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신호.계선용부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대 신 호 계선용부선선 적 항 사 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58톤기관의종류.출력 육상기관 27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주 겸 선장 수리업체 대표이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2일 20시 40분경장 소 북위 34도 55분 13초.동경 128도 04분 10초( 삼천포항 동측 방파제 끝단에서 약 30미터 ) 대신호는 총톤수 2.58톤, 육상기관 27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실질소유하고 있으나 어선 등록을 하지 않고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삼천포 신항만 매립지에 상가하여 선체외판에 붙어있는 해조류를 제거하는 등 간단한 정비를 마치고 1997년 10월 2일 20시 20분경 하가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 혼자 승무하고 삼천포 항내로 진입하려고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출항후 예정된 침로를 따라 약 4노트로 항해하다가 삼천포항 입구 동측방파제를 약 20여미터 떨어져 우회하여 자침로 약 045도로 변침한 후 삼천포 내항에 등화를 켜지 않고 계류하고 있던 계선용 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쪽 약 30미터되는 지점에서 자선(自船)의 정선수 우현 선수재와 부선의 우현 선미외판이 충돌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계선용부선은 길이×폭×높이가 각각 12×6×2미터인 강조 갑판에 콘크리트를 입힌 부선으로써 삼천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여객의 승하선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나 노후되어 지정해난관계인 B가 J지방해양수산청 삼천포 출장소와 계약을 맺고 같은 크기로 새로 제작하여 교체하기로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본인 소유의 삼천포 소재 K조선소에서 계약에 의한 부선을 건조하여 교체 공사를 하면서 등화나 기타식별용 설비가 없는 폐기용 부선을 같은 날 16시 00분경 사고장소에서 스티로폴부이에 직경 40밀리미터의 피피로우프로 계류시키고 익일 예인할 예정이었다.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조금끼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으나 항내라서 해상은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충돌할때 충격의 영향으로 조타실의 천정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였으나 뒤따라오던 어선 청룡호에 의해 구조되어 119구급대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호송되어 4주간 치료를 받았다.대신호는 우현 정선수 수선상부 선수재가 높이 10센티미터 폭 50센티미터가 파공되었다.사고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고장소에서 부선을 이동시켜 폐기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충돌사건은 폐기 처분할 계선용 부선을 등화나 기타 식별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왕래가 잦은 항구 입구에 무단 방치하여 둠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입항하던 대신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방파제를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삼천포 소재 K조선소 대표자로서 입출항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항내 입구에다 폐기 처분할 부선을 식별 가능한 등화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야간에 계류시킴으로써 항해자가 존재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하나 사고후 부선을 이동시켜 페기처분하였고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어 조선소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므로 권고의 실익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A는 대신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항내로 입항할 때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방파제를 너무 근접하여 우회하느라 전방에 있던 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계선용부선에 등화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항내 입구에 방치해 둠으로써 입항중인 대신호측이 경계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