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61.8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9월 13일 21시 15분 사고장소남형제도 남방 0.3마일</span> 대아호는 1975년 5월에 진수되고, 총톤수 61.87, 주기관은 1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상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약 3개월 동안 조업을 하기위하여 식량을 선수창고에, 연료유를 선수 및 기관실 탱크에, 얼음을 3개 어창에 그리고 청수를 선미탱크에 각각 가득히 싣고 길이가 약5,000미터, 무게가 약5톤 되는 유자망어구를 선수측 상갑판상에 실어 만재 출항상태를 이루고 선원 12명이 승무한 후 1991년 9월 13일 07시 30분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3시 00분경 홍도 동쪽 해역에 도착하여 투묘하고 투망준비를 하고 있던중 선장 C는 태풍 제17호 키나가 북상중이라는 기상 통보를 라디오에서 듣자 조업을 그만두고 피항하고자 같은날 14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물결의 높이가 3-4미터 되는 상황에서 자침로 030도 약 5노트로 항진하여 18시 15분경 남형제도 남쪽 약 0.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때에 기상이 더욱 악화되며 우현 선수 약10도 방향에서 큰 파도가 갑판위를 덮치어 많은 양의 해수가 갑판상에 머무르고 있을때에 다시 큰 파도가 갑판위를 덮치자 선수측 상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길이가 약 5,000미터되는 어망이 우현측으로 이동하고 그 일부가 떠내려 가며 이선박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된 후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선장 C는 주기관을 계속 가동하여 전복되지 아니하도록 우선회하며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에게 구명뗏목을 내려 선원들이 퇴선하도록 지시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날 18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등 11명의 선원들은 본선과 로프로 연결되어 있는 구명뗏목에 퇴선하여 본선과 함께 우선회하며 선장의 퇴선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 18시 35분경 구명뗏목의 연결 로프가 절단되며 구명뗏목이 본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에 선장 C는 퇴선하여 구명뗏목쪽으로 헤엄쳐 왔으나 잠시후인 18시 40분경 실종되었다.그 후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11명의 선원들은 부산항에 입항중이던 100톤급 어선이 구조요청을 받고 18시 50분경 현지에 도착하여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11명의 선원들을 구조, 같은날 20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어선 대성호는 태풍 내습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구조되지 못하고 같은날 21시 15분경 남형제도 남방 0.3마일 해상에서 전복 침수되어 침몰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고 파고는 4-5미터 정도 였으며 태풍주의보가 1991년 9월 13일 18시 00분에 발표, 21시 00분에 발효된 후 다음날인 14일 00시 00분에 태풍경보로 대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어선 대아호는 약 3개월동안 상어 유자망 조업을 하기 위하여 식량, 연료유, 얼음 및 청수를 각각 가득히 싣고 길이가 약 5,000미터, 무게가 약 5톤되는 유자망 어구를 선수측 상갑판상에 실어 만재 출항 상태로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1991년 9월 13일 07시 30분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3시 00분경 홍도 동쪽해역에 도착하여 투묘하고 투망준비를 하다가 태풍이 북상중임을 알고 자침로 030도 약 5노트로 부산항으로 귀항중 같은날 18시 15분경 북동풍이 초속 16-18미터, 높이가 4-5미터되는 물결을 우현선수 약 10도 방향에서 계속받자 선수측 상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유자망이 우현측으로 이동하고 그 일부가 선위로 떠내려가며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된 후 전복 침수되어 침몰하였다.선장은 선원들을 구명뗏목에 퇴선시킨 후 구조요청을 하다가 본선에 연결한 구명뗏목의 로프가 절단되어 구명뗏목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상으로 퇴선한 후 실종되었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만재출항 상태로 상어 유자망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가 태풍내습으로 조업을 그만두고 귀항중 선수갑판상에 적재한 유자망이 큰 파도를 받아 우현측으로 이동하고 그 일부가 선외로 떠내려가며 선체가 크게 우경사된 후 전복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이 실종한 것은 구조요청을 하다가 구명뗏목에 탑승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는 항행중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집타를 하였던 바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상어 유자망 어선이 만재출항 상태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가 태풍내습으로 조업을 그만 두고 귀항중 선수갑판상에 적재한 유자망이 큰 파도를 받아 우현측으로 이동하고 그 일부가 선외로 떠내려가며 선체가 크게 우경사된 후 전복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이 실종된 것은 구조요청을 하다가 구명뗏목에 탑승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