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신5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신5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6킬로와트, 467킬로와트 각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대신5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년 3월 12일 12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15초 · 동경 125도 45분 04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등대로부터 152도 방향, 거리 3.38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및 구조대신5호는 2004년 2월 11일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길이 14.29m, 너비 4.50m, 깊이 0.96m), 연속최대출력 366킬로와트(㎾), 467킬로와트 디젤기관 각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년 10월 2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 선박이다.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있고, 그 뒤에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있다.이 선박은 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도에 있는 연평항에서 출항하여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닻자망 어구를 이용하여 젓새우, 주꾸미 등을 잡는 형태로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9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2] 어선 대신5호 일반배치도(측면도 및 상갑판 평면도)</span>나.

어구, 양망 설비 및 조업 방식이 선박은 조업 시 [그림 3]과 같이 부표, 부표줄, 닻, 닻줄, 걸이줄, 돋움줄, 뜸, 뜸줄, 뻗침대 및 그물로 이루어진 닻자망 어구를 사용한다. 이 선박의 어구는 직사각형 띠 모양의 그물(길이 약 300m, 높이 약 4∼5m) 상부에 뜸줄과 연결된 뜸이 부력재로 달려있고 그물이 수중에 수직으로 펼쳐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물에는 뜸줄 사이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묶어 매어놓은 뻗침대가 있다.

이 뻗침대는 수중에 펼쳐진 그물이 부풀어 올라 자루 모양에 가까워지도록 하여 그물에 부딪친 어획물이 그 속에 갇히게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주요 양망 설비는 가이드 바(Guide Bar)와 양망기 롤러(Roller)(이하 ‘롤러’라 한다)가 있다.갑판 양쪽 현측 난간 위에 앞뒤로 세워 고정할 수 있는 가이드 바(재질 철재 파이프)는 양망 시 그물이 가이드 바 사이로 지나가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1, 2] 참조). 양망 시 그물이 한쪽 현측 가이드 바 사이를 통과하여 갑판으로 올라와 다른 현측 가이드 바를 거쳐 지나가면 선박은 그물이 올라오는 반대 방향으로 횡이동하게 된다.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롤러는 유압식이고 조타실 앞쪽 갑판과 선수 중앙부에 한 대씩 설치되어 있다.

조타실 앞에 설치된 롤러는 양망 작업 초기에 그물을 갑판으로 올리기 전 부표줄을 감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선수 중앙부에 설치된 롤러는 그물이 갑판으로 올라오면 [그림 3]과 같이 그물 하단 뻗침대 마다 연결되어 느슨하게 매달린 돋움줄을 감아들인다. 각 롤러의 전원 스위치는 조타실에 있고 각 롤러와 가까운 곳에 작동 레버(Lever)가 있다. 롤러를 작동시키는 선원이 작동 레버를 앞뒤로 조작하면 롤러 드럼(Drum)이 오른쪽 또는 왼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리고 작동 레버를 중립 위치에 두면 롤러 드럼은 회전이 정지된다. 작동 레버의 조작 정도에 따라 롤러 드럼의 회전수가 조절된다.양망 시 돋움줄을 감아 들이는 롤러(이하 ‘선수 롤러’라 한다)는 [사진 1]과 같이 선수 현측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치된 철재 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구조물 위에 수직으로 세워진 롤러 드럼이 있고, 구조물 아래에 롤러 작동부가 설치되어 있다. 선수 롤러의 작동 레버는 롤러 드럼 아래 철재 구조물 밑에 있고 작동 레버를 선수 방향으로 밀면 롤러가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선미 방향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회전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어구를 투망할 때 부표, 닻, 그물, 닻, 부표 순서로 투망하고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다.

이후 양망을 할 때는 선박이 닻자망을 부설해 놓은 장소에 도착한 후① 선원이 선수에서 후크(Hook) 등을 이용하여 부표줄을 걸어 올린 다음 조타실 쪽 롤러로 부표줄을 감아들인다. 그다음② 부표줄과 연결된 양 갈레의 걸이줄이 선수를 거쳐 갑판 위로 올라오면 선원들은 가이드 바와 선수 롤러 드럼을 설치하고 그물을 갑판 위로 올릴 준비를 한다. 이후③ 선수 롤러로 돋움줄(재질 나일론, 직경 약 28mm)을 감아 들이며 그물이 가이드 바 사이로 올라와 갑판 위를 가로지르도록 이동시키고,④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며 그물 한 폭이 갑판 위를 넘어갈 때마다 돋움줄을 풀고 감아 들이는 작업을 반복하며 그물에 갇힌 어획물을 거두어들인다([사진 2∼5] 참조). 이 선박에서 선수 롤러로 돋움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은 선원 K이 전담하여 수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5] 닻자망 양망 과정(①∼④)(타 선박 예시)</span>다.

