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승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승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2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6월 2일 1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4초, 동경 126도 55분 42초(성산포항 북방파제 서단 등대 남서방 약 95미터 해상)</span> 대승호는 총톤수 44톤, 연속최대출력 49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1.70미터, 너비 5.17미터, 깊이 2.33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9년 3월 23일 09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울진군 후포항을 떠나 제88-5해구로 가 조업하다가 같은 달 27일 11시 00분경 북제주군 성산포항에 기항한 뒤, 이곳을 중심으로 제주도 동방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왔다.같은 해 5월 9일 잠시 서귀포항에 기항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2~3일 간격으로 성산포항을 출ㆍ입항하면서 조업해 오던 중 같은 해 5월 31일 08시 3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 수협공판장부두에 접안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뒤 구 동방파제부두에 접안대기하다가 같은 해 6월 2일 15시 40분경 선수흘수 약 1.5미터, 선미흘수 약 2.0미터의 상태로 조업차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판장을 경계요원으로 선수에 배치하고 혼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구 동방파제부두를 이안한 뒤, 평소에는 북방파제 동쪽 항로를 따라 출ㆍ입항하였으나 그곳은 공사 중인 데다 통항선이 많아 복잡하였을 뿐 아니라 우도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으로 가 조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북방파제 서쪽 출입항로를 통하여 출항하기로 작정하고, 눈짐작으로 선위를 어림하면서 약 2노트의 미속으로 구 동방파제를 따라 나와 그 끝단에서 대각도로 우변침하여 대략 북쪽으로 정침하고 서방파제를 따라 항해하였다.같은 날 15시 47분경 서방파제 끝단을 좌현정횡, 약 5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좌변침하여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로 진입한 뒤, 같은 날 15시 49분경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를 벗어나자 외해를 향하여 북서쪽으로 정침하였다.서방파제 끝단 북서방 해역은 군량서와 다수의 암암이 존재하고 수심이 얕아 최대흘수 약 2미터의 이 배가 항해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지만, 해양사고관련자 A가 평소 연안 지형이나 수심이 세밀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항해도(航海圖) 1장에만 의존하여 항해해 왔으므로 해도를 이용하여 수로의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북방파제 서단 및 서방파제의 선단에 등대가 있다 하여 막연하게 그 사이는 안전한 항로일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5시 50분경 성산포항 북방파제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36도 방향으로 약 95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28분 24초, 동경 126도 55분 42초 부근의 곳에 위치한 수중암반 위에 기관실 하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조위는 저조전 약 1시간 35분으로 기본수준면상 약 0.59미터였다.좌초로 인하여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같은 달 5일 16시 00분경 해상기중기선을 동원하여 이초하였으나 기관실 하부 선저외판에 너비 약 0.5미터, 길이 약 1.5미터의 파열손상이 생겼으므로 성산포항에 있는 J조선소에 상가시켜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연안의 지형이나 수심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항해도(航海圖)에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암초가 존재하고 수심이 얕아 항해하기 매우 어려운 해역으로 막연히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승호의 선장으로서 미지의 곳을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도 및 수로도서 등을 이용, 수로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빈번한 주기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설정된 항로를 따라 주의 깊게 항해하여 좌초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성산포항 북방파제 서단 및 서방파제 선단에 각각 등대가 있다 하여 막연하게 안전한 항로일 것으로 오신, 전혀 수로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수의 암초가 존재하고 수심이 얕아 항해하기에 부적합한 성산포항 서방파제 북서방 해역으로 진입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암초가 산재하고 수심이 얕아 항행하기에 부적합한 해역으로 막연히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