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사 실선 명대성호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선박소유자A총 톤 수29톤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킬로와트 × 1기해양사고관련자없음직 명해당사항 없음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사고일시2019. 11. 19. 04:15경사고장소북위 33도 22분 55초 · 동경 125도 17분 53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42.7마일 해상)가. 선박의 제원 및 조업 형태 등대성호는 2002. 4. 1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 · 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50m × 너비 4.88m × 깊이 1.91m), 출력 52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이다.[그림 1] 대성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4.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간이식 분말소화기 2개, 휴대식 분말소화기 2개, CO2소화기 1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이 선박은 근해연승(장어주낙)어선으로, 조업 방식은 6∼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낙줄 약 100줄을 투승한 후 양승하는 과정을 1일 2회 반복하는 형태이다. 이 선박의 주낙줄 투승은 약 2∼3시간 소요되며 양승은 약 5∼6시간 소요된다.

나. 사실의 경과대성호는 2019. 11. 8. 10:38경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12명(한국 6명, 베트남 6명)이 승선한 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인근 해역으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사고 발생 전날인 같은 달 18일까지 투·양승을 반복하며 조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선박은 2019. 11. 19. 01:30경 차귀도 서방 약 29.9마일 해상에서 서쪽으로 약 6∼7노트로 항해하며 투승을 시작했고, 같은 날 03:02경 투승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그 후 이 선박은 양승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약 2∼3노트로 북진하던 중, 04:15경 차귀도 서방 약 43마일 해상(북위 33도 22분 51초·동경 125도 18분 03초)에서 AIS 신호가 끊겼다(이 시각 이미 선박에 화재가 확산되어 대성호 AIS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날 06:00경 선단선인 제909창성호의 선장이 양승을 위해 대성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제909창성호가 대성호 쪽으로 접근하다가 같은 날 07:00경 약 1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대성호를 발견하였다.

발견 당시 대성호는 대부분 불에 타 소실되었으나 일부 구역에서 불길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를 발견한 제909창성호 선장이 해경에 신고하였다([그림 2], [사진 1] 참고).[그림 2] 대성호 잔존선체(적색선 부분)[사진 1] 대성호 잔존선체이 화재사건으로 대성호에 승선 중이던 선원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고(한국 선원 5명, 베트남 선원 4명 총 9명의 실종자는 2020. 1. 2. 자로 모두 인정사망 통보되어 행정기관에서 사망 처리되었다), 대성호는 전소되어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남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며 파고 2∼3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초속 14∼16미터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2∼3미터 이는 흐린 날씨에 대성호가 주낙줄 투승 후 양승 시간을 맞추기 위해 2∼3노트로 북진하는 도중 불상의 원인으로 선내 불상의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선박은 화재 확산으로 침몰되었고 당시 승선했던 모든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 선박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틀림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조사관의 검사조서, 대성호 전 선원들의 진술, 해상경험칙 등을 토대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화재 발생 원인 및 장소에 대한 검토대성호는 사고 당시 선령이 17년 된 29톤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이므로 대성호에서 발생한 화재는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와 전기화재(C급)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어선의 발화 장소는 크게 조타실, 기관실, 선원침실, 취사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발화 장소를 검토하면, 이 선박의 경우 LPG 통은 하우스 상부에 위치해 있었고 취사장은 선원실 밖 개방 장소에 있어 취사장(LP가스가 누출되어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작다)에서 발화가 시작되기 어렵다.

또한 선원침실의 경우 갑판 상부 침실(한국 선원 사용)과 갑판 하부 침실(베트남 선원 사용)이 나누어져 있어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부 선원은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타실의 경우 선장이 잠을 잤다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용이하고 조타실이 가장 상부에 위치하므로 화재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어 다른 선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이 취사실, 선원침실, 조타실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지난 10년간(1999∼2019년)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어선의 화재가 기관실에서 발생한 확률이 약 80%(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분석, 165건 중 135건)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대성호 화재의 경우 기관실에서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선의 발화유형으로 전기화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대성호는 기관실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의 발화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성호가 소실되어 침몰한 이후에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주기관과 보조기관은 계속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류화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인양된 선미 부분([사진] 1 참조)에서 발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대성호 선수부에서 발화하여 선미부 쪽으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종자 수색 및 발화 부분 확인을 위해 무인잠수정(ROV)을 총 14회에 걸쳐 투입하여 대성호 침몰된 선체를 수색하였으나 제한된 시야와 화질 상태 불량으로 발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과거 대성호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선원들의 진술에서 난방장치 사용, 전기합선, 기름 누유 등 화재의 추정 원인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성호 화재사건의 가장 유력한 발화 장소 및 원인을 기관실에서 전기 또는 유류화재로 기인한 것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통계적인 수치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며 대성호 기관실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구체적인 발화 지점 및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밝힐 수 없다.2) 선원들의 사망·실종 및 선박 침몰이 화재사건은 2019. 11. 19. 03:02경 늦은 시간에 투승 작업을 마치고 선원들이 깊게 잠들어 있던 같은 날 04:15경 발생하였고, 이 선박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해 소화 작업 진행 중 같은 날 09:39경 사고 발생 장소에서 침몰하였다.제909창성호 선장이 이 선박의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선체가 전소되어 상부 구조물의 뼈대만 남아있었다.

대성호 선수 및 선미 부근에서는 화염과 함께 발생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고 대성호 조타실이 소훼되어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화재가 확산된 상태였다. 또한 이 화재사건의 선원 사망원인은 질식에 의한 화재사 2건, 익사 1건(2∼3도 화상도 관찰되었다)이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으로 선원들이 사망 및 실종된 것은 선원들이 투승 작업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선원실에서 깊게 잠들어 있다가 선내 불상의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곧바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가 확산되어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3) 화재탐지장치 등이 화재사건 발생 당시 대성호는 기관실 화재탐지장치 설치 의무 선박이 아니었다.

또한 기관실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타 설비도 없었다. 따라서 화재탐지장치 등의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대성호 선원들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것에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대성호가 넓은 바다에서 항해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이나, 발화 지점 및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선원들이 사망·실종된 것은 이 선박의 선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를 뒤늦게 발견하여 대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선박이 화재 후 침몰된 것은 선박이 전소되어 부력을 상실해 발생한 것이다.3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장은 조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선을 저속으로 항해하더라도 항해 당직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항해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소화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 어선 소유자는 선박이 항해 중 선원에 의한 선내 순찰이 여의치 아니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장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실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어선 소유자는 화재탐지장치 의무 선박이 아니거나 면제 선박이라도 기관실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에 발생한 것이나, 그 원인에 대하여는 밝힐 수 없다.선원들이 사망·실종된 것은 화재가 확산된 후 뒤늦게 화재를 발견하여 대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선박이 화재 후 침몰된 것은 선박이 전소되어 부력을 상실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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