사실의 경과대신5호는 2021년 3월 12일 06시 48분경 젓새우 조업 차 해양사고관련자 대신5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선원 K을 포함하여 선원 총 6명이 승선하고 연평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경 소연평도 동쪽 해상을 침로 170도, 속력 15노트로 항행하여 같은 날 07시 36분경 소연평도 남동쪽 약 4해리 해상인 1차 조업 예정지에 도착한 뒤 기존에 투망해둔 닻자망 어구를 양망하여 1차 조업을 시작하였다([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09분경 1차 조업을 마친 후 10시 10분경 출발하여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같은 날 10시 21분경 다음 조업 예정지에 도착하여 같은 날 11시 05분경까지 양망하며 2차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2차 조업을 마치고 남쪽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1시 11분경 침로 174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행하며 다음 조업 예정지로 향하였다. 이후 같은 날 11시 17분경 조업 예정지에 도착하여 1, 2차 조업과 같이 기존에 투망해둔 닻자망 어구를 양망하며 3차 조업을 시작하였다([그림 5] 참조). 이 선박은 3차 조업 시 그물이 이 선박의 우현 측에서 갑판으로 올라와 좌현 측으로 나가도록 양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때 선장 A은 조타실에서 선수 갑판을 바라보고 작업을 감시하며 조업을 지휘하였다.

선원 K은 선수 롤러의 작동 레버를 선미 방향으로 최대한 당겨 롤러 드럼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고, 선수 롤러 뒤쪽 목재 발판에 서서 우현 측을 바라보며 돋움줄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했다([사진 6] 참조). 그리고 나머지 선원 4명은 갑판으로 올라오는 그물에 갇힌 젓새우를 거두어들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닻자망 어구 한 틀에 대한 양망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여 그물이 약 20미터 남았을 때 선박이 파도에 의해 위아래로 동요하자 감겨 올라오던 돋움줄이 선수 롤러 드럼에 감겨있는 돋움줄 위로 올라타며 엉켰다.

이에 돋움줄이 선수 롤러에 가지런히 감기지 못하고 느슨해지자 선수 롤러가 공회전하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수 롤러에 감겨 나오는 돋움줄을 당기고 있던 선원 K은 선수 롤러가 공회전 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롤러 꺼!”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곧바로 롤러 작동 레버를 선수 방향으로 밀어 롤러 드럼의 회전을 정지시키기 위해 오른손을 작동 레버로 뻗는 순간 2021년 3월 12일 12시 35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등대로부터 152도 방향, 거리 3.38해리인 북위 37도 33분 15초 · 동경 125도 45분 04초 해상에서 선원 K의 오른팔이 갑판으로 쳐진 돋움줄 사이에 들어가 감기며 회전하는 선수 롤러에 딸려 들어가 끼었다([그림 6] 참조).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1해리였고,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며 파도가 약 0.5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선장 A은 조타실에서 선원 K이 선수 롤러에 끼인 것을 보고 롤러의 전원을 껐다.

이후 갑판에 있던 다른 선원이 롤러 작동 레버를 중립 위치로 두자 선장 A이 다시 조타실에서 롤러 전원을 켰다. 이후 선원들이 선수 롤러를 오른쪽으로 돌려 선원 K을 롤러에서 빼낸 후 조타실 쪽으로 이동시켰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38분경 조업지에서 출발하였고 선장 A은 무선전화로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를 신고하였다. 이에 인천어선안전조업국 측에서 선장 A에게 119구급대 출동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선장 A은 119구급대가 오는 것보다 이 선박이 연평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하고 인천어선안전조업국 측에 연평항에 금방 들어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3시 05분경 연평항에 입항하였고, 이때 이 선박의 소유자 측에서 119응급안전센터에 사고를 신고하였다.

