양3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420마력 1대를 장착하여 2000년 11월 9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소재의 J 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 복합 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가 연안어업으로 게를 잡거나 낚시철에는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 어업을 하기 위하여 자가 발주하여 건조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상갑판 상부 선수측에 조타실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 선원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은 중앙부, 후부에는 낚시 승객용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K마린(주) 제작의 연속최대출력 420마력, 연속최대회전수 2,000의 8기통, 과급기붙이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우현측 전부에는 주기관축으로 구동되는 직류전기 1.44킬로와트, 24볼트 60암페어의 방적형 발전기 1대와, 주기관 축으로 구동되는 조타기용 유압펌프가 배치되어 있고, 유압 펌프에 사용되는 유압유 탱크는 이 펌프에 가까운 거리의 우현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전원은 기관실 후부에 설치되어 있는 12볼트 연축전지(바테리)를 직렬로 연결한 2조의 바테리를 병렬로 사용할 수 있으나 1조는 배전반에서 바테리까지 배선을 하였을 뿐 결선(結線)은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의 전선은 굵기가 다양하나 선박용으로 승인되고 고무로 피복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각종 용도의 전선이 한 묶음으로 하여 기관실 우측 벽면을 따라 조타실에 있는 배전반으로 배선되어 있다.기관실 바닥층(Floor)에는 송판이 깔려 있으며, 기관실 양현측에는 각각 900리터들이 연료 탱크가 있고, 연료 주입구는 연료탱크 상부에 있으며, 뚜껑이 나사식으로 돌려 잠그는 형이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전자장비로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무전기, 방송 장비가 배치되어 있고, 유압으로 작동되는 키가 조타실 중앙에, 키 전부에는 주기관 회전수, 윤활유 온도, 주기관 배기 온도, 바테리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게이지와 주기관 시동 및 정지 스위치가 있는 기관 콘트롤 박스(Engine Control Box)가 있고, 키 하부에는 직류 0.72킬로와트, 24볼트 30암페어의 벽부형 배전반과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조선소 직원들이 3일간에 걸쳐 해상 시운전을 마친 뒤 2000년 11월 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완도지부에서 실시한 해상시운전을 마치고 제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건조 계약 후 공사진척 정도와 선박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인 같은 달 18일에 선원 1명과 함께 승무한 선장 A는 선내 설비에 대한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시운전 겸 유류 수급차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선소 부두를 출발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항 선착장으로 향하였다.약 15분 항해하여 어란항 선착장에서 연료유 약 600리터를 수급하였으며, 연료유 공급받는 도중 주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조선소측 직원이 주기관 콘트롤 박스를 검사한 결과 전선이 단선되어 있어 수리한 바 있었으며, 조타기가 원활히 작동되지 아니하여 조타기용 윤활유 탱크에 윤활유를 보충하였다.유류를 공급받은 뒤 조선소 앞 해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달 19일 16시 30분경 이 선박을 인수받았으나 기상악화로 출항하지 못하고 어란 포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선장 A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직류전기를 교류로 바꾸는 600와트 용량의 인버터(Inverter)의 리셉타클(Receptacle)에 커피포트 플러그를 꼽자 휴즈가 나갔으나 예비품이 없어 담뱃갑의 은박지로 대체하였으며, 그 후 교류전기를 사용한 적은 없었다.기상이 호전되자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같은 달 22일 06시 50분경 같은 조선소에서 동시에 인수한 갈매기호, 일신호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기관실은 무인 상태로 두고 선장 A가 키를 잡고 주기관을 조작하면서 전속력 약 17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진도군 모도 북방 3마일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7시 30분경 지피에스 플로터, 레이더 등 전자 장비의 작동이 중지되었다.선장 A는 지피에스 플로터를 다시 켜니 작동은 되었으나 곧바로 전원이 나가면서 작동 중지되자 조타실에 있던 선원 B가 기관실 문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 콘트롤 박스의 정지 스위치를 눌러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선원실에 있는 이동용 소화기 2개를 들고 기관실로 갔다.선원 B는 반쯤 닫혀 있던 우현측 기관실 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니 심한 연기와 함께 우현 전부에 위치한 발전기와 유압 탱크위측 벽면을 따라 조타실로 배선된 전선 묶음에서 불이 붙어 있어 불을 향하여 소화기를 쏘고 있을 때 주기관이 저절로 작동되었다가 잠시 후 정지되었다.선장 A는 배전반의 스위치를 내리지 아니하고 뒤따라 기관실로 내려와 함께 항해하던 갈매기호로부터 소화기를 받아 쏘았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고 확대되자 선원 B과 함께 갈매기호로 옮겨 탄 후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하였다.그러나 그후 구조경비정이 수 척 도착하였으나 이미 수선상부 선체가 다 타면서 같은 날 09시 00분경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7~9미터로 불고,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건조 후 해상시운전을 마치고 선주가 인수하여 항해를 개시한지 불과 40분 후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화재의 발원지를 모르는 상태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1) 비록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나 항해개시한지 1시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주기관의 과열로는 보기 어려우며,(2) 출항하기 전에 직류전기를 교류로 전환시키는 600와트 용량의 인버터에 커피포트 플러그를 꼽자 휴즈가 나가 휴즈를 은박지로 바꾸었으나 더 이상 교류용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므로 인버터에 과전류가 계속 흘렀다고는 볼 수 없으며,(3)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불꽃이 일고 있었던 장소에는 발전기(Generator), 유압모터, 유압류 탱크가 있는 곳으로서 발전기는 바테리 충전용이었고, 항해 중 많은 전력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기 자체에서 화재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유압호스나 유압유 탱크에서 누유된 유압유가 가열된 발전기나 주기관에 의해 유증화(油蒸化)되어 발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으나,(4) 이 선박의 배전반에는 12볼트용 바테리 2개를 직렬로 연결한 2조의 바테리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1조는 예비품으로서 바테리에 결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두었고, 동시에 건조한 타 선박에서도 결선하지 아니한 전선의 끝 부분에서 스파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점, 화재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항해용 전자 장비에 전원이 나가 전원 스위치를 내린 뒤 다시 켜자 곧바로 전원이 나간 점, 최초화재 목격 당시 배전반과 가까운 기관실 전반부 벽측의 전선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에서 바테리 결선용으로 배선된 전선이 누전되어 배전반 내에서 과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초기진화 작업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양3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인수 후 상당기간 동안은 각종 기기는 물론, 전기장비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할 필요가 있으나 출항 후 무인상태로 두어 화재사실을 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장비의 전원이 나갔으면 전원을 차단하고 배전반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확산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바테리에 결선하지 아니하고 방치해둔 전선이 누전되어 배전반에 과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어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초기 진화 작업을 펼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