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9㎾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 1. 16. 17:4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6분 42초.동경 129도 35분 48초(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17도 방향, 거리 7.7마일 해상)</span> 대성호는 1995. 7. 15.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목포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31 미터 x 너비 3.50 미터 x 깊이 1.20 미터, 출력 24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제6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6. 4.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 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5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활어창,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과 선원실이 있으며 그 사이에 연돌이 배치되어 있어 연돌부근 양현에 미닫이 형식의 기관실 출입문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대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기관실은 [그림 2]와 같이 중앙에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앞쪽에 클러치로 주기관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와 좌.우현에 각각 직류(DC) 24볼트 축전지 2세트씩 설치되어 있으며, 좌.우현 선미 쪽에 집어등 안정기 27조가 분산 배치되어 있고, 우현 집어등 안정기 근처에 주기관 기동용 직류(DC) 24볼트 축전지 2세트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집어등을 켤 때만 발전기를 운전하고, 항해 중일 때는 축전지의 전원으로 각종기기를 작동시키는데, 항해등과 빌지 모터 및 항해장비는 직류(DC) 24볼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및 텔레비전과 위성안테나는 변압기를 이용하여 교류(AC) 220볼트를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 내 앞쪽과 뒤쪽에 주기관과 발전기 주변을 관찰하는 폐쇄회로티브이(CCTV) 카메라가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모니터는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이 모니터는 텔레비전과 겸용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폐쇄회로티브이(CCTV) 화면을 볼 수가 없다.이 선박의 기관실 환풍기는 총 2대가 있으나 사고 당시 항해 중에는 교류전원을 발전하지 아니하여 작동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0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대성호의 기관장이 작성한 기관실 기기 등 배치도면</span> 이 선박은 연안복합어업으로 허가받아 주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했으며, 매년 6월부터 다음해 2월 초순까지는 포항과 구룡포 연안에서 매일 13시경 출어하여 2시간 정도 항해한 후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조업하고, 다음날 아침 9시경 구룡포항, 포항구항 또는 후포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였다.이 선박은 2015. 1. 16. 12:0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선원 B 2명이 승선하고 채낚기조업 차 출발지에서 약 50마일 거리에 있는 왕돌초 동방 10마일 해상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목적한 조업장소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어탐기로 어군을 살펴보며 지그재그로 항해하다가 조타기를 자동으로 놓고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7:00경 왕돌초등대로부터 남동방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니 해상의 기상상태가 점차 악화되며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이상 불고 파고가 2미터 정도라 조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7:10경 선원 B와 상의한 결과 오늘의 조업은 포기하기로 하고 두 사람의 집이 있는 후포항으로 귀항하면서 선원 B에게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강하니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잘 고정하라.”고 지시한 후 후포항을 향하여 침로 270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자동조타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기상악화로 남서풍이 10∼12미터로 불며 파고가 2∼2.5미터 정도인 해상을 약 40분 동안 전속으로 항해 하던 중에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졸면서 텔레비전을 보느라 기관실 관찰용 폐쇄회로티브이 화면으로 기관실 내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2015. 1. 16. 17:45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17도 방향, 약 7.7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6분 42초.동경 129도 36분 48초 해상을 항해하던 중, 갑자기 텔레비전이 꺼지며 항해장비의 전원도 꺼지자 조타실에서 급히 나와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어보니 기관실 안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며 기관실 앞쪽 우현의 배터리가 있는 곳에서 타는 불빛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기관실 진입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조타실로 돌아와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미 선원실에 자고 있는 선원 B를 깨워 함께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기관실 문으로 뿜어져 나오는 유독연기로 인하여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물을 뿌리거나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선장 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화재발생 후 약 5분여가 지나서 휴대폰으로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화재사고 발생 통보를 한 후 다시 122로 해경에 전화하여 화재사고를 신고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가 2∼2.5미터 정도로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선장 A는 선원 B에게 침실에 있는 구명동의를 가지고 선수 쪽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한 후 자신도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선수에서 후포어업정보통신국과 다시 휴대폰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통화를 하던 중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해경정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8:15경 해경정이 가까이 왔으나 파도 때문에 해경정이 대성호에 근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재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어 해경정의 지시로 바다로 입수한 후 해경의 도움으로 곧 구조되었다.