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승호 선 적 항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6월 14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00초, 동경 134도 18분 00초 (910-5해구)</span> 대승호는 1992년 7월 진수된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거치한 F.R.P. 제2종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3년 6월 12일 06시 40분경 선장 C외 9명이 승선코 조업차 강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 13일 14시 30분경 910-5해구에 도착했으며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대기중 같은달 14일 10시 50분경 북위 36도 35분 00초, 동경 134도 18분 00초 지점에서 청수펌프 리데나 씰의 불량 마모로 기관 오일(Oil)에 청수가 혼합되어 주기관 운전불능으로 표류중 같은달 15일 02시경 포항해양경비정에 피예인되어 같은달 16일 01시 50분경 강구항에 입항되었다.당시 기상상태는 흐린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 파고는 약 3-4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냉각수 청수펌프의 리데나 씰의 불량에 의하여 축심이 편위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운전으로 청수가 주기관 챔버(Chamber)에 유입되어 오일에 희석되므로써 주기관의 운전이 중지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당직근무중 냉각수 청수펌프의 리데나 씰의 불량으로 축심이 편위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운전이 될 때는 평상시 보다 소음이 크게 발생했을 것인데도 근무소홀로 사전에 이를 확인 예방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냉각수 청수펌프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청수가 주기관 챔버(Chamber)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