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8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5년 10월 3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9분 18초.동경 126도 05분 00초(상왕등도등대로부터 252도 방향 약 1.2마일 해상)</span> 대성호는 2000년 9월 21일 여수시 돌산읍 소재 (유)J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15미터, 너비 3.64미터, 깊이 1.21미터, 디젤기관 480마력 1기를 장치한 태안군 소원면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태안지부로부터 2005년 8월 23일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제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내 중앙부에는 2001년 8월 29일 교체 설치된 주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는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5년 10월 3일 15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대하(새우)조업을 하기 위하여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여은돌포구를 출항하여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근해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선원 B가 2시간 정도 조선한 뒤 선장 A가 인계받았으며, 선원들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선원 B와 선원 C는 조타실에서, 나머지 선원 3명은 선원실에서 각각 수면을 취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1시 30분경 상왕등도등대로부터 252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9분 18초.동경 126도 05분 00초 해상에서 선장 A의 부친이자 선원인 D가 날씨 악화로 양쪽 출입문을 닫아 놓은 기관실에서 화재를 발견하고 “기관방에 불났다”고 소리치며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선장 A에게 알렸다.선장 A는 선원 D로부터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던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수면 중이던 선원들을 깨워 갑판으로 피신시켰다.

이때 구조요청하기 위하여 무선전화를 들었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였다.선원 D가 검은 연기가 틈새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기관실 내부를 확인하려고 우현 출입문을 열자 불길이 치솟으며 조타실 위에 비치된 엘피지가스통 호스에 불이 옮겨 붙는 등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므로 선장 A 등 모든 선원은 어구용 스티로폼부이를 붙잡고 바다에 뛰어내렸다.선장 A과 선원 E는 어구용 스티로폼부이를 각각 1개씩 잡고, 선원 D와 F, 선원 B와 선원 C는 스티로폼부이 1개에 2명씩 잡은 채 사고장소로부터 약 1마일 떨어진 상왕등도를 향해 헤엄을 치기 시작하였다.

선원 B와 C는 약 1시간 후에 상왕등도에 도착하였으나 나머지 선원 4명은 실종되었다.같은 날 23시 25분경 인근에 있던 어획물운반선 205화성호가 이를 발견하고 태안해양경찰서에 전화로 구조요청하였고, 해양경찰 경비함, 헬기 및 조업어선 20여척이 현장으로 출동, 실종자 수색작업을 펼쳐 선원 E의 시신을 발견하였을 뿐 나머지 실종자 3명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상왕등도에 상륙한 선원 B와 선원 C는 현장으로 출동한 어선 은파호에 탑승하여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다가 해양경찰 경비정에 옮겨 타고 격포항으로 귀환하였다.

그 후 같은 달 11일경 선원 F만이 익사체로 발견되었다.한편, 대성호는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진화작업을 펼쳤지만 화재가 너무 확산되었기 때문에 진압하지 못하여 같은 달 4일 01시 00분경 하왕등도 남동방 약 0.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7분 24초.동경 126도 08분 12초 해상에서 선체가 전소되면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5 내지 2.5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대성호는 선체가 전소되어 침몰되었으며 이 선박에 승선 중이던 선원 6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어구용 스티로폼부이를 잡고 바다에 뛰어내린 뒤 인근의 상왕등도로 헤엄쳐 가는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실종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인에 대한 고찰무인상태로 기관실을 운전하다가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데다 처음 화재를 발견하였던 선원 D, 조선 중이던 선장 A가 사망.실종되고 선체가 침몰하여 정확한 발화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심판정에 현출된 증거만으로 발화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조타실에서 조선 중이던 선장을 제외한 전 선원이 오래 전부터 취침 중이었으므로 실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주기관은 40여일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데다 화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도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었으므로 주기관의 과열이나 배기관에 연료유가 비산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이에 반하여 기관실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던 점, 사고 직후 무선전화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전기설비의 단락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기설비는 선체진동이나 습기, 쥐 등에 의하여 쉽게 노후되거나 피복이 손상되기 때문에 단락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주위에는 전선피복 등 인화물질이 있어 발화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2) 진화에 대한 고찰비록 발화가 되더라도 초기에 진화되면 이미 사고가 아니다. 그런데 무인상태로 주기관을 운전한데다 주기적인 순찰이나 경보장치 등을 이용하여 기관실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화재상황을 파악한답시고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공기가 유입되자 불꽃이 치솟으며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므로 아무런 진화작업도 취해보지 못한 채 전 선원 퇴선하게 되었다. 이후 해양경비함정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지만 이미 실기하여 선체는 전소되면서 침몰하고 말았다.

(3) 인명희생에 대한 고찰화재를 발견한 즉시 선장에게 보고되었고, 선장은 전 선원을 갑판 상으로 피신시켰다. 이후 화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실 출입문을 연 바람에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조업용 스티로폼 부표를 갖고 무작정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4명이 실종되거나 익사하였다. 육지가 가깝고, 수온이 그리 낮지 아니한데다 약 2시간 만에 해양경찰 함정, 헬기 및 인근의 어선들이 출동하여 광범위한 수색작업을 펼쳤으므로 퇴선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였더라면 인명희생은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부위가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 또는 불꽃(spark)이 전선피복 등 주위의 인화물질을 가열, 착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해 중 기관실에 대한 감시소홀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진화작업에 실패한 것도 일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선원 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화재가 확산되자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높은 파도가 이는 바다로 뛰어들어 어구용 스티로폼부이에 의존하여 인근 섬으로 헤엄쳐가다가 기력이 소진되어 발생한 것이다.

3. 교훈가. 조기 화재탐지방안 마련발화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주기관이나 발전기 등의 운전으로 동력과 전원을 공급하는 기관실 내부는 기름, 유증(油蒸), 걸레 등 인화성 물질이 많을 뿐 아니라 발화원도 적지 아니하므로 전적으로 발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관실의 상태를 주의 깊게 감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 진화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거나 폐쇄회로, 화재탐지장치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나. 비상대응능력의 향상해상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박은 침몰, 전복, 화재 등을 만날 수 있으므로 평소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진화작업에 실패하였지만, 기관실 출입문을 개방하여 산소를 공급한 것은 재검토할 사항이다.특히 화재장소로부터 대피하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온 사실은 법적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평소 소화.퇴선훈련을 생활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절연상태가 불량한 부위가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진화에 실패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