선장 A와 선원 B는 대성호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것을 뒤로하고 해경정에 편승하여 후포항으로 들어와 같은 날 18:54경 울진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귀가하였고, 대성호는 같은 날 22:10경 전소되며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대성호가 동해안 조업지에 갔다가 기상악화로 조업을 못하고 귀항하던 중,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항해장비의 전원이 꺼지자 기관실 문을 열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소화 작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 선박이 침몰하였기 때문에 초기발화 장소와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어려우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화재원인을 분석하여 본다.1) 기관실에 화재발생 가능성가) 작동기기 및 기름걸레 관리 상태대성호가 후포항으로 귀항 중 기관실에 작동하고 있는 기기는 주기관 뿐이었고, 발전기를 작동하지 아니하여 기관실 환풍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고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연돌과 과급기 연결부는 방열재로 감싸서 열기가 차단되었으며, 기름걸레도 분리하여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있어 작동기기의 열기 등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나) 축전지에 의한 전원 공급이 선박은 항해 중에 발전기를 기동하지 아니하여 항통장비와 항해등화 및 기관실 실내 빌지 모터 등을 직류(DC) 전원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및 텔레비전과 위성안테나 등에는 변압기를 이용하여 교류(AC) 220볼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축전지로부터 전력을 과부하 상태로 사용하고 있어 축전지의 과부하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이 높다.다) 선박용 축전지 전기의 특성선박용 축전지 설치전문 업체에 따르면 교류(AC)전원은 선내 높은 전압이 필요한 채낚기 집어등에 사용되는데, 만약 교류전선이 합선되면 높은 전압에 의해 전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빈도가 낮고, 축전지에서 나오는 직류(DC)전원은 소규모의 전압이 필요한 항통장비와 실내 전등 등에 사용되는데 만약 합선이 되더라도 전선이 끊어지지 않아 서로 합선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하여 그 열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녹아내리며 화재 발생 빈도가 아주 높다.2) 발화 장소이 선박이 항해 중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항해장비의 전원이 꺼져 기관실의 출입문을 여니 검은 연기와 불꽃이 기관실 내부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기관실 앞쪽 우현의 축전지 부근에서만 불빛을 보았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사고 당시에 기관실 출입문을 닫아두고 항해하였으나 추운 겨울철이라 기관실에서 운전하고 있는 기기인 주기관으로부터 발화가능성이 낮은 관계로 초기 화재발생 장소를 기관실 내 선수 쪽 우현 축전지 부근으로 추정할 수 있다.3) 발화원인의 추정이 선박은 선령이 20년이 경과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채낚기어업 어선으로① 2014. 5. 20 제1종 중간검사 시에 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고 축전지 설치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으나 선내에 쥐가 서식하고 있었던 점,② 선내의 항해통신장비와 변압기를 이용한 교류(AC) 220볼트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장판, 전기난로와 텔레비전 등이 켜져 있었던 점,③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항해장비의 전원이 꺼져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화재를 확인한 점,④ 축전지 직류전압의 특성 및 사고 당시 교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기동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기관실 축전지에서 조타실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을 통하여 조타실의 항해장비와 전열기구용 교류변압기로 직류전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축전지에 걸린 과부하로 인하여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에 누전이나 합선으로 발생한 과전류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4) 전기설비 점검·정비 및 기관실 감시 소홀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의 기관실은 조업의 특성상 다수의 기기로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염분에 의해 전기설비의 부식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선내에 쥐가 서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기설비 및 전로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노후화된 전선 등을 교체했어야 하나 선장은 이를 소홀히 하였다.또한 선장은 기관실 감시용 폐쇄회로티브이 화면을 통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느라 기관실 상황 감시를 소홀히 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해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피복을 태우고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박이 전소되며 침몰한 것은 항해 중 선장이 졸면서 기관실용 폐쇄회로티브이 감시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 실기로 화재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성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운항 중 조타실에 있는 기관실 폐쇄회로티브이 화면을 주의 깊게 감시하여 기관실 상태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선박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으로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심판정에서 사고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며 어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면하고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관리자는 출어하기 전에 선체의 진동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축전지 전선의 연결단자 접점상태를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항해통신장비나 전열기구 등은 축전지의 용량에 맞추어 사용함으로써 축전지의 과부하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 어선의 경우 무인 기관실로 운영되므로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설치하여 주의 깊게 감시하거나 기관실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해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피복을 태우고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선박이 전소되며 침몰한 것은 항해 중 선장이 졸면서 기관실용 폐쇄회로티브이 감시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 실기로 화재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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