이에 연평119지역대에서 사고를 접수하였고, 연평119지역대 측에서 같은 날 13시 12분경 연평파출소에 사고를 통보하였다.이후 선원 K은 119구급대에 의해 연평보건지소로 옮겨졌고, 같은 날 15시 23분경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선원 K은 이 사고로 오른팔 등이 분쇄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팔은 절단되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신체가 양망기 롤러에 끼이게 된 원인이 사건 사고는 양망 작업 시 선수 롤러 작업을 전담하던 선원이 선수 롤러로 감아 들인 돋움줄을 당기던 중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선체 동요로 선수 롤러에 돋움줄이 제대로 감기지 않아 롤러가 공회전하게 되었고, 선원이 롤러를 멈추기 위해 롤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던 작동 레버를 조작하려는 순간 갑판으로 쳐진 돋움줄 사이로 오른손이 들어가 감기며 사고로 이어졌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해상 경험칙을 고려하여 선원의 신체가 양망기 롤러에 끼인 원인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닻자망 양망 과정에서 선수 롤러를 사용하여 돋움줄을 감아들이는 작업은 닻으로 고정된 그물 아래에서 선체가 그물이 올라오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반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선체가 횡으로 이동 시 파도 등 외력의 영향으로 선체는 동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롤러에 감겨 올라오는 돋움줄이 이미 롤러 드럼에 감겨있는 줄 위에 올라타 엉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닻자망을 양망하여 조업하는 어선에서 그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선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선수 롤러 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해 왔다. 해당 선원의 경험을 고려할 때 사고를 당한 선원은 해당 작업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원은 돋움줄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롤러가 공회전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한 후 위험한 장소 안에서 반사적으로 롤러의 작동 레버를 조작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고 당시 해당 선원의 행위 양태에 비추어 볼 때 사고를 당한 선원은 해당 작업 중 위험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은 제대로 습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선원의 신체가 양망기 롤러에 끼이게 된 원인은 해당 선원이 평소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회전하는 양망기 롤러를 멈추고자 작동 레버를 조작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교육 소홀선장은 선박 안전운항의 책임자이다(「선박직원법」제11조). 선장은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선원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조업 시 그물이나 어구줄 등이 신체에 감기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어선 선장은 작업 전 선원에게 해당 기계 작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대신5호는 닻자망 양망 작업 중이었고 그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물 한 폭마다 하나씩 매달려 있는 돋움줄을 감아 들여야 하므로 선수 롤러의 사용은 필수적이었다. 대신5호 선장은 선수 롤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선원에게 사전에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임의로 작동 레버를 조작하지 말고 선장에게 보고할 것과 선장이 조타실에서 롤러 작동을 멈출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벗어나 있으라는 등 안전교육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선원들에게 무조건 조심하라고 당부하거나 롤러를 잘 보고 조류가 셀 때는 조심하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선원에게 효과적으로 대응 요령을 숙지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① 조류 등 외력의 영향에 따른 어구줄 장력 변화와 상관없이 롤러의 회전 자체에 의한 안전사고는 예측이 가능해 보이는 점,②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선원이 해당 작업이 내포한 위험성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③ 중상을 입은 선원이 위험 상황에서 롤러 작동 레버를 조작하려 반사적으로 동작을 취하는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신5호 선장은 해당 롤러 작업에 따른 위험 요소를 간과한 채 작업 전 안전교육을 수행하지 않고 선원이 작업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대신5호 선장의 안전교육 소홀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사고 발생 후 선장의 조치에 대한 검토선장은 안전운항의 책임자로서 사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 부상 등을 입은 선원이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대신5호 선장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출발한 다음 관할 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이에 해당 어선안전조업국 측에서 119구급대 출동을 원하는지 물어보았으나 대신5호 선장은 119구급대가 오는 시간보다 대신5호가 연평항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다고만 하고 연평항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사고는 대신5호가 연평항에 입항한 후 관할 119응급안전센터 구급대에 의해 관할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되었다. 이로 인해 119응급안전센터 구급대 또한 대신5호가 연평항에 도착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중상을 입은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사고를 당한 선원에 대하여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신5호 선장은 사고 후 자체적으로 대응 방법을 결정하였고 이는 오히려 중상을 입은 선원이 의료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대신5호 선장은 향후 해상에서 인명사고 등 발생 시 지체없이 관할 해양경찰 관서 등에 사고를 신고하여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을 양망하던 대신5호의 선원이 공회전하는 양망기 롤러를 멈추고자 작동 레버를 조작하려다 신체 일부가 어구줄에 감긴 채 롤러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대신5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원에게 작업 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위험성이 높은 양망기 롤러 작업에 임하는 선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부상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장은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진행 전 선원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원은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중 위험한 상황 발생 시 기계가 안전하게 멈출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벗어나 있어야 한다.

다. 선장은 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기관에 지체 없이 사고를 신고하여 사고를 당한 선원 등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을 양망하던 대신5호의 선원이 공회전하는 양망기 롤러를 멈추고자 작동 레버를 조작하려다 신체 일부가 어구줄에 감긴 채 롤러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