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기장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3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3년 3월 29일 05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00초, 동경 130도 13분 00초(간절갑등대 동방 약 42마일 지점)</span> 대성호는 1967년 11월 진수된 길이 17.00미터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사고당시 선령이 26년이나 되었고, 평소 정박시에도 목제외판 사이의 틈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새어 들어올 정도로 선체외판이 낡고 수밀상태가 불량하였다.이 선박은 1993년 3월 27일 17시 00분경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대변항을 출항하여 간절갑 등대 동방 45마일 부근 해상(제94-2해구)에서 조업에 임하였다.조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3월 28일 13시를 기하여 동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선장 A는 같은 날 15시경 방어진 무선국으로부터 일기예보를 청취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장 A는 자신이 지휘하는 대성호가 선령 26년이나 되는 낡은 선박인 점을 감안하여 즉각 가까운 항구로 피항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조업지 부근에서 피박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5시 20분경 간절갑등대 동방 약 4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3분 00초, 동경 130도 13분 00초 위치에 무게 95킬로그램의 닻 1개를 놓고 황천 피박상태에 들어갔다.피박중 당직에 임하면서 선내 이상유무를 점검하던 선장 A는 다음날인 3월 29일 02시 30분경부터 다른 선원들과 함께 잠이 들었고 그동안 기상ㆍ해상상태가 악화되면서 심한 풍파의 영향으로 낡은 선체외판을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새어 들어와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당직을 소홀히 한 나머지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15분경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난 선장 A는 선내를 점검한 바 이미 어창은 깊이 1미터 정도까지 침수되어 있었고 기관실마저 깊이 50센티미터 정도까지 침수되어 있어 배수펌프를 사용하지 못하고 선원들과 함께 양동이로 물을 퍼내었다.양동이에 의한 배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침수량이 계속 증가되자 침몰의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인근의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한 후 같은 날 05시 40분경 선원들과 함께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하였고, 선체는 같은 날 05시 45분경 닻은 놓은 위치에서 선수부로부터 침몰하였으며 퇴선한 선원들은 같은 날 06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선단선 해영호와 천근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5-17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이 낡고 수밀상태가 불량한 선령 26년의 소형 목조어선이 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즉각 가까운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조업지에서 닻을 놓고 무리하게 황천 피박을 시도함으로써 낡은 외판사이로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새어 들어와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황천 피박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내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배수펌프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침수초기에 적절한 배수작업을 행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대성호를 조선ㆍ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휘한 이 선박이 선령 26년이나 되어 선체외판이 매우 낡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악화가 예상되면 즉각 가까운 항구로 피항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닻을 놓고 황천피박을 시도하였고, 아울러 피박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내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배수펌프를 사용하지 못하는등 침수 초기에 적절한 배수작업을 행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낡은 소형 목조어선이 조업중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까운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조업지에서 무리한 피박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피박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내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침수초기에 적절한 배수작업을 행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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