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승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 승 호 선 적 항제 주 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육상용 디젤기관 2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8년 9월 16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8분 07초.동경 126도 33분 48초(서귀포 남방 16마일)</span> 대승호는 총톤수 29톤, 1986년 5월 3일 진수한 제주시 선적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7년 4월 26일 J선박안전기술원 K지부에서 시행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제작년도 미상의 볼보사 제작 8기통, 정격출력 254마력, 분당회전수 2,070, 과급기붙이 디젤기관이며 기관실에는 주기관외에 발전기용 보조기관 2대가 선수 선미에 있고 1997년 4월 신규로 설치한 배전반은 좌현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주 겸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1998년 9월 9일 10시 10분 제주항을 출항, 속력 10노트로 항해하여 동중국해 조업지에 도착한 뒤 오징어, 갈치 채낚기 어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여 그동안 갈치 325상자, 한치 약 35상자를 어획하였으나 같은 달 9월 15일 20시 00분에 폭풍주위보가 발효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지인 서귀포 남방 100마일 해상에서 서귀포항으로 귀항하고자 침로를 진북으로 정하고 반속으로 항해하였다.선주 겸 선장 B는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맡아 항해도중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선체가 운동을 심하게 하자 주기관의 분당회전수를 1,500으로 낮춰 6~7노트로 진행을 하였으며 이때 기관실 당직을 맡고 있던 수심인 A는 집어등이 깨질 정도로 풍랑이 심하자 선장 B에게 주기관 회전수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여 주기관 회전수를 1,300으로 낮추었다.항해중 기관실에는 주기관만 작동되고 있었으며 열려진 기관실 스카이라이트로 가끔 해수가 실려 들어오는 상태에서 수심인 A는 매 한시간마다 기관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당직근무를 하던 중 같은 달 16일 07시 50분경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기관실을 비워둔 채 식당으로 올라갔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아니한 서귀포 남방 16마일 북위 32도 58분 07초, 동경 126도 33분 48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8시 00분경 수심인 A는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급히 내려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니 불길이 확 번져 나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조타실로 올라가 “불이야”하고 고함을 질러 선장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선장 B는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우현 출입구 밖으로 불꽃이 맹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좌현측 출입문을 열어보니 기관실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어 수심인 A에게 모든 출입문을 닫게 하고 자고 있는 선원들을 깨운 뒤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효과적인 소화작업도 펼치지 못한 채 화재 발견 5분후에 기관마저 저절로 멈추자 기관실내로 해수를 뿌릴 방법이 없어 선원들이 화재 진압작업을 멈추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30분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도착하여 선원들을 대피시키고 아울러 경비정에서 소화 펌프를 이용하여 해수를 뿌렸으나 목선인데다 이미 기관실 밖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불이 잡히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날 14시 00분경 수면상부 선체가 모두 탄 뒤 침몰에 이르렀다.사고당시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조업을 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해상상태가 거친 상태에서 서귀포로 귀항하던 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운 지 10분내에 기관실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정도로 확산되었고 화재가 발생한 곳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① 사고당시 기관실에는 주기관만 작동되고 있었던 점② 악천후 상태에서 선체가 심한 운동을 하였던 점③ 비록 목선이라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기 쉬운 요건이라 하지만 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운지 10분 이내에 기관실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점④ 날씨가 나빠 기관실 스카이라이트 하나만 열어 놓아 기관실 내의 가스가 배출되기 어려운 점⑤ 이 선박내의 배전반은 1997년 4월 신품으로 설치한 것으로 양호한 상태인 점⑥ 화재발견 약 5분 후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된 점⑦ 화재발견 당시 심한 매연은 보지 못하고 벌건 불길을 본 점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은 전기설비에서 발생한 것보다는 유류에 의한 화재로 판단된다.유류에 의한 화재로서는① 써비스탱크의 누설,②써비스탱크에서 주기관으로 공급되는 연료공급관의 파열 또는 노즐관의 파열로 인한 연료의 비산(飛散)등으로 볼 수 있으나 어느 것도 증명되지 아니하였지만 위를 종합하여 볼 때,이 화재사건은 누설된 연료유가 가열된 주기관에 떨어져 생긴 유증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워두어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화 초기에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대승호의 기관장으로서 악천후 상태에서 항해를 할 때는 선체운동 및 진동이 심하여 연료공급계통, 전기설비 계통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유심히 관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가 누설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을 비워 두어 조기에 화재를 목격하지 못하여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함으로써 불이 크게 번져 결국 전손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가열된 주기관으로 연료유가 떨어져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관실을 비워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