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99-12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99-12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승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2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6월 2일 1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4초.동경 126도 55분 42초(성산포항 북방파제 서단 등대 남서방 약 95미터 해상)</span> 대승호는 1992년 7월 진수된 총톤수 44.00톤(L21.70m×B5.17m×D2.33m) 디젤기관 490마력 1기를 장치한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통발.채낚기 어선으로서 1999년 3월 23일 09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제주근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울진군 후포항을 떠나 제88-5해구에 도착한 후 사고항차 전까지 거의 2-3일 간격으로 성산포항에 기항하면서 주로 제주도 동방 해역에서 조업에 임하여왔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해 5월 31일 08시 3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수협공판장부두에서 어획물을 위판한 후 동방파제부두에 접안대기하다가 같은해 6월 2일 15시 40분경 흘수 전부 1.5미터 후부 2.0미터의 공선상태로 조업차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지금까지 성산포항을 입.출항시 북방파제 동쪽항로를 이용하였으나 항박도 및 항행정보도 없이 운항경험이 전혀 없던 사고해역을 예정항로로 선정하여 북방파제의 서쪽 등대와 서방파제 선단의 등대 사이를 빠져나가기로 작정하고 눈짐작으로 선위를 어림하면서 약 2노트의 미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날 15시 47분경 서방파제 끝단을 좌현정횡 약 50미터의 거리로 통과하면서 좌변침하여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로 진입한데 이어 같은시 49분경 북방파제 서쪽 끝단과 서방파제 사이를 벗어나 북서쪽을 향하여 정침, 항진중이던 같은시 50분경 성산포항 북방파제 서쪽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36도 약 95미터 거리의 북위 33도 28분 24초.동경 126도 55분 42초 지점의 수중암반위에 기관실 하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좌초후 주기관은 저절로 정지되었으며 같은달 5일 16시 00분경 해상기중기선에 의해 이초되었으나 기관실 하부의 선저외판이 길이 약 1.5미터×너비 약 0.5미터 크기로 손상되어 성산포항 J조선소에 상가후 수리를 완료하였다.당시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조위는 저조전 약 1시간 35분으로 기본수준면상 약 0.59미터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미지의 곳을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도 및 수로도지 등을 이용하여 수로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빈번한 주기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설정된 항로를 따라 주의깊게 항해하여야 하나 항박도 및 항행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운항경험이 없는 해역을 출항항로로 선정하여 다수의 암초가 존재하고 수심이 얕아 항해하기 부적합한 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대승호의 선장으로서 수로조사 소홀로 암초가 산재하고 수심이 얕은 해역을 출항항로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수로조사 소홀로 암초가 산재하고 수심이 얕은 해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